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밭작물 농작업 대행 농기계 지원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064-710-3143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농촌 지역의 심화되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농작업 대행 농기계 지원을 통해 농업 현장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대화된 농기계를 지원함으로써 농작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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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원 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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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유형별 세부 요건
- 영농조합법인: 5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인 법인체여야 합니다.
-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 이상이고, 농업인이 5인 이상 참여한 법인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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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최근 3년 이내에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농업법인은 제외됩니다.
-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위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제외됩니다.
- 농업법인 실태조사에 따른 설립요건 등을 위반하여 부적격 판정을 받은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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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심사 기준 (평가 항목 및 배점)
- 기본요건 (O/X): 자본금 1억 원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 (법인 및 참여 농업인 요건 충족), 운영실적 1년 이상, 최근 3년간 본 사업 지원 이력 없음.
- 대행 협약 (30점): 조합원 외 대행 협약 농가수에 따라 차등 배점됩니다.
- 30농가 이상: 30점
- 20농가 이상 30농가 미만: 20점
- 10농가 이상 20농가 미만: 15점
- 10농가 미만인 경우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단체현황 - 참여 농가수 (법인 소속 농업인, 25점): 법인 소속 농업인 수에 따라 차등 배점됩니다.
- 10명 초과: 25점
- 5명 초과 10명 이하: 20점
- 5명 이하: 15점
- 사업실적 - 출하 실적 (25점): 최근 3년간(2023~2025년) 법인의 출하실적에 따라 차등 배점됩니다.
- 200톤 초과: 25점
- 100톤 초과 200톤 이하: 20점
- 100톤 이하: 15점
- 농기계 보관 시설 여부 (15점): 보관시설 확보 방식에 따라 차등 배점됩니다.
- 법인 소유 농기계 보관시설 확보: 20점
- 임대계약(5년 이상)에 의한 농기계 보관시설 확보: 10점
- 대표명의 및 향후 농기계 보관시설 확보: 5점
- 선정 기준: 총 평점 60점 이상인 사업대상자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됩니다.
- 동점자 처리 기준: ① 대행협약 ② 참여 농가 ③ 출하실적 ④ 보관창고 확보 순으로 우선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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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간: 2026년 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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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292.5백만원 (도비 175.5백만원, 자부담 11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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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비율: 보조 60%, 자부담 40%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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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량: 2개소 내외로 지원하며, 사업 신청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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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트랙터, 콤바인(수확기) 등 밭작물 농기계 및 부속장비가 지원됩니다.
- 단, 감귤 등 과수 관련 장비, 축산(임업) 관련 장비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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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 개소당 2종 이내 (부속장비 포함)로 지원됩니다.
- 부속장비만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 소유 농기계(트랙터, 콤바인)에 한하며 3천만 원 이상의 장비여야 합니다.
- 본 장비와 함께 부속장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속장비 가격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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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사업 수행 의무)
- 대행 작업료를 사전에 공지하고, 사후관리 기간 중 5년 이상 농작업 대행을 실시해야 합니다.
-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법인 명의의 소유 또는 5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에 의한 시설이어야 합니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주요 기계·장비)은 납품일로부터 5년간 매매,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이 제한됩니다.
- 농기계 종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정산 보고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농작업 대행 농기계 관리대장(서식7) 및 대행 사업 관리대장(서식8)을 비치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연 1회(매년 11월 20일까지) 농작업 대행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9).
- 지원받은 농기계의 잘 보이는 부분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물품(장비)'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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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6년 2월 13일 (금)부터 2026년 3월 6일 (금)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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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제주시 문연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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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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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공통 사항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청렴서약서 (서식 1, 2, 3)
- 구성원 현황 (서식4)
- 농기계 운영계획서 (서식5)
- 농작업대행 협약서 (서식6), 농기계 사용료(첨부1), 참여농가 동의서(첨부2) 포함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최근 1년 이상 재무제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법인, 조합원)
- 견적서 2개 (단가비교견적)
- 2023년~2025년 출하실적 증빙
- 회의록,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
- 농기계 보관시설 여부 증빙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지원 농기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재된 기계여야 합니다.
- (부속장비만 신청 시 추가) 면세유 관리대장 (법인 기준)
- 영농조합법인 추가 서류
- 출자자 중 농업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5인 이상) 각 1부
- 농업회사법인 추가 서류
- 농업인 출자지분 1/10 이상 확인서 각 1부
- 출자자 중 농업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5인 이상) 각 1부
- 공통 사항
선정 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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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2026년 2월 (도) ~ 3월 6일 (도 식품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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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심사 및 우선순위 선정: 2026년 3월 중 (사업부서 자체 심사)
- 사업대상 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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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및 대상자 확정: 2026년 3월 ~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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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확정 통보: 2026년 4월 (도 → 보조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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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자 → 도): 2026년 4월 ~ (확정된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에 따라 신청)
- 보조사업 전용통장에 자부담금 예치 후 관련 서류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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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결정 (도 → 보조사업자): 202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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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2026년 4월 ~ (농기계 공급업체를 통한 구입 및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교부결정 이후 3개월 이내에 사업 착수 증빙자료(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교부결정 이후 3개월 이내 미착수 시 선정 취소(직권취소)되며, 후순위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 선정 취소 또는 사업 포기 시 향후 3년간 지원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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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완료 보고 (보조사업자 → 도): 2026년 4월 ~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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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정산 (보조사업자 → 도): 2026년 12월 이내 (정산서, 실적보고서, 관리대장, 보험 가입 증빙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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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유의 사항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를 의무적으로 개설·사용해야 하며, '1사업 1계좌' 원칙에 따라 법인 명의 통장만 허용됩니다.
- 사업기간 중 자부담으로 입금된 금액은 개인적인 용도로 입·출금할 수 없으며, 자부담 우선 집행 원칙이 적용됩니다.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소요 경비 배분을 변경하거나 대표자 변경 등의 경우 사전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지방보조금 반환, 5년 이내 사업 수행 배제, 징역 또는 벌금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 전화번호: 064-710-3143 (담당자 김지윤), 064-710-3141 (담당 홍윤수), 064-710-3170 (과장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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