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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수산물 가공시설 및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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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13 ~ 2026.03.04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35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세하고 노후화된 수산물 가공 경영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수산물 가공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를 지원함으로써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산업의 규모화 및 고도화를 이루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년 수산물 가공시설 및 장비 현대화 지원
  • 총 지원 규모: 207,000천원
  • 사업 추진 기간: 보조금 교부 결정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지원 보조율: 「제주특별자치도 민간보조금 기준 보조율 제도」를 준용하여 총 사업비의 6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40%는 자부담입니다. 이는 민간자본사업보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 개소당 지원 한도: 개소당 보조금은 최대 30,000천원 이내입니다. 총사업비가 보조금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전액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공고일(2026년 2월 13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수산물 가공산업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운영 실적을 보유한 사업자여야 합니다.
  • 사업자 유형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신고된 수산물 가공업체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에 따라 등록된 수산물 가공업체
    •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수산물)으로 등록된 업체
  • 법인 기준: 법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지원 자격에 적합하며, 사업 집행 주체(수산정책과)가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사업의 동일성 원칙: 원칙적으로 하나의 주소지 내 하나의 사업자에게만 지원됩니다. 단, 대표자 변경이나 법인 전환 등의 사유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됨을 증빙하는 경우 합산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부적격 단체: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및 친목단체
    • 동일 단체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으로 신청하는 경우
    •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신청일 현재 지방세가 체납된 단체 또는 법인
    • 보조금 횡령 등 부정 행위 이력이 있는 단체 또는 법인

지원 내용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다음 항목들에 대한 비용이 지원됩니다.

  • 수산물 가공시설 보수·보강: 노후화된 가공시설의 개보수 및 현대화 작업
  • 수산가공 기계류 신규 구입: 선별기, 금속검출기 등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가공 기계류의 신규 구매
  • HACCP 시설 보완·개선: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이미 받은 업체에 한하여, HACCP 기준 유지를 위한 시설 보완 및 개선 작업
  • 지원 제외 품목: 냉동·냉장 장비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제출 기간: 2026년 2월 13일(금) 10:00부터 2026년 3월 4일(수) 18:00까지 (총 20일간)
  • 접수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 2층 수산정책과 자원유통팀
  • 접수 방법: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마감 시각(2026년 3월 4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하며, 신청 서류 원본과 함께 E-mail(sol0720@korea.kr)로도 동시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원본 및 E-mail 동시 제출):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서식 1) 1부
    • 사업계획서 (서식 2) 1부
    •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소개서 (서식 3) 1부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 조합원 명부,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등 사업 계획에 동의하는 서류 포함)
    • 보조사업 관리카드 (서식 4)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수산물 제조·가공업 등록증·신고필증 또는 영업등록증 (수산물 관련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1부
    • 사업장 소유 확인 서류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각 1부, 건물 및 토지대장 각 1부. 임대 사용 시 임대차계약서 및 토지 사용 승낙서 첨부)
    • 견적서(내역서) 및 타인 견적서 등 산출 내역 증빙 서류 1부
    • 자부담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은행 잔액 증명서) 1부
    • 2025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등 (수산물 가공산업 분야 운영 실적 1년 이상 증빙 서류) 1부
    • 지방세 납세확인서 1부
    • HACCP 시설 보완·개선을 신청하는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서 1부
  • 신청 시 유의 사항:
    • 신청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이 요청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본 보조사업 신청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신청업체(법인)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 응하지 못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가 누락된 경우 심사 시 최저 점수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방법: 부서 자체 심사 평가(첨부된 선정 기준에 의거)를 통해 고득점을 받은 사업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 절차 흐름: 지원 추진 계획 수립 → 지원 계획 공고/안내 → 보조금 신청서 제출/접수 → 자체 심사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결정 → 계약(착수보고) 및 사업 시행 → 사업 완료(완료 보고) → 정산 보고 → 정산 검사 및 확정 통지.
  • 결과 통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과가 개별 통보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 전화 번호: 064-710-3235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공고문(2026년 수산물 가공시설 및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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