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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센터사업 신규 창업기업 육성 지원 모집 공고

[사업문의]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11 ~ 2026.03.06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사업문의]

문의처

[사업문의]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 064-720-3004, meh@jejutp.or.kr [JEIS 시스템 문의] 제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64-720-3066, ethc@jejutp.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2026년 제주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센터 사업은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 아래 추진됩니다. 이 사업의 핵심 목표는 해양수산업에 특화된 창업 및 기업 컨설팅, 제품 개발, 마케팅 등의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새로운 창업과 투자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미래 성장 산업으로 제주 해양수산업을 육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해양수산산업 및 그 전·후방 연관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지원 대상 기업은 사업자 등록이 필수이며, 예비 창업자의 경우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 프로그램별로 세분화됩니다.

  • 신규창업기업: 2026년에 신규로 창업하는 기업 (예비창업자 포함)
  • 신생기업: 업력 5년 미만 (2021년 1월 ~ 2025년 12월 설립)이면서 연매출 20억 미만인 기업
  • 성장기업: 업력 5년 이상 (2020년 12월 31일 이전 설립)인 기업
  • 취약계층기업: 사회적기업, 도서지역기업, 여성기업 등
  • 스케일업 IR 패키지: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해양수산분야 법인 기업
  •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수출 지원: 도내 해양수산 관련 기업 (사업자 등록 필수)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수 제출 서류를 허위로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 제주테크노파크 사업관리 지침에 따라 각종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재단의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임대료, 관리비, 장비·시설 이용료 및 사업 관련 민간부담금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사업 공고 마감일까지 납부 완료 시 예외)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일 기준으로 법인 및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 제재 중이거나, 법정관리·화의절차 진행 중인 경우
  • 최근 3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단, 후지급·공급기업 지급 직접지원 또는 간접지원 기업은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총 679백만원의 예산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지원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모든 지원금은 공급가액에 한하여 지원되며, 부가세는 기업이 자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업은 지원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창업 기업 지원: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신규 창업기업의 컨설팅, 시제품 개발·제작 활동비용 지원.
    •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5점 선정, 최우수상 1,000천원, 우수상 700천원, 장려상 300천원 (총 3,000천원).
    • 신규 창업기업 육성 지원: 4개사, 개사당 15,000천원 (총 60,000천원).
    • 신생기업 육성 지원: 6개사, 개사당 20,000천원 (총 120,000천원).
  • 기업 육성 지원: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제품 개발, 인증·특허 지원, 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
    • 성장기업 육성 지원: 7개사, 개사당 20,000천원 (총 140,000천원).
    • 취약계층 기업 육성 지원: 6개사, 개사당 15,000천원 (총 90,000천원).
    • 스케일업 IR 패키지: 1건, 36,000천원 (3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마케팅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바이어 초청 매칭, 개별 수출패키지, 품질관리 및 성분 분석 지원.
    • 국내 전시회 참가 및 바이어초청 매칭지원: 2건, 건당 27,500천원 (총 55,000천원).
    • 해외전시회 참가 및 수출시장개척단 통합지원: 1건, 90,000천원 (3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개별 수출패키지 통합지원: 7개사, 개사당 10,000천원 (총 70,000천원).
    • 품질관리 및 성분분석 지원: 10건, 건당 1,500천원 (총 15,000천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은 제주산업정보서비스(JEIS)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 신청 방법: 제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 (http://www.jejutp.or.kr) 또는 제주산업정보서비스 (http://jeis.or.kr)에서 필요한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이후 제주산업정보서비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대표자(또는 과제책임자) ID로 로그인한 후, '지원사업' 메뉴에서 해당 사업을 찾아 온라인으로 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제출 서류를 업로드하여 '등록'을 클릭합니다.
  • 제출 서류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일절 반환되지 않음):
    • 1개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1~6번):
      1. 사업 신청서 (붙임1)
      2. 사업신청요약서 (붙임2)
      3. 사업계획서 (붙임3)
      4. 참가확약서 (붙임4)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5)
      6.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붙임6)
    • 그 외 필수 제출 서류:
      7.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8. 공급기관(기업)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9.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0.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1.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2023년 ~ 2025년, 온라인 Findsystem에 필수 업로드 확인)
      12. NTIS 유사과제 '차별성검토' 검색결과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신규/신생/성장/취약계층 기업 육성 지원 대상)
    • 선택 (해당 기업만 제출):
      13. 2025년 수출실적 증명서
      14. 기타 증빙자료 (가점 관련 증빙, 여성기업·도서지역기업·(예비)사회적기업 증빙, 기업 우수자료 등)

