경영
접수중
[제주] 2026년 농민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알림 공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핵심 요약
- 요약: 2026년 농민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지원대상 농업인은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정보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제주 지역화폐(탐나는 전) 카드 충전지원 (1인 경영체 연 50만원, 2인 경영체 이상 1인당 연 45만원)
- 분류: 경영
- 제공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발행일: 2026-03-11
- 키워드: 경영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09 ~ 2026.03.31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064-728-5203, 서귀포사무소 064-735-4900 / 농어업인수당지급관리시스템 063-282-0031, 고객센터 1644-5214 / 탐나는전 운영대행사 고객센터 1566-7235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다원적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제주도 고유의 농업 특성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며, 농민수당 지급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급 대상 농업인: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 2026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예시: '22년 12월 31일 이전 전입하고 계속 도내 주소 유지)
- 2026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 (예시: '23년 12월 31일 이전 경영정보 등록하고 계속 유지)
- 지급 제외 대상: 아래 항목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인 농업인은 지원 가능)
- 지방세 체납자. (단, 신청 마감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
-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자 또는 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되었으나, 지급 대상자 확정일까지 과태료 납부 등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
- 지급 대상자 확정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벌금 등)이 확정된 자.
- 2024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 (중복 수급 불가).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급액:
- 1인 경영체: 연 50만원.
- 2인 경영체 이상: 구성원별 1인당 연 45만원.
- 지급 방법: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 전' 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사용처 및 기간: '탐나는 전' 카드 가맹점에서 지급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3월 9일 (월) ~ 3월 31일 (화).
- 신청 대상: 2026년 신규 신청자.
- 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 제출 서류: (별지 서식 활용)
- 신청서.
-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 전 마을 이·통장 확인 및 발급 필요).
- 농민수당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 지참물: '탐나는 전'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카드 분실 시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 신청 면제: 2025년 농민수당을 수혜 받은 기존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자격 검증 후 충전 처리됩니다. 단, 외국인의 경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신청 접수: 2026년 3월 9일 ~ 3월 31일.
- 지급 적격 여부 검토 (읍·면·동): 2026년 3월 9일 ~ 4월 17일. (Agrix시스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농어업인수당 지급관리시스템 및 제출 서류 활용)
- 적격 결과 제출 (읍·면·동 → 행정시): 2026년 4월 22일까지.
- 지급 대상자 및 제외 대상자 안내, 이의신청 처리: 2026년 4월 23일 ~ 5월 8일.
- 이의신청 기간: 2026년 4월 23일 ~ 4월 30일.
-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 제출 (행정시 → 도): 2026년 5월 8일까지.
- 이의신청에 따른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 제출 (행정시 → 도): 2026년 5월 15일까지.
- 지급 대상자 확정 및 지급 (도 →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 지급대상자): 2026년 5월 중.
부정수급 방지 및 사후관리
- 부정수급 상시 점검 및 적발 강화.
- 부정수급으로 수령한 경우 농민수당 환수 조치.
- 환수 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처분일로부터 5년간 각종 농업 관련 보조금 및 농민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급자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의처
- 사업 시행지침 해석: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064-728-5203), 서귀포사무소 (064-735-4900).
- 농어업인수당 지급관리시스템: 위드시스템 (063-282-0031), 고객센터 (1644-5214).
- 탐나는전 카드 발급 및 운영: 비즈플레이 고객센터 (1566-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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