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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센터사업 신생기업 육성 지원 모집 공고

[사업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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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11 ~ 2026.03.06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사업문의]

문의처

[사업문의]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 064-720-3004, meh@jejutp.or.kr [JEIS 시스템 문의] 제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64-720-3066, ethc@jejutp.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해양수산업에 특화된 창업 및 기업 지원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 아래, 창업·기업 컨설팅, 제품 개발, 마케팅 등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제주 지역의 해양수산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해양수산산업 및 전·후방 연관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프로그램별로 다음과 같은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통 요건: 제주특별자치도 내 사업자등록 필수.
  •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제주특별자치도민 (해양수산분야 예비창업자 등).
  • 신규 창업기업 육성 지원: 2026년 신규 창업기업 (예비창업자는 선정 후 1개월 이내 사업 등록 필수).
  • 신생기업 육성 지원: 업력 5년 미만 (2021년 1월 ~ 2025년 12월 설립) 및 연매출 20억 원 미만 기업.
  • 성장기업 육성 지원: 업력 5년 이상 (2020년 12월 31일 이전 설립) 기업.
  • 취약계층 기업 육성 지원: 사회적기업, 도서지역기업, 여성기업 등.
  • 스케일업 IR 패키지: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해양수산분야 법인 기업.
  • 마케팅 지원: 도내 해양수산 관련 기업 (사업자 등록 필수).

지원 내용 및 규모

총 사업비 679백만 원 규모로,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다양한 사업화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공급가액에 한하여 지급되며, 기업은 지원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자부담해야 합니다. 지원 기간 및 금액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창업 기업 지원 (총 63백만원)
    •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총 3백만원): 해양수산 분야 우수 아이템 발굴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최우수상(1개) 1,000천원, 우수상(2개) 각 700천원, 장려상(2개) 각 300천원.
    • 신규 창업기업 육성 지원 (총 60백만원): 4개사 선정, 개사당 15,000천원. 컨설팅(기술, 경영), 시제품개발 및 제작 등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활동비 지원.
  • 기업 육성 지원 (총 296백만원)
    • 신생기업 육성 지원 (총 120백만원): 6개사 선정, 개사당 20,000천원. 컨설팅, 제품개발, 인증 및 특허지원, 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
    • 성장기업 육성 지원 (총 140백만원): 7개사 선정, 개사당 20,000천원.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제품개발, 인증 및 특허, 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
    • 취약계층 기업 육성 지원 (총 90백만원): 6개사 선정, 개사당 15,000천원. 기업 수요 맞춤형 컨설팅, 제품개발, 인증 및 특허 지원, 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
    • 스케일업 IR 패키지 (총 36백만원): 1개사 선정, 36,000천원. 기업 진단 및 컨설팅, IR 고도화, 네트워크 통합 패키지 지원 (3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마케팅 지원 (총 230백만원)
    • 국내 전시회 참가 및 바이어초청 매칭지원 (총 55백만원): 2건 선정, 건당 27,500천원. 2026 메가쇼 (4개사 내외), 2026 부산국제수산 EXPO (8개사 내외).
    • 해외전시회 참가 및 수출시장개척단 통합지원 (총 90백만원): 1건 선정, 90,000천원 (3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개별 수출패키지 통합지원 (총 70백만원): 7개사 선정, 개사당 10,000천원. 시장정보 및 바이어 신용정보 조사, 외국어 홍보물 제작, 통관 등 수출 컨설팅, 샘플 발송 등 맞춤형 시장 개척 지원.
    • 품질관리 및 성분분석 지원 (총 15백만원): 10건 선정, 건당 1,500천원. HACCP 공정별 위해요소 및 품질분석, 소비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성분분석 (중금속, 방사능 등).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공고일 ~ 2026년 3월 6일(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제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 (http://www.jejutp.or.kr) 또는 제주산업정보서비스 (JEIS) (http://jeis.or.kr)에서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JEIS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제출 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 사업 신청서, 사업신청요약서, 사업계획서, 참가확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이상 6가지 서류는 1개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필수)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 공급기관(기업)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매월 제출 필수)
    •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2023년 ~ 2025년)
    • NTIS 유사과제 ‘차별성검토’ 검색결과 (대상 프로그램 확인 필요)
    • 2025년 수출실적 증명서 (해당 기업 선택 제출)
    • 기타 증빙자료 (가점 관련 증빙, 여성기업·도서지역기업·(예비)사회적기업 증빙, 기업 우수자료 등)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방법: 서류심사 (자격 및 서류 적정성 검토) 후 발표평가 또는 서면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 주요 일정 (내부 사정 및 프로그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공고: 공고일 ~ 3.6. 18:00
    • 서류검토: 3.9. ~ 3.11. (필요시 현장방문)
    • 평가 일시 알림: 3.12.
    • 선정평가: 3.16. ~ 3.20. (발표평가 또는 서면평가, 발표자료 3.13.까지 사전 제출)
    • 선정결과 알림: 3.25.
    • 이의신청: 3.26. ~ 4.6.
    • 사업 설명회: 4.8.
    • 협약 체결 및 사업장 방문: 4.9. ~ 4.14.
    • 1차 지원금 지급: 4.17. ~
    • 중간진도점검: 6.15. ~ 6.19.
    • 결과보고서 제출: ~9.30.
    • 최종 결과평가: 10.15. ~ 10.20.
    • 최종 지원금 지급: 10.20. ~
  • 평가 기준: 5인 이상의 평가위원회 구성,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총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60점 미만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창업기업지원 / 기업육성지원 / 개별수출패키지: 사업계획 시급성(20점), 사업계획 적정성(50점), 기대효과(30점).
    • 마케팅지원 (개별수출패키지 제외): 기업현황 및 보유기술(40점), 참여도 및 의지(60점).
  • 우대사항 (가점):
    •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수상자·수상기업 (3점, 수상 연도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
    • ‘예비오션스타’ 선정 기업 (3점)
    • 제주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센터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수상기업 (3점)
    • 전년도 신규 창업기업 육성 지원 수혜기업 (신생기업 육성 지원 시 2점)
    • 전년도 신생기업 육성 지원 수혜기업 (성장기업 육성 지원 시 2점)
    • 전년도 제작 지원 수혜 성과제품 (마케팅 지원 시 2점)
    • 우대사항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유의사항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선정된 기업은 사업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사업을 이행해야 하며, 제주테크노파크의 자료 제출, 협약 체결, 수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타 사업 또는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 해지, 지원금 회수,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사업 중단(휴·폐업 등) 또는 평가 시 '실패' 판정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1. 모집공고(안).pdf
hwp 2. 신생기업 육성_사업안내 및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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