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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2차 농산물 유통시스템 개선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13 ~ 2026.03.06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064-710-3273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거하여 2026년 농산물 유통시스템 개선 지원을 위한 추가 모집 공고입니다. 주요 목적은 농산물 품질 관리의 고도화, 유통 비용 절감, 그리고 효율적인 선별 운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주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농산물 유통 장비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생산자 단체의 시설 현대화를 돕고, 안정적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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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요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농업생산자단체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조직
- 교부신청서 제출 시점까지 자부담 확보가 가능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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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유형: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에 따라 설립인가 된 조합공동사업법인
-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산물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 ※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자조금을 조성한 단체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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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당해 연도에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행정시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받은 조직
- 최근 3년간 동일 장비류 구입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행정시로부터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받은 조직
- ※ 단, 농·감협인 경우 산지유통센터(APC)를 2개 이상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이 구분된 경우에는 각각으로 보고 최근 3년간 동일 장비류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지원 가능
-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조직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의무자조금 및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조성된 제주형 자조금(당근, 월동무, 양배추, 마늘, 양파)을 미납한 조직
- '25년산 감귤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조직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친목단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 기간: 2026년 2월 ~ 2026년 12월
- 사업량: 4개소 내외 (신청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총 사업비: 187,400천원
- 지원 비율: 총 사업비의 60% (112,440천원)는 지방 보조금으로 지원되며, 나머지 40% (74,960천원)는 자부담입니다.
- 지원 내용: 농산물 품질 관리, 유통 비용 절감 및 효율적인 선별 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 가능 장비 예시: 지게차, 랩핑기, 자동테이핑기 등
- 개소당 1개 장비만 신청 가능하며, 컨테이너, 파렛트, 운반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지원 신청해야 하며, 취득·등록세 및 인허가 비용, 회계검사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2월 13일(금) ~ 2026년 3월 6일(금) 18:00 (근무시간 내)
-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제출
- 방문 접수 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접수 장소: 제주특별자치도청 제1청사 별관 감귤유통과
- 제출 서류: 붙임1 서류를 참조하며,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서식1]
- 사업계획서 [서식2] (사업개요, 경비총액, 보조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 수행계획, 보조사업의 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단체소개서 [서식3]
- 농업법인 구성원 명부(현황) [서식4]
- 보조사업자 현황 [서식5] (조직현황, 시설·장비 보유현황, 최근 2년간 출하실적, 2026년산 출하계획, 추진개요, 보조사업 수행계획, 보조사업 효과 등)
- 기타 심사표 기준 및 사업 타당성 증빙 자료
- 유의 사항: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 기재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업 공고 (공모): 2026년 2월 13일
- 신청 접수: 2026년 2월 13일 ~ 3월 6일 18:00 (방문 제출)
- 자체 심사: 신청 접수 마감 후 10일 이내
- 심사 내용: 사업 신청자의 지원 자격 및 요건 적격 여부, 사업 규모, 추진 시기 및 재원 조달 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적정성 검토.
- 붙임2 심사표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및 지원 여부 결정.
- ※ 지원 자격 미충족 또는 평가 점수 합이 40점 미만일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자체 심사 후, 붙임3 검토조서 및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지방보조사업자, 사업 내용, 지원액 등 지원 적정 여부 심사.
-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 결정 통지: 개별 통보 (교부 조건 명시).
- 대상자 선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합니다.
- 보조금 교부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등 사업 진행이 없을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업 추진 및 관리
- 보조금 교부 신청: 지방 보조금 자부담 통장 개설 및 자부담 입금 후, 통장 사본 등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사업 1계좌 원칙)
- 사업 추진: 교부 결정 통지일 이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사업 계획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추정 가격 2천만원 초과 시 조달청 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자부담율 50% 이상인 경우 예외).
- 자금 관리: 지방 보조금 전용 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가능하도록 자금을 관리하며, 자부담 금액은 사업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업 완료 및 정산: 당해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회계 연도 말까지(12월 31일) 사업비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 서류(실적 보고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사용 내역 증빙 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중요 재산 관리: 보조금으로 취득한 장비에는 사용하는 기간 동안 지원 표시를 부착해야 하며,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용도 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이 불가합니다. 취득일로부터 5년간 사후 관리하며, 중요 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반기별로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청 감귤유통과
- 전화 번호: 064-710-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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