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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2차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핵심 요약

  • 요약: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주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신고)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제주산 농산물 제조ㆍ가공 공정에 필요한 장비 및HACCP 인증에 필요한 위생 장비 지원
  • 분류: 노무
  • 제공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발행일: 2026-03-11
  • 키워드: 노무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09 ~ 2026.03.24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064-710-3174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 및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추진됩니다.
  • 도내 농산물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해 식품가공산업 기반을 확대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지원하며, 식품 가공공정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주요 근거 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대상: 제주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신고)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 공통 지원 자격:
    • 식료품 제조업으로 등록된 제주산 농산물 가공업체여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식품제조·가공업 분야 업체여야 합니다.
    • 가공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어야 하며, 제주산 농산물 가공식품 생산·판매 실적(6개월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 건축물등기부등본상 토지 및 시설물은 신청자 명의 소유여야 합니다. 다만, 임대 공장의 경우 2031년까지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거나 합당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산권 제약(근저당, 지상권)이 있는 경우 '사업 동의서(서식5)'를 첨부해야 합니다.
    • 가공설비만 신청 시 사업장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에 한하며, 비닐하우스, 무허가 건축물 등은 사업장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법인사업자 추가 요건:
    • 최근 재무제표상 자기자본금(자산 – 부채)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 본점 소재지가 도내에 등록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재무제표를 통한 매출 증빙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신청일 기준 조합원 5인 모두 농업인, 농업회사법인은 신청일 기준 농업인 출자지분 1/10 이상 증빙 필요)
  • 개인사업자 추가 요건:
    • 부가가치세증명원 또는 재무제표를 통한 매출 증빙이 가능하거나 지원사업의 자부담이 확보된 업체여야 합니다.
  • 선정 및 지원 제외 대상:
    • 최근 3년간(2023.1.1. ~ 2025.12.31.)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및 제주특별자치도(도, 행정시, 읍면동)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업체.
    •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
    •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지원 후 부정수급 적발 업체.
    •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교부 결정 후 3회 이상 사업 포기를 한 업체.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명: 2026년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사업
  • 사업기간: 2026년 5월 ~ 12월
  • 사업량: 3개소 내외 (사업 신청량에 따라 지원 개소 및 개소당 보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총사업비: 176,922천원 (보조금 106,153천원, 자부담 70,769천원)
  • 보조율: 총사업비의 최대 60% 이내 (부가세 제외)
  • 개소당 지원 한도: 1개소당 최대 36,000천원까지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 제주산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제조·가공 공정에 필요한 장비·설비 구입 지원.
    • 농수산물 가공식품 HACCP 인증에 필요한 위생 장비 지원 (스마트 HACCP으로의 변경 및 신규 인증을 위한 지원 포함).
      • 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등 작업장 청정도 관리 설비.
      • HACCP 기본위생설비 및 금속검출기 등 이물질 검출장비.
      • 기타 HACCP 적용과 관련한 위생안전 장비.
    • 스마트 HACCP 시스템 표준 모듈 및 자동화 설비 지원.
      • 가열, 소독세척, 금속검출 등의 데이터 수집을 위한 데이터 전송장비 구축.
      • 그 외 스마트 HACCP 시스템 표준모듈과 설비 연결에 필요한 비용. (스마트 HACCP 시스템 지원 신청 시 한국식품안전관리원 제주출장소 ☎064-749-5210로 사전 컨설팅 필요)
  • 지원 제외: 건축물 신축·개보수 비용, 차량 및 지게차 등 유통장비, 단가 10만원 미만 또는 소모성 물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3월 9일(월) ~ 3월 24일(화) 18시까지
  • 접수 방법: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위해 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서식2, 3) 및 (법인)단체소개서(서식6)는 한글파일로 별도 이메일 전송(akeja83@korea.kr)해야 합니다.
  • 접수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사업비는 실제 업체 견적서(비교 견적 위해 2개 이상 제출)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붙임1 '2026년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사업 신청 제출 서류' 참고):
    • 공통 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서식1)
      • 사업계획서 (서식2)
      • 세부사업계획서 (서식3) - 견적서 2개 이상 첨부, 지원 신청하는 설비·장비의 사진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작성.
