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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6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충청남도

핵심 요약

  • 요약: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및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2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충청남도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
  • 분류: 노무
  • 제공기관: 충청남도
  • 발행일: 2026-03-11
  • 키워드: 노무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11 ~ 2026.03.30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충청남도

문의처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041-635-3321 및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9p 참조

사업 개요

2026년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핵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상세히 안내합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및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충청남도 내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2026년 2월 말 기준으로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충청남도 소재의 '인증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 기준: 「고용보험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이 원칙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1년 미만 기업은 해당 기간 기준).
  • 예외 적용: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이라도 SVI 평가(사회적가치지표 평가)에서 '탁월' 또는 '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특례: 지정 종료일이 임박한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 신청서 접수기간 중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경우, 사회적기업 자격으로 사업 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합니다.
  • 참여 제외 대상:
    • 유급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지 않은 기업 (2026년 2월말 기준).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제재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단, 중증장애인 등 특정 취약계층을 총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하는 경우 예외).
    • 사업 공고일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 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등은 제외).
    • 종전 일자리창출사업을 포함하여 최대 지원 기간(예비 2년, 인증 3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특정 바우처사업(가사간병, 산모신생아 등)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다른 사업 병행 또는 유료사업 수행 시 해당 부분은 참여 가능).
    • 지속적,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 일시적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충청남도지사가 참여 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기업 매출의 대부분이 정부조달 또는 위탁사업(예: 청소 등 업종)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 선정 최소화.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규모: 기업당 최소 1인에서 최대 50인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정액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참여사업장의 SVI 평가등급에 따라 월별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 SVI '탁월기업': 월 90만원 (상시근로자 수 제한 없음)
    • SVI '우수기업': 월 70만원 (상시근로자 수 제한 없음)
    • 일반기업 (SVI '양호' 이하 또는 평가 미참여기업): 월 50만원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기업 대상)
    • 지원금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이며, 40시간 미만 근로 시 시간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 지원 조건: 신규 고용한 취약계층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지원 약정 체결일로부터 1년간 지원하며,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약정 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본 2년에 SVI 평가등급 '우수' 이상 시 1년 추가 지원이 가능하여,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 자율형 사업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충청남도 내 인구감소지역(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 9곳) 소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SVI 등급별 기존 지원금에 월 2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 SVI '탁월': 월 90만원 → 110만원
    • SVI '우수': 월 70만원 → 90만원
    • 일반기업: 월 50만원 → 70만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3월 11일(수)부터 3월 30일(월) 18시 00분까지 (총 20일간)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속 과다로 인한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 입력을 권장합니다. 마감 시각까지 '최종 제출' 버튼을 반드시 눌러야 합니다.
  • 접수 방법: 온라인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서면 접수는 불가합니다.
    • 절차: 기업회원 가입 → 일자리창출 사업 공모 선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증빙자료 포함) 첨부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PDF 전환하여 파일 첨부).
  • 제출 서류 (필수):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붙임 제1호서식]
    • 사업계획서 [붙임 제2호서식]
    •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실적보고서 [붙임 제3호 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
    •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붙임 제4호서식]
    • 심사항목 중 일부 항목별 실적(SVI측정)보고서 및 증빙자료 [붙임 제5호서식]
    • 2026년 2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취약계층 증빙서류 등 [붙임 제6호서식]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사업자 월말 기준 자격취득자명부 등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확인 자료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분)
    •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 중소기업확인서 등 중기업 및 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
    • 2024년도 결산 재무제표 및 2025년도 12월말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 (전문가 확인 필수. SEIS 미제출 기업은 '기타' 항목으로 업로드).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모집 공모 → 온라인 신청·접수 → 서류 검토·보완 및 필요시 현장실사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선정결과 안내 → 지원약정 체결 → 채용 예정자 명단 제출·승인 → 6개월 고용유지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 심사 방식:
    • 시장·군수는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확인 및 현장실사를 수행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합니다.
    • 충청남도에서 각계 전문가 7인 내외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심사는 대면심사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신청기업의 브리핑 및 질의응답이 포함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을 구분하여 심사하며, 각각 인증가능성/사업 지속가능성, 수익창출 가능성/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 등을 중점 평가합니다.
  • 선정 방법: 심사위원별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고득점 기업 순으로 선정하고, 기업별 지원 인원을 배정합니다.
  • 주요 일정:
    • 선정심사위원회: 2026년 4월 27일 ~ 30일 중 1일 (일정은 실정 고려 변동 가능).
    • 선정 결과 공개: 2026년 4월 예정 (충청남도 홈페이지 게재 및 시·군 통보).
  • 참고사항: 현장실사는 서류만으로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약정 체결일 전까지 고용 조정(감원)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 경제정책과, 전화: 041-635-3321, 주소: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
    • 천안: 일자리정책과, 041-521-5612
    • 공주: 경제과, 041-840-8314
    • 보령: 지역경제과, 041-930-3722
    • 아산: 일자리경제과, 041-530-6049
    • 서산: 일자리경제과, 041-660-2590
    • 논산: 지역경제과, 041-746-6028
    • 계룡: 경제산업과, 042-840-2494
    • 당진: 기업육성과, 041-350-4572
    • 금산: 경제과, 041-750-3023
    • 부여: 경제교통과, 041-830-2264
    • 서천: 경제진흥과, 041-950-4120
    • 청양: 사회적경제과, 041-940-4073
    • 홍성: 경제정책과, 041-630-1355
    • 예산: 경제과, 041-339-7283
    • 태안: 경제진흥과, 041-670-2708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 관련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화: 1661-4006.
  • 사회적가치 지표(SVI) 관련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화: 1661-4006.
  • 기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6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릅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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