선정 절차 및 일정

선정은 서류 심사 후 발표 평가 또는 서면 평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선정 절차: 서류심사 (자격 및 서류 적정성 검토, 필요시 현장 방문) → 발표평가 또는 서면평가
  • 평가 방식: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신규 창업기업 육성 지원, 신생기업 육성 지원 프로그램은 발표평가로 진행됩니다. 그 외 성장기업 육성 지원, 취약계층 기업 육성 지원, 스케일업 IR 패키지 및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은 서면평가로 진행됩니다.
  • 평가 기준: 5인 이상의 평가위원회 구성 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로 평가하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한 사업을 지원 대상 후보로 선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지원합니다. 60점 미만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통해 지원 규모 및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평가 항목 (창업기업지원 / 기업육성지원 / 개별수출패키지): 사업계획 시급성(20점), 사업계획 적정성(50점), 기대효과(30점). 총 100점.
    • 평가 항목 (마케팅 지원 - 개별수출패키지 제외): 기업현황 및 보유기술(40점), 참여도 및 의지(60점). 총 100점.
  • 주요 일정 (내부 사정 및 프로그램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공고: 공고일 ~ 3.6(금) 18:00까지
    • 서류검토: 3.9. ~ 3.11.
    • 평가 일시 알림: 3.12.
    • 선정평가: 3.16. ~ 3.20. (발표 자료 필요시 3.13. 사전 제출)
    • 선정 결과 알림: 3.25.
    • 이의신청: 3.26. ~ 4.6.
    • 사업 설명회: 4.8.
    • 협약 체결 및 사업장 방문: 4.9. ~ 4.14.
    • 1차 지원금 지급: 4.17. ~
    • 중간진도점검: 6.15. ~ 6.19.
    • 결과보고서 제출: ~9.30.
    • 최종 결과평가: 10.15. ~ 10.20.
    • 최종 지원금 지급: 10.20. ~

우대사항 (가점)

선정 평가 최종 점수에 가점이 부여됩니다. 중복 적용은 불가하며, 증빙 자료(해양수산부 또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상장, 공문 등)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수상자 또는 수상 기업 (수상 연도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 3점
  • '예비오션스타' 선정 기업: 3점
  • 제주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센터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 또는 수상 기업: 3점
  • 전년도 신규 창업기업 육성 지원 수혜기업 (신생기업 육성 지원 신청 시): 2점
  • 전년도 신생기업 육성 지원 수혜기업 (성장기업 육성 지원 신청 시): 2점
  • 전년도 제작 지원 수혜 성과제품 (마케팅 지원 신청 시): 2점

유의사항

  • 신청자는 채무 불이행 등 신용 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선정 기업은 사업 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선정 기업은 (재)제주테크노파크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재무제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 협약 체결, 수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특히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는 매월 20일 이전 제출이 필수입니다.
  • 협약 종료 연도 다음 해부터 3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동일한 내용으로 타 사업 또는 타 지원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 체결 이후라도 협약 해지, 지원금 회수,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지원금 부당 사용, 중간 및 최종 평가 시 '실패' 판정 등 협약 해약 여건 발생 시, 지원 기관은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 사업 3년간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 선정 기업이 협약 기간 내 휴·폐업할 경우에도 사업 중단 및 사업비 회수 등 제재 조치가 가능합니다.
  •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지원 대상이 없는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재)제주테크노파크 사업관리 지침 및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 지침 등을 따릅니다.

문의처

사업 관련 자세한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1. 모집공고(안).pdf
hwp 2. 신규 창업기업 육성_사업안내 및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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