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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6년 우수ㆍ모두애 마을기업 모집 공고

마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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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09 ~ 2026.02.25

지원 대상

마을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마을기업

문의처

마을기업 소재지 시ㆍ군 담당부서(공고문 9p 참조),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팀 041-456-8132~4,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육성팀 041-635-2214

사업 개요

2026년 충청남도 우수·모두애 마을기업 모집 공고 상세 안내

사업 배경 및 목적

행정안전부의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충청남도는 「2026년 우수·모두애 마을기업」 지정을 위한 추진계획을 공고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며, 공익적·공공적 가치를 창출하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여 자립 가능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신청 대상: 충청남도 내 마을기업

    • [우수 마을기업]
      • 마을기업 4대 요건(지역성,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을 충족하고 우수한 실적이 있는 마을기업.
      • 2회차(재지정) 사업비를 지원받아 정산을 완료했거나, 신규 지정 후 2년을 경과한 마을기업.
      • 기존에 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적이 없는 기업.
    • [모두애 마을기업]
      • 공동체성이 높고 지역 공헌 활동 등 마을기업 가치를 실현하여 정체성을 보유한 기업.
      • 성장 기반을 갖추고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잠재력을 보유한 마을기업.
      • 최근 3년간 매출액이 평균 3억원 이상인 마을기업으로서, 3회차(고도화) 사업비를 지원받아 정산을 완료했거나, 신규 지정 후 3년을 경과한 마을기업.
      • 기존에 모두애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적이 없는 기업.
  • 필수 지정 요건 (4가지)

    • 지역성: 지역 내 사업장 기반 설립·운영, 지역 자원 활용, 지역 문제 및 주민 욕구 연계 사업 계획 추진.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회원에 포함되며, 지역주민이 전체 회원의 70% 이상이어야 함 (읍·면·동 기준). 시·군·구로 확대 시 주민 80% 이상 (인구감소지역은 70% 이상). 지역주민은 주민등록상 거주자 또는 지역 소재 직장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기업성: 수익사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조직으로, 차별화된 사업모델 및 역량(회원 경력, 인허가, 자격증 등)을 갖춘 시장 경쟁력 보유. 법인 형태여야 하며, 광역자치단체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했어야 합니다 (예비마을기업 약정 체결 후 5개월 이상 경과 포함).
    • 공동체성: 모든 회원은 법인에 출자해야 하며, 마을기업 출자자와 법인 출자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 출자자 포함 (권장 10인 이상).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하고,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은 50% 이하여야 합니다.
    • 공공성: 개인의 이익보다 마을기업 및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며, 지역의 필요와 욕구 충족,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역사회 발전,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역사회 공헌에 노력해야 하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합니다.
  • 의무 교육 이수: 광역(道) 심사 이전에 전문교육 기본 4시간을 대표 포함 회원 5인 이상이 이수하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심사 제외) 교육은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우리마을에듀(www.우리마을에듀.org)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내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부정수급, 용도 외 사용, 법령 위반 등). 동일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 보조사업 중복 지원 또는 부정수급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연도에 다른 마을기업 육성사업(신규·재지정·고도화, 재도약, 연합사업 등) 보조금을 중복 지원받는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보조금 지원:

    • 우수 마을기업: 최대 7천만원
    • 모두애 마을기업: 최대 1억원
    • 자부담 필수: 보조금의 20% 이상 (예: 우수 마을기업 총사업비 8.4천만원 = 보조금 7천만원 + 자부담 1.4천만원).
    • 부담 비율: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최종 지원액은 행정안전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예산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역:

