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접수중
[충남] 2025년 4분기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충남도청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접수. 접수처 : 사업장 소재 시군 담당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충남도청
문의처
충남도청 콜센터 041-120, 충남도청 경제정책과 041-635-3320 및 사업장 관할 시군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업주 여러분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근로자 고용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사업 지원 개요
목적:
도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주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장려합니다.
지원 대상:
- 사업장 요건:
- 충청남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상공인 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
- 지원 신청월 말일 기준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을 유지하고, 인위적인 고용 조정이나 사업장 분할이 없어야 합니다.
- 임금 체불 중이거나 임금 체불로 명단 공개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 국가 및 공공기관(정부 또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포함)이 아니어야 합니다.
- 두루누리 외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으며, 최저임금 인상 관련 다른 재정 지원 사업(일자리 안정자금 제외)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근로자의 입ㆍ퇴사, 보수 변경 시 사회보험별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 보수월액 변경 신고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됩니다.
- 근로자 요건:
- 2025년 4분기(10월~12월) 동안 월 보수액이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
- 해당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근로자 (단, 직계존비속 등이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가능)
- 사회보험 가입 대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기존 근로자의 경우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2025년 4분기분 납부액의 20%를 지원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두루누리 지원을 받지 않는 사업장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단,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는 예외)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그 소속 기관
-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지원 희망월 이전에 본 사업 참여를 위한 인위적 고용 조정을 한 기업
- 통계법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S(협회 및 단체)에 해당하는 사업장 (단, 보험 취득 시 신고한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협회 및 단체가 아닌 사업장은 지원 가능)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L(부동산 관리업 및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등
2. 신청 및 지급 절차
신청 기간:
2026년 1월 5일(월) ~ 1월 23일(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여부는 각 시군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회 신청으로 지속 지원되며(최대 3년, 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 기간 동안), 근로자 변동(신규, 퇴사, 육아휴직 등), 사업장 이전(도내 시군, 타 광역자치단체), 사업장 양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신규 신청 시>
-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체크리스트 포함)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근로자용, 사업장용)
- 사업자등록증명 1부 (공고일 기준 폐업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제출)
- 입금계좌 확인 정보 (통장사본) 1부
-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선택 사항이나, 미제출 시 사업장관리번호 오기로 인한 지급 불가 시 본인 책임)
- 사업장관리번호 확인: 국민연금공단(1355) / 근로복지공단(1588-0075)
<법인 사업장 추가 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사업주(대표자)의 도장이 신청서에 날인되어야 합니다.
<변경 신청 시>
-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체크리스트 포함)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근로자용, 사업장용)
- 변경 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절차:
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신청인) ⇨ 접수 및 확인(시군) ⇨ 신청자별 보험료 부과내역 확인(국민연금·고용보험공단) ⇨ 확인 및 지급(시군) ⇨ 지원금 수령(신청인)
주의사항: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받은 월에 한하여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가 지원됩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해야만 다음 달에 지원됩니다. (법정 납부기한 후 완납 시 두루누리 지원 불가)
- 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규 입사자 및 퇴사자에 대한 지원 신청 시 해당 근로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부정 수급 시 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신청 시에는 반드시 사업주의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3. 문의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관할 시군 담당 부서 및 행정복지센터 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담당 부서 | 연락번호 | 구분 | 담당 부서 | 연락번호 |
|---|---|---|---|---|---|
| 충남도청 | 콜센터 | 041-120 | 충남도청 | 경제정책과 | 041-635-3320 |
| 천안시 | 일자리경제과 | 041-521-5609 | 금산군 | 경제과 | 041-750-3012 |
| 공주시 | 경제과 | 041-840-8294 | 부여군 | 경제교통과 | 041-830-2268 |
| 보령시 | 지역경제과 | 041-930-3714 | 서천군 | 경제진흥과 | 041-950-4350 |
| 아산시 | 지역경제과 | 041-530-6041 | 청양군 | 사회적경제과 | 041-940-2322 |
| 서산시 | 일자리경제과 | 041-660-2180 | 홍성군 | 경제정책과 | 041-630-1882 |
| 논산시 | 지역경제과 | 041-746-6013 | 예산군 | 경제과 | 041-339-7253 |
| 계룡시 | 경제산업과 | 042-840-2493 | 태안군 | 경제진흥과 | 041-670-2678 |
| 당진시 | 지역경제과 | 041-350-4019 |
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 🎉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