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접수예정
[충남] 천안시 2026년 광융합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공고
한국광기술원
핵심 요약
- 요약: 한국광기술원에서는 천안시 중소기업의 광융합기술 기반 제품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시제품제작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역 유망기업을 모집하여 지원하고자 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천안시 소재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정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3조 1항」에 따름 (붙임3...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한국광기술원
- 발행일: 2026-04-27
- 키워드: 기술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29 ~ 2026.05.15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광기술원
문의처
한국광기술원 천안사무소 041-588-0665 및 기타 문의처 원출처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천안시 중소기업의 광융합기술 기반 제품 사업화를 촉진하고,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여 지역 유망기업의 성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신규 제품의 시제품 제작과 기존 제품의 성능 시험평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제품 생산성과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공고일(2026. 4. 29) 기준으로 천안시 소재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천안시가 아니더라도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등이 천안시에 소재할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의 정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며, 이는 첨부된 '붙임3'의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합의서 체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인가/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 (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 가능하거나,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기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분야: 광융합 시제품 제작 지원
- 각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융합한 제품 개발을 지원합니다. (예: 광헬스케어기기, 스마트조명, 광융합바이오 등 광기술을 이용한 전 분야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세부 항목):
- 재료비: 신청서상의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구입비
- 기계 및 전자부품 등 구입비: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전자 및 기계부품 구입비
- 외주용역비: 기구·회로·디자인 설계, 목업 제작 비용
- 총 지원 예산: 250,000천원 (천안시 시비 100%)
- 기업 당 최대 지원금: 3,000만원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및 조정 가능)
- 지원 기업 수: 10개 기업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금 관리 및 집행: 지원금은 기업에 직접 지급되지 않고 한국광기술원에서 관리 및 집행됩니다.
- 지원 기간: 사업선정일로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 기업의 특수한 사유로 지원 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주관기관 승인 후 1개월 이내 연장 가능합니다.
- 기업 부담금: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현물로 부담해야 합니다.
- 선정 기업은 결과보고 시 현물 집행 증빙자료(급여명세서, 세금계산서, 입금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결과물 검수: 결과보고서 및 시제품 제작 결과물(제품,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여 검수받아야 합니다.
- 선정 기업 의무 사항:
- 사업 기간 동안 본 사업 지원으로 발생하는 결과물에 대한 보고서, 고용 인원 변동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 결과보고 시 매출액 및 고용 창출 실적에 대한 성과검증 증빙자료(재무제표, 4대보험 가입명부 등)를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 성과 관리를 위해 성과검증 증빙자료를 3년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과제 수행 기간 및 기간 후 주관기관(한국광기술원)의 요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고, 성과물 홍보에 협조해야 합니다.
- 신청서상의 작성 내용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공고 기간: 2026. 4. 29(수) ~ 2026. 5. 15(금)
- 접수 기간: 공고일로부터 2026. 5. 15(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신청서 및 제반 서류를 이메일(kimmh07@kopti.re.kr)로 제출합니다.
- 이메일 제출 서류와 원본이 다른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원본은 선정 기업에 한하여 향후 요청될 예정입니다.
- 신청서 날인은 기업의 대표자 직인 또는 서명으로 해야 하며, 실무자 날인 또는 서명만 된 신청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 목록:
- 사업지원 신청서 1부 (붙임1 양식 참조)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시제품 제작 견적서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1부 (또는 매출액 및 수출액 관련 자료, 원본대조필 날인. 국세청(홈텍스) 발행 자료만 인정)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현물출자확약서 1부 (붙임2 양식 참조)
- 중소기업 인증 서류 1부 (매출액 증빙 자료 또는 다음 인증서 중 택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메인비즈)확인서)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업 공고: 2026. 04. 29
- 신청서 접수: ~2026. 05. 15 (신청 기업 -> 한국광기술원)
- 사전 검토: 2026. 05. 18 (적격 여부 및 제출 서류 검토)
- 선정 평가: 2026. 05. 20 (선정평가위원회 서면평가 진행)
-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5명 내외로 선정위원회 구성하며, 신청 기업에 소속되거나 당해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배제합니다.
- 결과 통보: ~2026. 05. 27 (한국광기술원 -> 수혜 기업)
- 평가 결과는 선정 기업에 개별 통보됩니다.
- 사업 수행 및 결과 보고: 2026. 6월 초 ~ 10월 (수혜 기업 -> 한국광기술원)
- 평가 기준: 평가위원회는 다음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총점 70점 미만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기업 역량 (20점): 기업의 전문성, 인력 구성, 재무 안정성(매출액, 부채비율 등)
- 기술성 (30점): 기술의 우수성(핵심기술 보유), 독창성, 차별성, 제작 시제품의 타 제품 대비 경쟁력
- 적정성 (30점): 지원 사업의 필요성, 추진 전략의 적정성, 사업화 계획(판로 개척, 마케팅 등)의 적정성
- 기대 효과 (20점): 제품의 시장성 및 마케팅 방안, 수익 전망, 매출 목표 달성 가능성
- 유의 사항: 상기 일정은 한국광기술원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 기업 미달 시 추가 선정을 위한 재공고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기관: 한국광기술원 광바이오헬스연구센터
- 연락처: 041-588-0665, 010-843-507
- 이메일: kimmh07@kopti.re.kr
- 관련 웹사이트:
- 한국광기술원: www.kopti.re.kr
- 천안시기업지원: http://www.cheonan.go.kr/biz/index.do
- 천안과학산업진흥원: https://www.cistep.re.kr/
- 중소기업 기업마당: 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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