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해외지사화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청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청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청 통상물류과 064-710-2626
사업 개요
2026년 해외지사화 지원 사업 안내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수출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 및 현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해외지사화 지원 사업'의 참여 기업 모집에 대한 안내입니다.
1. 사업 개요 및 지원 목표
제주특별자치도는 총 40.5백만원의 예산(민간경상사업보조)으로 도내 수출기업 약 9개사 내외를 선정하여 해외지사화 사업 참가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제주 기업들이 해외 현지에서 직접적인 마케팅 및 수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지원 내용
선정된 기업은 해외지사화사업 참가비의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업당 최대 6백만원 한도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지사화 사업과 연계되어 다음과 같은 단계별 지원 내용을 포함합니다.
- 진입 단계 (6개월): 기초 시장조사, 잠재바이어 발굴, 네트워크 교류, 홍보자료 현지어 번역, 시판매(소비재 전용) 등 기초 마케팅 지원 (기업부담금 100만원, OKTA 수행)
- 발전 단계 (6/9/12개월):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 지원, 브랜드 홍보, 현지법인 설립 지원 등 (기업부담금 150~600만원, KOTRA/중진공 수행)
- 확장 단계 (9개월):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현지 투자 지원, 법률 자문 등 (기업부담금 600만원, 중진공 수행)
3. 신청 자격 및 제한 사항
- 신청 자격: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수출기업
- 단, 전문무역상(도외제품 취급) 및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은 제외됩니다.
- 참가 제한: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최근 3년 이내 제주도 해외지사화 지원 사업을 중도 포기한 기업
- 동일 지역(현지)에 다른 지자체 또는 단체로부터 동일 사업 지원을 받는 기업
- 해당 지역에 이미 현지 법인(지사)·공장·사무실 등을 두고 있는 기업
- 지방세 체납 기업
- 협동조합과 그 회원사가 동시 지원하는 경우
- 최근 3년 연속으로 해외지사화 지원 사업을 수혜한 기업
- 접수 마감일 기준, 과년도 사업의 집행마감 및 실적보고를 미수행한 기업
4. 신청 기간 및 방법
- 접수 기간: 2026년 1월 12일(월) ~ 2026년 1월 30일(금) 18:00까지
- 접수 방법:
- 제주전자무역시스템 (http://jejutrade.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처: 제주특별자치도청 통상물류과 (제주시 문연로 6)
5.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기업(단체)소개서 포함)
-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전년도(2025년) 수출실적증명서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주거래은행 발행본 중 1부, 직인 필수)
- (해당 시) 협동조합 관련 증빙서류 (회원사 리스트, 정관 등)
- 가점 서류 (선택):
- 제주제품 품질인증(JQ마크), 제주화장품인증(Jeju Cosmetic Cert), 제주마씸인증 등 증빙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지정 증빙 (인증서, 지정서 등)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증빙, 수출 관련 수상 이력 (도 단위 이상, 2년 이내) 증빙
6. 선정 절차 및 평가 기준
- 1차 심사: 2026년 2월 2일(월) ~ 2월 6일(금) (부서 자체 서류 및 현장 심사)
- 2차 심사: 2026년 2월 23일(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 2026년 2월 말 ~ 3월 초 (선정 기업에 개별 통보)
주요 평가 기준 (총 100점 + 가점 5점):
본 사업은 특히 중소규모 및 신규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의지가 높습니다.
- 제주 정주성 및 정주기간 (총 20점): 제주도내 사업장/공장 소재 여부와 소재 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됩니다.
- 수출 실적 (2025년 기준, 총 20점): 2025년 수출 실적이 50만불 미만인 기업에 최고 점수(20점)가 부여되며, 600만불 이상 기업은 0점으로 처리되어 중소규모 기업이 유리합니다.
- 사업 수혜 이력 (총 30점):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제주도 해외지사화 지원 사업 수혜 이력이 없는 기업이 최고 점수(30점)를 받습니다.
-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 횟수 (총 20점): 최근 3년간 해외 박람회, 무역사절단 등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 횟수가 적을수록 높은 점수가 부여됩니다.
- 기업 역량 (총 10점): 제주전자무역시스템을 통한 기업 역량 진단 결과, '성장기업'에 10점, '초보기업'에 5점이 부여되며, '선도기업'은 0점 처리됩니다.
- 가산점 (총 5점): 제주 관련 품질 인증,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여부, 수출유망중소기업 인증, 수출 관련 수상 이력 등에 따라 최대 5점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7.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절차
선정된 기업은 해외지사화사업 수행기관(KOTRA, 중진공, OKTA)으로부터 참가비 납부 안내를 받은 후, 제주도에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주도의 신청서 검토 및 승인 후 보조금이 기업에 교부됩니다. 기업은 교부받은 보조금을 포함한 참가비를 수행기관에 납부하고 사업을 진행하며, 사업 완료 후 2026년 12월까지 정산 자료를 제주도에 제출해야 합니다.
핵심 유의사항:
-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참가비를 납부한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보조금 보전은 불가합니다. 반드시 제주도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은 후 수행기관에 참가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해당 보조사업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8.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2626
- 해외지사화 사업 수행기관 문의 (MOTIE):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지사화물류팀 ☎02-3460-7445, 7442, 7439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 글로벌사업팀 ☎055–751–9676, 9679, 9680
-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사업총괄팀 ☎02-2039-5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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