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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제주도청

핵심 요약

  • 요약: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에 관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80세 미만 여성농업인 ☞1인당 행복이용권(NH채움카드 바우처) 20만원 지원
  • 분류: 경영
  • 제공기관: 제주도청
  • 발행일: 2026-03-10
  • 키워드: 경영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09 ~ 2026.03.31

지원 대상

여성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제주도청

문의처

제주도청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4093 / 제주시청 친환경농정과 064-728-3316 / 서귀포시청 친환경농정과 064-760-2841 및 읍ㆍ면사무소 산업팀 및 동 주민센터 담당팀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근거하여, 농업·가사에 종사하며 문화·복지 측면에서 소외되기 쉬운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집니다.

  • 여성농업인의 여가·문화 접근성을 확대하여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합니다.
  •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여 여성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80세 미만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부 요건 및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요건:

    • 도내 거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자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시에도 도내 거주 확인 필요).
    • 농업경영체: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시에도 등록 상태 유지 필요).
    • 대상 연령: 1946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기간 출생인 자 (20세 이상 80세 미만).
    • 여성농업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 지원 제외 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 시 제외):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직장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청일 전일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였으나 퇴사 후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내 피부양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 신청일 기준 지방세를 체납한 자.
      • 단, 신청일까지 체납액을 완납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람 중,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과태료 납부 등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
      • 단, 처분이 확정되지 않거나 처분 유예 및 취소된 사람은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급대상자 확정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벌금 등)이 확정된 자.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유사 문화·복지 서비스 사업과의 중복 수혜 불가).
      • 문화 및 복지 서비스와 관련 없는 기타 연금 수급자는 발급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본 사업은 총 4,200백만원의 자체 재원으로 약 21천명 내외의 여성농업인에게 행복이용권을 지원합니다.

  • 사업 기간: 2026년 2월 ~ 12월.
  • 총 사업비: 4,200백만원 (자체재원).
  • 사업량: 여성농업인 21천명 내외.
  • 지원 내용: 1인당 행복이용권(NH채움카드 바우처) 20만원 지원.
  • 유의 사항: 확정된 지급대상자 수가 사업량을 초과하여 사업비를 상회할 경우, 행복이용권은 분할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며, 기 지원 대상자의 경우 별도 재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3월 9일(월) ~ 3월 31일(화) 18:00.
  • 접수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보조금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 방문: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 대상: 2026년 신규 신청자 또는 외국인.
    • 사업대상자 중 2025년에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별도의 재신청 없이 농어업인수당관리시스템(HAPUS)에서 자격을 검증한 후 지원자격 충족 시 행복이용권(NH채움바우처)이 지급됩니다.
  • 본인 신청 원칙: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는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한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 [별지 제1호 서식]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신청서 1부.
    • [별지 제1-1호 서식]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1부.
    • (대리신청 시) [별지 제6호 서식] 행복이용권 지원신청 위임장 1부.
    •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및 신분증(위임인, 대리인).
  • 유의 사항: 허위·부정 신청에 따른 부당 수령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및 향후 2년간 지급 대상에서 제외 조치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지원 대상자 선정은 신청 접수, 적격 여부 확인, 1차 선정 및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 신청서 접수 (읍·면·동): 2026년 3월 9일 ~ 3월 31일 18:00.
  • 지원신청자 적격 여부 확인 (읍·면·동): 농어업인수당관리시스템(HAPUS) 및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을 검증합니다. (중복 수혜 여부는 '26.4.20. 이후 확인 예정).
  • 대상자 1차 선정 및 통보 (읍·면·동): 2026년 4월 8일까지 읍·면·동에서 행정시를 거쳐 도 친환경농업정책과로 1차 선정 명단 제출. 지원 대상자에게는 1차 선정 통보 및 확정 일정 안내(문자 메시지), 제외 대상자에게는 지원 제외 결과(사유 포함) 통보 및 이의신청 일정 안내(문서 및 문자 메시지)가 이루어집니다.
  • 지원 대상 제외에 대한 이의신청 (제외 대상자 → 읍·면·동): 2026년 4월 8일(수) ~ 4월 17일(금) 기간 동안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하여 [별지 제5호 서식] 이의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 대상자 최종 선정 (읍·면·동): 2026년 4월 24일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후 최종 명단 제출 (읍·면·동 → 행정시 → 도). 이의신청자 중 제외 대상자에게는 지원 제외 결과(사유 포함)가 통보됩니다.
  • 지급 대상자 최종 확정 (도): 2026년 5월 7일. 제출된 명단을 최종 검토하여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최종 명단을 관련 기관(행정시, 읍·면·동, 농협은행)에 송부합니다. 이후 읍·면·동에서 지급 대상자에게 대상자 확정 결과 및 지급 일정을 안내합니다.
  • 행복이용권 지급 (농협은행): 2026년 5월말. 지급 대상자 명단을 확인 후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본인 명의 NH채움카드가 없을 경우 카드 신규 발급이 가능하며, 지급 완료 후 문자 메시지로 안내됩니다.

행복이용권 사용 관련

지급된 행복이용권(NH농협카드 바우처)의 사용 기간, 업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 기간: 지급일 ~ 2026년 12월 31일. 미사용한 바우처 금액은 사용 기간 경과 후 자동 소멸되며, 지급일 이전에 결제한 금액을 보전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용 업종: 전국 모든 농협 채움카드 가맹점. 단, 유흥·사행성 업종, 전자상거래, 병·의원, 약국 등 [참고 1]에 명시된 업종은 제외됩니다.
  • 사용 방법: 행복이용권 가맹점에서 본인 명의의 농협채움카드(체크·신용)로 결제 시, 바우처 금액이 우선 차감됩니다. 이용금액 승인 및 잔액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됩니다.
  • 운영 관리: 허위·부정 신청으로 행복이용권이 지급되었거나 유사 사업과 중복하여 지급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및 향후 2년간 지급 대상에서 제외 조치됩니다.

문의처

사업에 대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사업 일반: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4093
    • 제주시 친환경농정과: ☎064-728-3316
    •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 ☎064-760-2842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및 동 주민센터 담당팀
  •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064-728-5203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귀포사무소: ☎064-735-4900
  • 행복이용권(NH채움카드 바우처) 지급 및 사용 관련:

    • 카드 발급 문의: 가까운 지역농협 방문
    • 가맹점 문의: ☎1644-7400 (농협은행)
  • 농어업인수당관리시스템(HAPUS) 관련:

    • 위드시스템 사무실: ☎063-282-0031
    • 위드시스템 고객지원: ☎1644-5214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x 2026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시행지침.hwpx
hwp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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