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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 2026년 로컬푸드 인증 브랜드 상표 승인 농가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당진시청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14 ~ 2026.01.3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당진시청
문의처
당진시청 농식품유통과 041-350-4757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6조 및 「당진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당진시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 조례」 제13조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로컬푸드 인증 농산물 확대: 당진시 로컬푸드 인증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확대하여 지역 농산물의 위상을 높입니다.
- 참여 농가 포장재 제작 비용 경감: 로컬푸드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포장재 제작 비용 부담을 줄여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합니다.
- 로컬푸드 참여 농가 확대 및 부담 경감: 더 많은 농가가 로컬푸드 생산 및 유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당진시 로컬푸드 품질 향상: 인증 농가 및 농산물 확대를 통해 당진시 로컬푸드 전반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이 사업은 당진시 로컬푸드 인증 브랜드 상표 승인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자격 요건
- 주소 및 등록: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로컬푸드 인증: 로컬푸드 인증이 유효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단, 인증 갱신 중인 농업인(법인)은 신청 대상에 포함되나, 보조사업자 선정 전까지 갱신을 완료해야 하며, 인증 취득 불가 시 보조사업자 미선정 처리됩니다.
- 직매장 납품 실적: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 또는 관내 로컬푸드 거래(학교급식 포함) 실적이 있는 농업인. 특히, 관내 직매장 1곳 이상 납품이 필수입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미등록 및 인증 만료: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업인(법인) 및 로컬푸드 인증이 만료된 농업인(법인).
- 중복 지원: 타 사업(예: 해나루 공동 브랜드 지원 등)에서 포장재 지원을 받은 경우.
- 목적 외 사용: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 외의 용도(온·오프라인 직거래, 택배용 포함, 도·소매시장 납품용 포장재)로 구입한 포장재.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사업량 초과 시)
- 1순위: 친환경, GAP 등 국가 인증을 취득한 농업인(법인).
- 2순위: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 내역(납품 기간, 품목, 판매량 등이 많은 농가).
지원 내용 및 규모
이 사업은 로컬푸드 인증 농산물의 포장재 제작 및 스티커 구입을 지원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명: 2026년 로컬푸드 인증 브랜드 상표 승인 농가 포장재 제작 지원
- 총 사업비: 125,000천원 (총 1억 2천 5백만원)
- 시비 보조금: 100,000천원
- 자부담: 25,000천원
- 사업 기간: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 지원 내용: 로컬푸드 농산물의 포장재 제작(구입)비 및 로컬푸드 인증 상표 스티커 제작(구입)비 지원
- 세부 사업 내용: 품목에 따른 맞춤형 포장재 제작, 포장재에 스티커 부착 위치를 고려하여 제작(크기 조절 가능).
- 제작 유의사항 (의무사항)
- 모든 포장재에는 품목 상관없이 당진시 로컬푸드 인증 로고(
26년 신규 로고)를 삽입해야 합니다. (단, 포장재 특성상 로고 삽입이 어려운 경우 포장재와 함께 스티커 제작 필수) - 지방보조금 지원 표시 문구(예:
본 포장재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받아 구입한 포장재입니다.)를 포장재 특성에 맞게 인쇄(삽입) 등으로 적의 표시해야 합니다.
- 모든 포장재에는 품목 상관없이 당진시 로컬푸드 인증 로고(
- 지원 한도: 농가당 최대 3,000천원 (3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 비율: 보조금 80%, 자부담 20%.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전액 자부담으로 처리됩니다.)
- 기타: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되며, 전액 자부담 처리해야 합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별도의 추가 자부담 처리 및 사업비 정산 시 불인정됩니다. 사업 내용 변경 시 반드시 사전 협의 및 시의 승인을 획득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법인)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4일 (수)부터 2026년 1월 30일 (금)까지
- 접수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당진시청 농식품유통과 당진푸드팀
- 주소: [우 31773]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 제출 서류 (사업 신청 단계)
- 로컬푸드 인증상표 승인농가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 1] 1부.
- 견적서 1부. (반드시 공급가액 및 부가세 분리 표기 필수, 원단위 절사)
- 로컬푸드 납품 증빙자료(내역) 1부. (거래처, 품목, 판매량 등 객관적 증빙 내용 필수)
- 2026년도 신규 납품 예정인 농업인은 출하약정서(납품계약서) 제출 필수.
- 추가 제출 서류 (보조금 교부 신청 단계)
- 보조금교부신청서
- 사업계획서
- 청렴이행서약서
- 보조금 관리카드
-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사업자는 보조금 관리 전용 통장을 개설해야 하며, 이 통장은 정산 시 대조확인을 위해 해당 사업 입출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금지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사업 대상자 선정은 다음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지원계획 알림 및 신청 접수: 공고 및 사업신청서 접수 (2026. 1. 14. ~ 1. 30.)
- 사업신청서 검토 및 심의: 제출된 사업신청서의 적정성 내부 검토 후 보조금 심의를 실시합니다.
- 보조금 교부계획 통보: 심의를 거쳐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계획(보조내시)을 통보합니다.
- 보조금 교부신청: 지원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후 사업을 시행합니다.
- 사업비 정산 및 청구: 사업 완료 후 청구 및 입금의뢰서, 계약서, 납품확인서, 사진대지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합니다. 자부담 사용 확인을 위한 이체내역확인증,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업체) 등도 필요합니다.
- 사업비 지급: 사업비 청구 서류 검토 후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유의사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됩니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등에 따릅니다.
문의처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부서: 당진시청 농식품유통과 당진푸드팀
- 전화번호: ☎ 350-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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