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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24 ~ 2026.03.17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3054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거하여 2026년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창업을 지원하고 인큐베이팅을 통해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농업 분야 유입을 촉진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여 제주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아래의 세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연령 요건: 19세 이상 45세 이하 (1981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출생자).
- 영농경력: 영농경력 5년 이하인 자.
- 영농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하며, 2021년 1월 1일 이후 경영체 등록자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명: 2026년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 총 사업비: 75,600천원 (전액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재원으로 충당)
- 지원한도: 1인당 최대 7,560천원 이내
- 지원조건: 보조 100% (자부담 없음)
- 선정 규모: 10명 내외의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됩니다.
- 사업 추진 기간: 2026년 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2월 24일(화)부터 2026년 3월 17일(화)까지.
- 신청 장소: 제주도청 친환경농업정책과로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기타 첨부해야 하는 서류 각 1부 (공고문 본문에 구체적인 목록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신청 시 안내될 예정)
- 접수 서류 유의사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심사 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신청 사업에 대한 심의 및 결정을 진행합니다.
- 심사 기준: 심사표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결과 통보: 심사 완료 후,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 주요 절차: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 절차 (선정 후):
- 교부신청서 제출: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최종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 방법 및 자부담액, 보조사업 효과, 수입금액 처리 등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용 통장 개설: 보조금 전용 통장(계좌) 사본 및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해야 하며, 1개 사업에 1개 통장을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하여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이 교부됩니다.
- 유의사항: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되지 않습니다.
사업 수행 및 제재 사항
- 보조금 사용: 보조금은 승인된 용도 외 사용이 금지되며, 사업 내용이나 경비 배분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고 및 조사: 보조사업자는 수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필요시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현지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산 및 관리: 사업 완료/폐지 승인 또는 회계연도 종료 시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초과 교부된 보조금 및 이자는 반환해야 합니다. 중요 재산에 대한 장부 관리 및 보고 의무도 있습니다.
- 제재: 법령 위반, 수행 곤란 등의 경우 교부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 시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가 제한됩니다.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전화번호: 064) 710-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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