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접수중
[제주] 2026년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 공고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해외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 해소 및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한 수출 관련 직간접 물류비 및 해외 창고료를 지원하고자「2026년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의 참가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하오니 도내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2026년도 국제물류비(직간접)가 발생한 도내 수출기업 ☞ 수출선적단계 물류비,...
- 분류: 수출
- 제공기관: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발행일: 2026-03-17
- 키워드: 수출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11 ~ 2026.12.31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문의처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통상물류팀 064-805-3385, momoai06@naver.com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해외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제주도 내 기업들의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목적은 수출과 관련된 직간접 물류비 및 해외 창고료를 지원하여 기업들이 물류 부담을 덜고 해외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는 도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수출 증대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기업.
- 2026년도에 국제물류비(직간접)가 발생한 수출기업.
- 필수 요건: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을 통해 '수출기업 역량진단'을 완료한 업체. (역량진단은 1~2주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완료 필요)
- 제외 대상:
- 농수축산물 수출물류비 등 도내 타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이미 수혜받은 수출 건.
-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농축수산식품의 운임비 (단, 수출 샘플 발송을 위한 국제특송비는 농축수산물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지원 한도: 2026년 수출기업 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기업 역량단계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 초보기업: 연간 최대 600만원
- 성장기업: 연간 최대 800만원
- 선도기업: 연간 최대 1,000만원
- 지원 비율: 청구 비용의 90%를 지원하며, 부가세 및 기업 자부담 10%는 제외됩니다.
- 주요 지원 항목: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물류비(B/L 선적일 기준)에 대해 소급 적용하여 지원합니다.
- CFS ~ 수출 화물 선적단계 물류비: CFS 사용료, 부두 사용료, 터미널 핸들링 비용, 현지 내륙 운송료 등. (제주-칭다오 노선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 기업은 현지 내륙 운송비 실비 지원 가능)
- 국제운임: 해상운임 및 항공운임.
-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 기업부담금: KOTRA에서 운영하는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 참여 시 발생하는 기업 부담분.
- 해외창고료: 기본료, 할증료, 보관할증료, 입고료, 하차료, 하역료, 보험료 등 해외 보관 및 작업 관련 비용.
- 국제특송비: DHL, FEDEX, EMS 등 특송업체의 운송료 (수출을 위한 샘플 발송 비용에 한함).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선착순 마감되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전자무역시스템 (http://www.jejutrade.or.kr) 에 접속 및 로그인.
- '수출지원사업' 메뉴에서 '사업참가신청' 선택.
- '2026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찾아 '신청하기' 클릭.
- 요구되는 신청 구비 서류를 첨부한 후 제출 완료.
- 사업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붙임 양식)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 (회사 명의) 통장 사본 1부
- 수출기업 역량진단 결과보고서 1부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에서 사전 실시 후 발급)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및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붙임 양식)
- 물류비 청구 시 제출 서류 (별첨 1 참고):
- 공통 서류 외에, 각 물류비 지원 분야(CFS~수출화물선적단계 물류비, 국제운임, KOTRA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 기업부담금, 해외창고료, 국제특송비)별로 수출신고필증, 인보이스,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운송장, 계약서 등 다양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인보이스, 세금계산서, 이체내역서의 금액이 동일해야 하며, 불일치 시에는 소명 증빙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다수의 물류비를 합산 신청할 경우, 수출 건별로 서류를 정리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방식: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청구서 및 증빙자료 포함) 완비 여부를 확인 후 선착순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사업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단계별 절차:
- 참가기업 모집: 연중 (제주특별자치도 전자무역시스템)
- 물류비 신청: 증빙서류 업로드 (제주특별자치도 전자무역시스템)
- 서류 및 중복 수혜 여부 검토: 상시 검토 및 예산 소진율 확인
- 사업비 지급 및 만족도 조사: 지원금 지급 후 수혜 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유의 사항: 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기업은 지원 검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비 허위 및 중복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 비용이 환수되며 최대 3년간 본 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받은 기업은 향후 성과 및 만족도 조사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문의처
- 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통상물류팀
- 전화번호: 064-805-3385
- 이메일: momoai06@naver.com
- 관련 웹사이트: 제주특별자치도 전자무역시스템 (http://www.jejutrad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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