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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 2026년 임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

부여군청

조회수 2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06 ~ 2026.01.21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부여군청

문의처

부여군청 산림녹지과 산림소득팀 041-830-2434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6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하는 것입니다. 주된 목적은 부여군 임산물 생산자의 택배비 부담을 경감하고, 직거래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임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지원 대상

    • 부여군 내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는 자.
    • 사업비의 50%를 자부담할 수 있는 자.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조 및 제3조에 정의된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예: 영농조합법인 등).
  • 선정 조건 (택배 발송 건 인정 기준)

    • 택배 발송인이 신청자 성명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단, 고객명이나 농장명으로 발송하는 경우 신청자 본인의 성명이 함께 기재되어야 합니다.
    • 택배 발송 내역에 임산물 품목이 명확하게 표기된 건만 인정됩니다.
      • 제외 내역: 품목 표기가 불분명하거나(예: '택배비', '농/축/수산물'), 농산물 발송 내역, 임산물과 농산물이 함께 발송된 내역은 제외됩니다.
      • 제외 내역: 즙, 청, 가루 등 가공식품 발송 내역은 제외됩니다. 다만, 깐밤, 건대추, 건표고, 곶감 등 원물 형태를 유지한 상품은 인정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부여군 또는 타 기관의 보조(기금 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였거나 이미 선정된 경우.
    • 지방보조사업자(또는 법인의 구성원, 임원 등)에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 과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해 지원이 제한된 자.
    • 부여군 관외 주민등록자는 후순위로 적용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명: 2026년 임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 총 지원규모: 금 50,400,000원.
  • 총 사업량: 12,600건.
  • 지원 단가: 건당 택배비 4,000원.
    • 보조 비율: 보조금 50%, 자부담 50%.
  • 개별 지원 한도: 최대 배정량 200건 (보조금 400,000원) 한도.
  • 배정 기준: 직전년도 택배 발송 건수를 기준으로 차등 배정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비용 발생 시에는 자부담이 원칙입니다.
  • 보조금은 선정된 사업자가 보조금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자기부담금을 예치한 후, 보조금 결제카드 발급이 확인되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6일(화)부터 2026년 1월 21일(수)까지.
  • 접수처: 사업대상지 소재 행정복지센터 농산업지원팀.
  • 접수 방법: 근무시간(09:00~18:00) 내에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 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 '25년도 택배 발송 증빙서류 (발송내역, 송장스티커 사본 등) 1부.

선정 절차 및 일정

  • 전반적인 지원 절차

    1.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부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고.
    2. 사업 신청: 보조사업자(신청자)가 서류 제출.
    3. 신청사업 검토: 군 담당부서에서 신청 내역 검토.
    4.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부여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5. 보조사업자 확정 및 통보: 군 담당부서에서 선정 결과 통보.
    6.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교부 신청.
    7. 사업추진 및 정산보고: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고 실적 및 정산 보고.
    8. 성과평가: 부여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성과 평가.
  • 심의 기관: 부여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의 기준: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합니다.

  • 결과 통보: 사업자 선정 후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 정산 및 평가: 사업 완료 시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에 대한 검사 후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필요시 현지조사가 포함된 사업실적 평가가 실시되며, 종합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심사 시 중요한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유의 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 사업자는 관계 법령 및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 제출이나 참석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 사항이 누락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호) 및 소관 부서의 결정에 따릅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부여군 산림녹지과 산림소득팀
  • 전화: 041-830-2434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임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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