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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 기업애로 해소사업(관내기업체 기반시설비) 지원사업 공고

홍성군청

조회수 1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09 ~ 2026.01.2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홍성군청

문의처

홍성군청 경제문화농업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정책팀 041-630-1718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은 「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2025년 홍성군 기업애로 해소사업(기반시설비 특별지원)"의 일환입니다. 홍성군 내 제조업 공장들이 겪는 기반시설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이를 통해 관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지원 목적은 다음과 같은 기업애로 해소에 중점을 둡니다:

  • 기업 밀집지역 및 다수 기업이 공통적으로 겪는 기반시설 관련 애로사항 해결
  • 주민 공동이용 시설 및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협소한 진입도로 개선
  • 천재지변, 우천 등으로 인해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기반시설 문제 해소
  • 그 외 개별 기업의 특수한 기반시설 애로사항 해결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홍성군 내 제조업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공장
  • 첨단업종과 관련된 공장
  • 홍성군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

선정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공장이 미가동 중인 폐업 업체
  •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었거나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법령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력이 있는 기업
  •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국가, 광역지자체, 중소기업청 등 타 기관 또는 홍성군의 다른 지원 사업을 통해 중복하여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기업

업력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은 없으며, 창업기업, 신설기업, 증설기업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은 공장은 후 순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예산액: 85백만원 (8천 5백만원)
  • 업체당 최대 지원액: 50백만원 (5천만원)
  • 지원 조건: 총 사업비 중 보조금은 50% 이하이며, 신청 기업의 자부담은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매칭펀드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지원 사업의 범위: 기업 밀집지역의 공동 이용 시설 개선, 진입도로 확충 및 개선, 재해로 인한 긴급 기반시설 복구 등 기업의 생산 활동과 직결된 다양한 기반시설 개선 사업이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9일 (금) ~ 2026년 1월 20일 (화)
    • 선정 업체가 미달할 경우 재공고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 제출 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필수 제출 서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1 양식, 현장 사진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창업 또는 신설·증설에 투자한(할)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각 1부 (단, 창업공장 및 신설공장은 제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최근 1년치)
    • 창업사업계획 승인서 또는 공장신설 승인서 사본 1부
    • 공장등록증명서 (담당 공무원 확인 동의 시 제출 면제)
  • 선택 제출 서류 (가점 증빙용):
    • 수출실적 증빙 서류
    • 규격표시 획득 증빙 서류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증빙 서류
    • 기술자격(기술사, 기능장, 기사, 기능사 등) 증빙 서류
    •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

유의 사항

  •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 보조금 2천만원 이상 지원 시, 계약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 대행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 후 지원받은 기업은 향후 동일 사업 신청 시 후 순위로 평가됩니다.
  • 최종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통지되며,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 및 이행보증증권을 첨부하여 보조금을 청구하면 검토 후 지급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1차 심사: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현지실사가 진행되며, [별표1] 평가표에 따라 5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합니다.
  • 2차 심사: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합니다.
  • 평가 가점 항목: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투자액), 수출증대(수출액), 경쟁력·기술성(기술개발 및 기술인력 확보), 성장성(연간매출액 및 매출액·순이익 평균증가율), 공장구분(창업·신설 개별공장), 공장형태(자가 공장), 여성기업 여부 등이 평가표에 반영됩니다.
  • 기타 사항: 기 지원 이력이 있는 공장은 후 순위로 평가되며, 여성기업은 10점의 가점을 받습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홍성군청 경제문화농업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정책팀
  • 전화번호: 041-630-1718
  • 위치: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본관 1층 기업지원과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관내기업체 기반시설비 지원계획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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