      • 국내산(도내)원료 농산물 구입실적 현황 (서식4) - 제주산 농산물 구입 증빙(원산지 증명 등) 포함.
      • 국내산 원료농산물 구입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참고1,2,3)
      • 사업자등록증, 식품제조가공 분야 영업등록증(영업신고증)
      • 국세청 발행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개인사업자는 해당 시 또는 자부담 확보 증빙자료 중 택 1)
      • 지원신청 예정 장비 등 견적서 (금액, 제품설명서 포함, 2개 업체 이상)
      • 지방세완납증명서
      • 건물, 토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건물임차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후관리기간 포함 5년 이상 사용승낙서 포함) (서식5)
      • 가점 증빙자료 (해당 시): ①특허 또는 상표등록, ②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③6차산업(예비)인증, ④친환경인증, ⑤수출실적
    • 법인사업자 추가 서류:
      • 단체소개서 (서식6), 구성원현황(조합원 또는 주주현황 등) (서식7)
      •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 회의록 (사업신청 및 자부담 지출 승인 내용 포함), 법인 인감증명서
    • 농업법인 추가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법인, 농업인) 각 1부
    • 개인정보 동의: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해야 하며, 거부할 경우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업 절차:
    • 3월: 사업자 공모
    • 4월: 사업자 선정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5월: 보조금 교부결정
    • 5월~6월: 업체 선정 등 입찰 절차 이행
    • 6월~11월: 사업 추진 (사업 완료 후 보조금 교부)
    • 9월~12월: 사업 완료 및 정산
  • 사업 선정:
    • 서류 심사: 사업계획 및 현황 등 서류평가 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심의회에 제출됩니다. (기본점수 60점 이상)
    • 평가 항목: 사업계획 적정성 (30점), 사업규모 적정성 (15점),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10점), 고효율에너지 인증 장비 구입 계획 (5점), 운영실적 (15점), 사업부지 및 시설 적정 여부 (10점), 도내 농산물 원료 사용(비율) 실적 (15점).
    • 가점 사항 (최대 10점, 중복 가능): 특허/상표등록 (3건 이상 2점, 1~2건 1점),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2점), 6차산업(예비)인증 (2점), 친환경인증 획득 업체 (2점), 업체 수출 실적 (2점).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 심의 및 대상자 선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보조금 교부결정:
    • 교부결정일 이전에 발생한 사업비 집행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업계획 변경 사유 발생 시 반드시 변경 신청 및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사업 완료 단계에서의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합니다.
    • 교부 결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3년간 동일 및 유사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 포기 간주 사유: 사업자 선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조금 교부 신청 미이행, 보조금 교부 결정 후 2개월 이내 계약 또는 착공 신고 미이행 (단,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외).
  • 입찰 및 계약 추진:
    • 종합공사 4억원 이상, 전문공사 2억원 이상, 기타공사 1억 6천만원 이상, 물품 장비 구입 포함 1억원 이상은 공개 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 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반드시 분리 발주해야 합니다.
    • 물품 장비 구입 등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은 조달청 지정 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등)를 통해 계약 체결해야 합니다. (2천만원 미만이거나 자부담율 50% 이상인 경우 1인 수의계약 가능)
  • 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착수보고서 제출, 공장 준공 또는 장비 구입 완료 후 1개월 이내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감독 공무원의 현장 확인 및 물품 검수 이후 보조금 교부가 원칙입니다.
    • 보조금으로 구입한 설비·장비에는 지원사업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납품일로부터 5년간 사후관리)
    •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를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에 제출하고, 중요재산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은 전문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검사보고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건축물 사용승인 후 2주일 이내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은 장비류 5년, 건물 10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및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이 금지됩니다. 위반 시 보조금이 회수됩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 담당자: 문희영 (☎ 064-710-3174)
    • 과장: 김동규 (☎ 064-710-3170)
    • 팀장: 박성준 (☎ 064-710-3171)
  • 스마트 HACCP 시스템 관련 문의:
    • 한국식품안전관리원 제주출장소 (☎064-749-5210)
    • 한국식품안전관리원 스마트운영팀 (☎043-928-0153)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계획.hwp
hwp (2026)사업모집 공고문(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공고 제2026-810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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