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마감
[충남] 2026년 지역 인재매칭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
충남콘텐츠진흥원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19 ~ 2026.02.02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충남콘텐츠진흥원
문의처
충남콘텐츠진흥원 미래산업본부 041-620-6450, grace@ccon.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재)충남콘텐츠진흥원은 지역 콘텐츠 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지역 인재의 고용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2026 지역 인재매칭 인턴십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기업
- 자격: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또는 충남도 내 콘텐츠 기업 중 지역청년인재 채용(예정) 기업
- 산업 분야: 한국콘텐츠진흥원 기준의 콘텐츠 산업(방송,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음악, 게임제작,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공연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 공고일 현재 충남도 내에 본점 사업자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입주기업은 사업 기간 내 입주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신규 채용: 공고일 이후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신규 채용했거나 채용할 예정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 우대 사항: 충남글로벌게임센터 입주기업은 선정 평가 시 가점 3점이 부여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기업: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4대 사회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인위적인 감원 이력이 있거나 고용유지 조치 중인 사업주
- 신규 채용 청년의 이전 직장(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국세기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 범위)이 있는 사업주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본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단,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은 가능)
- 사업공고일 현재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의 협약이나 계약 위반 사실 또는 제재 조치가 있는 사업자 또는 대표자
-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기업, 정부 사업 정산 환수금, 기술료 미납 등 충남콘텐츠진흥원장이 참여 제한 사유로 인정하는 기업
- 지원 청년인재 (신규 채용 인력)
- 거주/학력: 충남지역에 거주 중이거나 충남 소재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졸업(예정)인 자. (충남지역 거주 인재는 지원 기간 동안 충남도 내 주민등록 유지 필수)
- 연령: 채용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연령.
- 고용 상태: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세법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닐 것.
- 특수관계인 제외: 기업의 대표이사(사업주)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근로 조건:
-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준수 (신청서 제출 시 근로시간 명시).
- 임금: 최저임금 이상 지급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 시 월 2,156,880원 이상).
- 근로기간: 채용 시점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계약 유지 필수 (2개월 인건비 추가 지원 시 계약 연장 필수).
-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규모: 총 10명 내외의 지역 인재 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신규 채용 인력 1인당 월 인건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며, 최대 5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50만원을 초과하는 인건비는 기업이 자체 부담해야 합니다.
- 인건비 지원은 기본급에 한정되며, 상여금, 각종 수당, 4대 사회보험 기업 부담금, 퇴직 충당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인원: 기업당 최대 2인까지 지원 가능하나, 가능한 한 1개 기업당 1명을 우선 배정합니다.
- 지원금 지급 방식: 지원금은 1차(3개월분)와 2차(2개월분)로 분할 지급됩니다.
- 기업은 먼저 근로자에게 임금을 선지급(3개월분)한 후 진흥원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3개월 근무 완료 후 기업과 신규 인턴 모두 지속 근무에 동의할 경우, 2개월분의 임금이 추가 지원됩니다 (이 경우 고용 연장 계약서 제출 필수).
- 지원금 지급 신청은 분기 말 또는 사업 종료 시(10월 말)에 가능합니다.
- 중도 퇴사 시:
- 중도 퇴사자가 발생하면 7일 이내 진흥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30일 기준 1일 5만원).
- 중도 퇴사자 발생 후 기업이 재채용할 경우, 잔여 협약 기간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1차 근무(3개월) 후 퇴사자가 발생했으나 기업이 고용 유지를 희망할 경우, 3개월 이상 신규 고용(지역 인재) 건에 한해 잔여 협약 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2개월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1월 19일 (월) ~ 2026년 2월 2일 (월) 16:00 까지
- 접수 방법: 온라인(이메일) 접수
- 접수 메일 주소: grace@ccon.kr
- 제출 서류:
- 참여신청서 (붙임 양식 참고, 날인 스캔본 제출)
- 신규인력 운영계획서
- 참여 제한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모든 참여 인력 동의 및 서명 필수)
- 최근 2개년 매출 증빙 자료 (20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2025년 상반기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 4대보험 완납 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제출 유의사항:
- 상기 제출 서류를 PDF로 변환하여 순서대로 넘버링 후 1개의 ZIP 파일로 압축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수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실격 처리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1차 적정성 검토: 사업 담당자가 제출 서류의 적정성을 확인하며, 자격 미달 또는 서류 부적격 시 선정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차 선정 평가: 외부 평가위원 3인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대면 평가(기업 대표 또는 인사 담당자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 평가는 기업 역량, 근무 환경, 채용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 평가위원 3인의 합산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우선 협약 기업 및 예비 순위 기업이 선정됩니다.
- 가점: 충남글로벌게임센터 입주기업은 평균 점수에 3점 가점이 부여됩니다.
- 재선정: 우선 협약 기업이 지원 포기 또는 결격 사유로 인해 협약 취소될 경우, 예비 순위 기업 중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 및 3개월 이상 고용 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최우선으로 선정합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공고 인원대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일정:
- 공고 및 접수: 2026년 1월 19일 (월) ~ 2026년 2월 2일 (월) 16:00
- 지원 기업 선정 (2차 대면 평가): 2026년 2월 6일 예정 (별도 안내)
- 협약 및 약정 체결: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진흥원이 협약일을 지정하며, 협약 후 2개월 이내 신규 인력 채용 완료 및 근로 약정 자료(근로계약서, 지역인재 증빙서류) 제출.
- 인턴십 근무 및 1차 지원금 교부: 기업 배치, 업무 배정 및 실무 진행 후 분기말 3개월 인건비 지급.
- 인턴십 종료 및 2차 지원금 교부: 지원금 신청서류 및 근무평가표 제출 후 분기말 또는 10월 말 2개월 인건비 지급.
- 상기 일정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 기업별 멘토-멘티 지정을 통한 전문적인 인력 관리
- 인력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한 지원 기업 현장 점검 실시
- 고용 유지 현황 파악, 만족도 조사 등 사후 관리 진행
유의 사항
- 본 사업은 (재)충남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 관리 및 평가지침」 및 기타 제규정에 의거하여 관리되므로,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제출된 신청 서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 기업의 요청에 의한 임의 추가 또는 보완은 불가합니다.
- 채용 예정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는 신규 인력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참여 기업은 신규 인력 참여자의 근태 및 업무 관리를 위해 출퇴근대장을 비치해야 합니다.
- 사업 담당자의 사업장 현장 점검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신규 인력 참여자가 협약 기간 중 퇴사할 경우, 7일 이내에 사유 등을 진흥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 참여 기업이 협약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등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미래산업본부
- 담당자: 김은경 책임
- 전화번호: 041-620-6450
- 이메일: grace@cc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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