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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위성통신 활용 어선안전관리 체계 구축 장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04 ~ 2026.03.2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17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2026년도 위성통신을 활용하여 어선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장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목표는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 환경을 보장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궤도 위성통신 장비(단말기) 및 위치발신장치를 어선에 보급함으로써,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FIS)을 통한 출어선 안전관리, 어선 위치 및 운항 정보의 실시간 파악이 가능해집니다. 수집된 개인정보 및 운항 정보는 해양사고 예방 및 신속한 구조 지원은 물론, 정부·공공기관의 정책 자료 및 고객 만족도 조사에도 활용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사업신청 공고일 현재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근해어선 소유자입니다.
-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있을 것.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거나, 신청일 기준 연간 120만원 이상의 판매 실적이 있을 것.
- 「수산업법」제40조에 따른 연ㆍ근해 허가어선의 소유자일 것.
- 우선순위: 사업자 선정 시 다음의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 1순위: 기존 투라야 위성 서비스 사용 어선
- 2순위: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어선
- 3순위: 충돌, 침몰, 화재 등 전소 피해를 입은 어선(2년간)
- 4순위: 선령이 오래된 어선 소유자
- 동일 순위 경합 시에는 ①수산업경영인, ②귀어·귀촌 지원 실적(최근 3년간)이 있는 자를 우선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 과징금,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단, 어선법에 의한 계선계 제출어선은 제외).
- 당해연도 사업자 선정 시까지 지방세를 미납부한 자.
- 외국과의 어업협정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명: 2026년 위성통신 활용 어선안전관리 체계 구축 장비 지원사업.
- 총 사업비: 924,360천원 (보조금 647,052천원, 자부담 277,308천원).
- 지원율: 총 사업비의 70%는 보조금으로 지원되며, 30%는 자부담입니다.
- 지원 한도: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구매단가(설치비 포함)에 따른 실수요 사업비의 70%를 지원합니다.
- 지원 품목: 저궤도(LEO) 위성통신 장비(단말기) 및 위치발신장치를 지원하며,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단가계약이 체결된 제품에 한합니다.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웹(oneweb): 단말기 + 스타링크 위치발신 스위치 (가격 6,980,000원, FIS 위치 연동 가능)
- 스타링크(starlink) b2b영역 저궤도위성 단말기 + 스타링크 위치발신 스위치: (가격 2,486,000원, FIS 위치 연동 가능)
- 스타링크 위치발신 스위치 (기설치 스타링크 연동): (가격 1,386,000원, FIS 위치 연동 가능)
- 위치 발생장치 (기설치 스타링크 모델:gen3 대상): (가격 3,500,000원, FIS 위치 연동 가능)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3월 4일(수)부터 2026년 3월 20일(금)까지입니다. 예산 상황에 따라 신청이 조기 마감되거나 추가 공고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접수 장소: 제주도청 수산정책과 어선어업팀.
- 제출 서류: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위성통신 활용 어선안전관리 체계 구축 장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서식 1)
- 개인정보이용동의서(서식)
-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 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선박국적(선적)증서 사본 각 1부
- 수협 위판실적 확인서(120만원 이상) 또는 출입항증명서(60일 이상) 1부
- 견적서 1부
- 우선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선택 사항)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부서 자체심사와 자체선정위원회 심의·결정을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심사 내용: 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등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 지원 절차 흐름: 계획 수립 → 사업자 모집 공고/안내 → 보조금 신청서 제출/접수 → 자체심사 → 위원회 심의/결정 →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 생산업체 발주의뢰/납품 물품 검수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급 → 정산검사, 확정 통지 순으로 진행됩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 064)710-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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