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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어류종자 생산 등 초기먹이생물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30 ~ 2026.02.13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양식산업팀 064-710-3237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 및 2026년도 지방비지원 해양수산사업 집행계획 및 세부 사업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추진됩니다. 주요 목적은 '2026년 어류종자 생산 등 초기먹이생물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어류종자 생산에 필수적인 초기먹이생물(알테미아, 클로렐라 등)의 구입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내 양식산업의 안정적인 종자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생산자들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양식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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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관련 법률에 의한 어류종자생산허가를 취득하여 어류종자를 생산하는 자.
- 어류종자 초기먹이생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체 등록을 이행한 양식어업인, 어업법인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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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1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1회 이상, 법령·조례·교부결정 위반으로 취소 3회 이상).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7조에 따라 사업을 중복 수급한 경우.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2024~2025년 기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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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 우선 순위
- 1순위: 최근 3년간 미지원 양식장 (3년 → 2년 → 1년 순으로 우선). 이는 지원 이력이 없는 양식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동일 순위일 경우: 수면적 규모가 작은 양식장 순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사업 규모: 24,300천원
- 보조금: 14,580천원
- 자기부담금: 9,720천원
- 지원 형태: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 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충당하는 방식).
- 지원율: 보조금 60%, 자기부담금 40%.
- 지원 한도: 개소당 보조금 1,500천원 이하 지원.
- 지원 내용: 어류종자 생산에 필수적인 먹이생물(알테미아, 클로렐라 등)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사업 추진 기간: 보조금 교부결정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30일 (목) ~ 2026년 2월 13일 (목), 총 15일간.
- 접수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제주시 문연로 30, 2층).
- 신청 방법: 모든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마감일인 2월 13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합니다.
- 제출 서류 목록 (※ 구비서류 미 제출 시 신청 접수 불가)
- ① 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 1) 1부.
- ② 사업계획서(서식 2) 1부.
- ③ 견적서 1부 (지원받고자 하는 먹이생물 구입에 대한 구체적인 견적).
- ④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⑤ 2024년 및 2025년도 방역교육이수증 사본 각 1부.
- ⑥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⑦ 청렴이행 서약서(서식 4) 1부.
- ⑧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 5) 1부.
- ⑨ 법인의 경우, 단체소개서(서식 3) 1부.
- 개인정보 동의: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거부 시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사업자 선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안내: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서 진행.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접수: 보조사업 신청자가 수산정책과에 서류 제출.
- 자체심사: 수산정책과에서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1차 심사 진행.
- 위원회 심의/결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및 결정.
- 결정 통지 및 보조사업자 선정: 수산정책과에서 교부조건을 명시하여 보조사업자를 최종 선정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 사업시행 및 실적보고: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고 완료 후 실적 보고.
- 정산검사 및 확정통지: 수산정책과에서 사업비 정산 검사를 실시하고 최종 확정 통보.
- 결과 통보: 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양식산업팀
- 전화번호: ☎(064)710-3237
-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궁금한 사항은 위 문의처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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