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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6년 친환경청년농부시설 지원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충청남도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09 ~ 2026.02.25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충청남도
문의처
충청남도 스마트농업과 041-635-4049 및 시군 담당자 연락처 상이(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제11조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본 사업은, 초기 정착 단계에 있는 친환경 청년농부들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구축하고 농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나아가 충청남도 지역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시스템을 구현하고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인재를 육성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신청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친환경농업인, 친환경 희망 농업인, 또는 신규진입 농업인입니다.
- 친환경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
- 친환경 희망 농업인: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계획하는 자
- 신규진입 농업인: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
- 연령 기준: 2026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 (1981년 1월 2일생부터 2008년 1월 1일생까지)
- 주소 기준: 신청 마감일(2026년 2월 25일) 기준 충남 도내에 주소를 가진 자
- 영농 범위: 친환경농산물(채소류, 특용작물, 과일류 등)을 생산하는 자
- 제외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농업 이외 분야에 전업적인 직업을 보유했거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자
-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
- 부부인 경우 1명만 지원 가능 (형제, 자매는 신청 가능)
지원 내용 및 규모
- 선정 규모: 총 7명 내외를 선발합니다. 선발 순위는 '신규대상자 시설신축'이 가장 우선되며, 이어서 '기존대상자 시설신축', '시설개보수' 순으로 진행됩니다. 사업대상자 미달 시에 한하여 소형농기계, 유통시설 등이 후순위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1인당 최대 50,000천원 (5천만원)을 지원하며, 이 중 자부담 20%가 포함됩니다.
- 총 사업비: 360,000천원 (3억 6천만원)으로 구성되며,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로 배정됩니다.
- 사업 내용: 친환경농산물 생산·ICT시설 신축 및 노후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합니다.
- 생산시설: 하우스 신축, 관수, 차광, 커튼, 육묘장, 동력분무기, 온풍기, 시설비 및 감리비 등을 신규 조성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ICT시설: 온습도 자동 센서장비, 자동 제어형 환풍기·차광커튼·보온커튼, 영상 모니터링 장비 등 농업의 지능화 및 자동화를 위한 시설을 지원합니다.
- 시설개보수: 보온덮개, 개폐기 및 부직포, 난방시설, 환풍시설, 노후 골조 보강 등 기존 시설의 유지 보수 및 개선을 지원합니다.
- 추가 지원 가능 항목 (사업대상자 미달 시): 저온창고, 포장기, 선별기 등 유통시설 및 농기계 임대료 등 소형농기계를 지원합니다.
- 지원 제외: 양액재배시설, 대형농기계, 차량구입비, 소모성 자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2월 9일(월)부터 2026년 2월 25일(수) 18:00까지
- 신청 방법: 시군 친환경농업 담당 부서로 직접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우편 접수의 경우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제출 서류: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신청서 (공고문 붙임 서식)
- 사업계획서 (신규/친환경 전환자용 붙임1, 기존 사업대상자용 붙임2 중 해당 서식 선택)
- 농업경영체등록증 (신규자 중 미등록자는 미첨부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친환경인증서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승계 받은 경우)
- 농지 및 시설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5~10년 이상)
-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농업교육실적 (교육기관 교육이수증 또는 확인서)
- 사업 견적서
- 자부담 확보가 확인된 통장 사본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붙임3)
- 유의사항: 2차 발표평가에 대비하여 PPT 등 발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신청 접수: 2026년 2월 9일 ~ 2월 25일
- 1차 서류평가: 2026년 2월 26일(목) ~ 3월 4일(수)
- 평가위원 3인 내외로 구성되거나 시군 자체 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충실성, 자격요건, 서류 구비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 2차 발표평가: 2026년 3월 중 (도청 회의실,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는 추후 안내)
- 평가위원 3인 내외로 구성되어 사업계획 발표(PPT 또는 한글) 및 질의응답, 면접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및 통보: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위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며, 2026년 3월~4월 중 시군을 통해 개별 통보됩니다.
- 사업 수행 및 정산: 2027년 1월까지 사업을 수행하고 정산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선정 시 의무사항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다음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보조금 환수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집행: 보조금은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해야 하며, 부당 집행 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사후관리: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현지 확인이 진행되며, 사후관리 기간 동안 매년 현황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 인증 획득 관리 (5년간): 사업선정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시설+노지 기준 1,000㎡ 이상 또는 시설만 660㎡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업선정연도의 다음연도(2년차) 말까지 미인증 시 1차 경고, 3년차까지 미인증 시 보조금 환수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3년간 인증을 유지(불연속 포함)할 경우 사후관리 기간이 1년씩 연장됩니다.
- 교육 이수 관리 (5년간): 사업선정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친환경 교육을 연 1회 이상 수료해야 합니다 (온·오프라인 교육 모두 인정).
- 도내 주소지 관리 (5년간): 사업선정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충청남도 내에 주소지를 두어야 합니다. 타 시·도로 이주 시 잔여 사후관리 기간 개월 비율에 따라 보조금 환수를 검토합니다.
- 중요재산 등 관리: 토지 또는 시설을 임대할 경우 5~10년 이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시군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사용 목적 위배,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할 수 없습니다. 시설물 등은 소유권 보존등기 확인 후 정산됩니다.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은 부동산 10년, 부동산의 종물(건물 내 고정식 기계·설비, ICT 설비 등) 7년,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5년입니다.
문의처
- 충청남도: 스마트농업과 (041-635-4049)
- 시·군 담당 부서: (업무시간 내 문의)
- 당진시 농업정책과: 041-350-4138
- 천안시 농업정책과: 041-521-5483
- 금산군 농정과: 041-750-2562
- 공주시 농업정책과: 041-840-3426
- 부여군 굿뜨래경영과: 041-830-2686
- 보령시 농업정책과: 041-930-7622
- 서천군 농업정책과: 041-950-4105
- 아산시 농정과: 041-537-3616
- 청양군 농정축산실: 041-940-2993
- 서산시 농업정책과: 041-660-2374
- 홍성군 농업정책과: 041-630-1573
- 논산시 농촌활력과: 041-746-6063
- 예산군 농정유통과: 041-339-7563
- 계룡시 농정산림과: 042-840-2654
- 태안군 농정과: 041-670-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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