    • 재정 지원: 제품 개발, 기반 설비 확충, 홍보·마케팅, 컨설팅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
      • 사업비 편성 기준: 제품 개발, 기반 설비 확충, 홍보·마케팅, 컨설팅 경비 등으로 편성 권장. 인건비, 토지·건물 임차료, 재료비의 총합은 총사업비의 50% 이하로 편성. 여비(단체관광, 선진지 견학)는 편성 불가.
      •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20% 이하 (사회서비스 제공형, 마을관리형은 50%까지 가능). 등기 임원에게는 인건비 지급 불가.
      • 포장재는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에 편성하고 사업비의 10% 이하로 편성.
      • 전문가 활용비는 외래강사 및 외부전문가에 한해 지급.
      • 토지·건물 임차료는 사업비의 20% 이하. 재료비는 사업비의 20% 이하. 기타 항목(사무용품, 소모성 물품, 공공요금 및 제세) 총합은 총사업비의 3% 이내.
      • 시설비 중 설계비는 공사비의 4% 미만. 자산취득비는 마을기업 운영에 필요한 물품으로 한정하며, 지자체 사전 검토·승인 필수.
    • 판로 지원: 대형 쇼핑몰(온라인 + 오프라인) 입점 우선 추천, 유통업체 입점 지원, 판촉 행사, 유통·마케팅 컨설팅 등.
    • 홍보 지원: 우수사례집 제작 및 배포, 우수사례 소개 등.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2월 9일(월) ~ 2026년 2월 25일(수) (17일간, 기한 엄수).

  • 신청 방법: 기업 소재지 시·군청 방문 신청 (평일 09:00~18:00, 주말·공휴일 제외).

    •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방문 제출과 함께 이메일(한글, PDF)로도 제출해야 합니다.
    • 이메일 접수처는 각 시군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작성 기준은 현재 기준):

    • 기본 서류 (공통):
      • 사업신청서 (우수·모두애 마을기업별 지원 서식)
      • 마을기업 임원 현황
      • 마을기업 회원 명단 (출자금 포함, 출자자 동일 확인, 시군 담당자 회원 소재지 확인 필수)
      • 지역주민 증빙 서류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법인등기부등본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정관
      • 자부담 통장 사본
      • 사업자등록증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전문교육(기본) 이수 확인서 (대표 포함 5인 이상)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추가 서류 (회차별):
      • 우수 마을기업: 3개년(’23~’25) 재무제표, 실적보고서(前회차), 정산서류(前회차), 심사기준(공동체성 등 4가지)에 대한 증빙서류 일체.
      • 모두애 마을기업: 5개년(’21~’25) 재무제표, 실적보고서(前회차), 정산서류(前회차), 심사기준(지역의 영향력 등 6가지)에 대한 증빙서류 일체.
      •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시군에서 보조금 집행 실적 확인·검토 후 ‘시군종합의견’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기타 증빙 서류: 지자체 요구 서류, 기업 증빙 자료,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계약기간 명시) 등.

선정 절차 및 일정

  • 공고(道) 및 접수(시군): ~2026년 2월 25일(수)
  • 신청단체 서류 검토: ~2026년 3월 6일(금) (시·군, 지원기관 수행)
  • 추천서, 서류 제출 등 추천: 시·군에서 충청남도로 추천
  • 충청남도 심사위원회 개최·선정: 충청남도에서 심사 및 선정
  • 선정 기업 행정안전부 추천: 충청남도에서 행정안전부로 추천
  • 최종 심사 및 지정: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심사 및 지정

문의처

  •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육성팀: ☎ 041-635-2214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팀: ☎ 041-456-8132~4
  • 각 시·군 담당 부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원문의 문의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041)521-5612
    • 공주시 경제과: 041)840-8314
    • 보령시 지역경제과: 041)930-3722
    • 아산시 일자리경제과: 041)530-6049
    •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041)660-3218
    • 논산시 지역경제과: 041)746-6027
    • 계룡시 경제산업과: 042)840-2494
    • 당진시 기업육성과: 041)350-4573
    • 금산군 경제과: 041)750-3023
    • 부여군 경제교통과: 041)830-2263
    • 서천군 경제진흥과: 041)950-4120
    • 청양군 사회적경제과: 041)940-4074
    • 홍성군 경제정책과: 041)630-1355
    • 예산군 경제과: 041)339-7283
    • 태안군 경제진흥과: 041)670-2708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서식) 2026년 우수 마을기업 신청서.hwp
hwp (서식) 2026년 모두애 마을기업 신청서.hwp
hwpx (참고)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hwpx
hwp 2026년 우수 모두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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