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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축산분야 RE100 인증 확대 장려금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핵심 요약
- 요약: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RE100 인증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사업장 ☞RE100 인증을 위한 전기요금 일부 및 인증 후 필요한 홍보ㆍ운영 물품비 지원
- 분류: 내수
- 제공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발행일: 2026-03-18
- 키워드: 내수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17 ~ 2026.04.01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축산정책과 064-710-2123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은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적극적으로 발맞추어, 축산 분야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추진됩니다.
- 궁극적으로 RE100 인증 축산물 생산 확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축산 분야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 모델을 제시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 구현에 기여하는 것이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대상: RE100 인증을 희망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축산농가 및 축산 관련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우선 지원: 특히 신규로 RE100 인증을 추진하는 사업장은 선정 시 우선적인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필수 요건:
- 축산업 인·허가증 및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반드시 보유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RE100 인증서 또는 녹색프리미엄 계약서 사본 등 RE100 인증 진행 상황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업력 제한: 이 사업은 특정 업력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RE100 인증을 목표로 하는 모든 축산 관련 사업장이 지원 가능합니다.
- 법인/단체 추가 요건: 신청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전년도 재무제표, 단체소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명: 2026년 축산분야 RE100 인증 확대 장려금 지원
- 총 사업비: 90,000천원 (9천만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체 재원으로 충당됩니다.
- 지원 규모: 약 9개소 내외의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며, 실제 신청 규모에 따라 지원 대상 사업장 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RE100 인증 획득을 위한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인증 후 필요한 홍보·운영 물품비(소모성 물품, 홍보비 등)를 지원합니다.
- 지원 한도: 각 사업장별로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원 비율: 정액지원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사업 기간: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3월 17일부터 2026년 4월 1일 18:00까지입니다.
- 신청 방법:
- 제주특별자치도청 친환경축산정책과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 보탬e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병행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신청 시):
-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축산업 인·허가증 사본 1부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 RE100 인증서 또는 녹색프리미엄 계약서(사본) 1부 (RE100 인증 진행 상황 증명 자료)
- 축산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인센티브 증빙서류 (예: 친환경 축산 인증 등, 이는 가점 또는 우대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단체 추가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전년도 재무제표, 단체소개서
- (참고: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사업 공고 (공모):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가 게시됩니다.
- 사업 신청: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 신청을 합니다.
- 사업 심사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정책과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합성 등을 1차 검토합니다.
-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사업목적의 타당성, 적합성, 파급성, 사업수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보조사업자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심의 결과에 따라 보조사업 대상자가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 보조금 교부신청: 선정된 사업자는 최종 확정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급: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최종 검토 후 보조금을 교부하고 지급합니다.
- 유의 사항:
- 신청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심사 단계에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확인될 경우, 선정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자율적으로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소급하여 보전받을 수 없습니다.
- 최종 선정 후 교부 신청 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자부담 포함 별도 개설), 청렴이행서약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정책과
- 전화번호: 064-710-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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