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접수중

[충남] 논산시 2025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보조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공고

논산시청

조회수 1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접수. 접수처 : 논산시청 투자유치과 산업단지팀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논산시청

문의처

논산시청 투자유치과 산업단지팀 041-746-6034

사업 개요

농공단지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보조금 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논산시 농공단지 내 중소 제조업체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5년도 물류보조금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사업 개요

본 사업은 「논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논산시 농공단지에 입주한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에 발생한 물류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기업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 논산시 농공단지에 본점 또는 지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논산시 소재 농공단지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만 인정됩니다.
  • 공고일(2025.12.08.) 기준, 농공단지에서 1년 이상 공장등록을 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
  • 심사평가표 상 총점 30점 이상 획득 기업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물류업, 세탁업, 택배업, 레미콘, 아스콘, 골재 등 비제조업
  •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기업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체납 중인 기업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재무제표, 건강보험 등 증빙자료를 미제출한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대상 비용: 2024년 표준재무제표(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 상 농공단지 사업장에서 발생한 물류비(운반비 항목)
  • 지원 한도: 발생 물류비의 50% 내에서 기업당 최소 300만원 ~ 최대 500만원
    • 기업의 심사 등급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 총 사업비: 80백만원 (도비 24백만원, 시비 56백만원)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신청 기업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동일 등급 내 고배점 기업부터 우선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 12. 8.(월) ~ 2025. 12. 19.(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 장소: 논산시청 투자유치과 산업단지팀
    • (문의: ☎ 041-746-6034)

제출 서류 (공고일 기준 발급 서류에 한함)

  1. 지원금 신청서 (서식1)
  2.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2)
  3. 사업자등록증 (서식3)
  4. 공장등록증 (공고일 이후 발급)
  5. 중소기업 확인서 (공고일 기준 유효)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고일 이후 발급)
  7. 통장사본
  8.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9. 2024년 확정 표준재무제표 서류 일체
  10. 근로자 관내 주민등록 사실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함께 제출)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11. 여성·장애인기업, 유망중소기업, 우수기업 인증(확인)서 (공고일 기준 해당할 경우)
  • 참고: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 필' 날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 및 지급 절차

  1. 지원금 신청: 신청 기간 내 서류 제출
  2. 서류 심사: 자격 요건, 증빙 서류 및 유사 사업 중복 수혜 여부 확인
  3. 지원금 지급: 기업별 개별 통지 후 계좌이체 지급 (2026년 1월 ~ 2월 중 지급 예정)
    • 추진 일정에 따라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 (심사평가표)

서류 심사를 통해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하며, 가점(최대 20점)이 부여됩니다.

  • 평가 항목 (총 100점)
    • 매출 규모 (30점): 2024년 표준재무제표 기준 (100억 원 이상 30점 ~ 5억 원 미만 5점)
    • 물류 비용 (30점): 2024년 표준재무제표 제조원가명세서 기준 (4,000만원 이상 30점 ~ 1,000만원 미만 10점)
    • 고용 규모 (25점): 신청일 기준 4대보험 가입자명부 상 상시근로자 수 (25인 이상 25점 ~ 5인 미만 2점)
    • 관내 기업 운영 경력 (15점): 공장등록증 기준 (20년 이상 15점 ~ 2년 미만 2점)
  • 가산점 (최대 20점)
    • 상시 근로자 중 관내 주민등록 50% 이상: +15점 (주민등록 사실 확인서)
    • 여성·장애인기업, 유망중소기업, 우수기업: +5점 (인증서)

동점자 처리 기준: 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① 매출액, ② 물류비용, ③ 상시근로자 규모가 많은 순으로 결정됩니다.

등급별 지원금 한도

등급항목별 합산점수지원한도 (천원)비고
170점 이상5,000등급순위별 사업예산 한도 내 차등 지급
260점 이상 ~ 70점 미만4,500
350점 이상 ~ 60점 미만4,000
440점 이상 ~ 50점 미만3,500
530점 이상 ~ 40점 미만3,000

유의사항

  •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사업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공고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귀사의 물류비 부담을 덜고, 더 큰 성장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5년 농공단지 물류보조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공고문.hwp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