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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2차 농산물 집하장 시설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13 ~ 2026.03.06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064-710-3273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2026년 농산물 집하장 시설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 농ㆍ감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 법인의 제주산 농산물 집하 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 기반을 강화하고 물류 효율성을 증대하는 데 핵심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제주 지역 농산물 유통 체계의 현대화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등록된 지역 농ㆍ감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법인 운영 실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협동조합, 품목조합연합회 등으로 출자금 1억 원 이상 및 법인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조직.
- 사업 부지 요건: 사업부지는 신청자(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매매(가)계약체결서 제출이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의 경우 보조시설 사후관리기간(10년) 이상으로 공증된 계약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근저당, 지상권 등 재산권에 대한 담보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지원 전 반드시 해제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배제: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및 다른 기관으로부터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동일(유사) 사업을 포기한 경우 포기 연도 기준으로 향후 3년간 지원이 제외됩니다.
- 재정 건전성: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 등 체납액이 없는 조직이어야 하며, 자부담 확보가 가능한 조직(교부신청서 제출 시까지)이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단체:
- 최근 3년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품 외 감귤 유통행위 등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체납하고 있는 자 또는 법인.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의무자조금을 미납한 자 또는 법인.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친목단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우선 지원: 동순위일 경우 농산물 취급액 규모가 큰 법인이 우선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 기간: 2026년 2월 ~ 12월
- 사업 규모: 1개소 (신청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총 사업비: 416,667천원
- 지원 비율: 지방보조금 60%(250,000천원), 자부담 40%(166,667천원)
- 지원 한도: 개소당 보조금 250,000천원 이내
- 지원 범위: 제주산 농산물 집하장 신축(증축) 및 개보수.
- 신축: 사업부지에 신규 시설을 건설하거나 기존 건물에 증축하는 경우.
- 개보수: 기존 농산물 집하장 시설을 대수선하는 경우. 단, 개보수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 자금 사용 용도:
- 설계비 및 감리비: 실시설계, 감리비 등 (단, 교부결정 이전에 시행한 기본설계비는 지원 제외).
- 건축 공사: 부지 내 기반 건축(토목) 공사 및 필수 부대공사 (단, 집하장 시설만 지원 가능하며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등 부수적 시설은 지원 불가).
- 전기ㆍ통신ㆍ소방 공사: 전기, 방송통신설비, 소방공사 등.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2월 13일(금) ~ 3월 6일(금)
- 접수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 신청 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서식 1)
- 사업계획서 (서식 2) - 사업개요, 경비총액, 보조 및 자부담 금액, 보조사업 수행계획, 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등 구체적으로 작성. 사업비 산출근거 첨부 (2개 업체 이상 견적서 제출).
- 단체 소개서 (서식 3)
- 농업법인 구성원 명부 (서식 4)
- 보조사업자 현황 (서식 5) - 일반현황, 출자현황, 사업추진실적(2024년, 2025년), 재무구조 현황(2025년), 원물 확보현황, 주요 시설 보유현황, 사업추진 여건, 농산물 집하장 시설 설치계획, 자금 조달계획, 시설설치 완료 후 운영계획 포함.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사본 (자부담 포함, 별도 개설)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그 외 사업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일체.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업 공고 및 모집: (현재 단계)
- 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계획서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자체 심사: 사업 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표(총점 60점 미만 지원 제외)에 의거하여 서류 및 현장 평가를 통해 순위를 결정합니다.
- 위원회 심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진행합니다.
-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통지: 교부 조건 명시와 함께 보조금 교부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교부결정일 이전 사업비 집행은 불인정됩니다.
- 사업 추진: 선정된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 입찰을 통해 사업수행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자부담률 50% 이상인 경우 예외). 사업계획 변경 시 반드시 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착수 보고서 제출: 공종별 계약 체결 후 착수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완료 보고서 제출: 사업 완료(준공) 후 공종별 사업완료보고서(준공계)를 제출하며, 감독(준공) 공무원의 현장 검수 이후 보조금이 교부됩니다.
- 정산 보고서 제출: 보조금 교부 후 2개월 이내 정산 완료 후 정산보고서(실적보고서, 중요재산관리대장, 보조사업 전용통장 거래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요재산 부기등기: 건축물 사용승인 후 2주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중요재산 부기등기가 필수이며, 등기 후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을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 사후 관리: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간 사후관리가 적용되며,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이 실시됩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보조금이 회수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 전화번호: ☎ 064-710-3273 (신청 및 접수 관련 문의)
- 기타 문의: ☎ 064-710-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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