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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지역 혁신기관 협력 지역 특화제품 판로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공영홈쇼핑)

공영홈쇼핑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04 ~ 2026.03.04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공영홈쇼핑

문의처

공영홈쇼핑 정책지원팀 02-6350-8019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공영홈쇼핑은 전국 경제진흥원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하고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본 '지역 특화제품 판로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별 대표 육성산업 제품, 산업단지 사업화 제품, 지역 고유 특산품, 지역대표 식품 등 지역을 대표하는 특화제품을 발굴하여, 지역 경쟁력을 넘어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춘 상품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 제주권역에 소재하며, 홈쇼핑 판매가 가능한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소비재 제품을 보유한 기업.
    • 취급 품목은 공산품 및 국내산 주원료로 생산된 식품에 한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또는 종목에 '제조'가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직접 제조하는 경우 공장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 포함 대상: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농축산업법인, 어업법인도 포함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이 부도,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
    • 해외 수입제품, 대기업 제품(판매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신청 불가), 무기, 폭약류, 식별이 어려운 모조품, 조제분유, 조제우유, 젖병, 젖꼭지제품, 음란물, 담배 및 알코올 성분 17도 이상의 주류, 의약품, 소프트웨어, 유통플랫폼 입점 불가 제품 등.
    • 최근 3년 이내 공영홈쇼핑 정책지원팀(구 상생협력팀, 공익사업팀 등)을 통한 TV홈쇼핑 판매 방송 지원 이력이 있는 협력사 상품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 식품의 경우, 제조 생산된 제품의 유통기한이 방송 후 소비자 상품 취득일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규모: 최대 5개 제품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사업 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주요 지원 내용:
    • 상품 코칭: 상품 MD(기획자) 및 QA(품질관리) 담당자가 배정되어 상품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코칭을 제공합니다.
    • TV홈쇼핑 판매 지원: 생방송 1회와 재방송 1회(총 2회)의 TV홈쇼핑 판매 기회를 제공합니다. 방송 소요 시간은 50분이며, 협력사의 재고 부담 요청 시 40분으로 편성 가능합니다.
      • 참고: 방송 판매직접비(판매수수료 등) 8%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선정된 중소기업이 부담합니다.
    • 마케팅 판매 지원: TV홈쇼핑 영상 제작비를 지원합니다. 최대 350만원 한도 내에서 제작비용의 70%를 지원하며, 지원금은 최종 선정된 업체가 방송 종료 후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증빙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 사후 지원: 우수하고 유망한 상품은 지원 방송 이후 일반 방송으로 전환되어 지속적인 육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2월 4일(수) ~ 2026년 3월 4일(수)까지.
  • 신청 방법: 판판대로(https://fanfandaero.kr) 내 공지사항을 확인 후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품목제조보고서·원산지증명서 (식품업에 해당하는 경우 필수)
    • OEM 증명서 (직접 제조 시 공장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 사업신청서 (첨부1 양식 활용)
    • 상품기술서 (첨부2 양식 활용)
  • 선택 제출 서류 (가점 증빙용): 소비자 상품평가위원회 지침에 의한 가점 항목(최대 5점, 2차 서류평가 점수에 합산)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가점 항목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상품, 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 등 정부 인증 기업 상품,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 상품, 사회적기업 상품, 특허/국제규격 인증 상품, 스마트공장 인증 기업 상품, 글로벌 성장지원 기업(전년도 수출액 100만불 이상) 상품, 장애인기업 상품 등이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본 사업의 선정 절차는 총 3단계의 심사를 거쳐 진행되며, 아래 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 공고: 2026년 2월 4일(수) ~ 3월 4일(수) (4주간, 판판대로, 공영홈쇼핑 및 협력기관 홈페이지 동시 공고)
  • 1차 자격심사: 2026년 3월 5일(목) ~ 3월 6일(금), 2일간
    • 주체: 공영홈쇼핑
    • 내용: 기업 기본 서류, OEM 등 원산지 증명 서류, 가점 서류 등 제출 및 진위 여부 검토 (정책지원팀)
  • 2차 코칭·상담회 평가: 2026년 3월 12일(목) ~ 3월 13일(금), 2일간
    • 주체: 공영홈쇼핑
    • 내용: 상품성 현장 코칭·상담회 심사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시 소재)
  • 3차 전문가 현장 품평회: 2026년 3월 26일(목) 또는 3월 27일(금), 1일간
    • 주체: 공영홈쇼핑
    • 내용: 내부 심사위원 상품성 대면 품평회 심사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시 소재)
  • 최종 발표: 2026년 4월 6일(월) ~ 4월 10일(금), 개별 통보
  • 선정 기업 지원: 2026년 4월 3주차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이 시작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공영홈쇼핑 정책지원팀
  • 연락처: 02-6350-8019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첨부1. 사업신청서.hwp
hwp 첨부2. 상품기술서.hwp
hwp 첨부3. 사업가점표.hwp
hwp 2026년 공영홈쇼핑 지역특화제품 판로지원 사업_공고문(제주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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