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마감
[충남] 202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모집 공고
충청남도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02 ~ 2026.02.20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충청남도
문의처
충청남도 산업경제실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041-635-3310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내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완화하고, 고객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궁극적으로 시장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 대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이하 “시장 등”)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입니다.
-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필수 지원 요건: 시장 등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의 40% 이상인 곳이어야 합니다. (소방서 확인 자료로 갈음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전년도 주차환경개선사업 예산의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시·군·구가 신청하는 시장 (단, 시·도 선정위원회 심사결과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 사업 공고일 현재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 공고 연도 말까지 사업이 완료(정산보고서 제출)되지 않은 시장.
- 법령 위반, 허위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및 반환된 시장 등 (해당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 및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시장 등.
- 독립 건물 형태의 상점가로서 연접된 건물이 4개 미만으로 이루어진 상점가 (단, 지상 1층 또는 지하 1층을 기준으로 50개 이상 점포가 도로 방향으로 들어선 상점가는 예외).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인회 중 접수 마감일 기준 과태료를 미납한 시장.
-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 후 중도 포기 사례가 있는 시·군이 신청하는 시장.
- 사업 공고일 현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3개 이상 진행 중인 시·군이 지원을 신청하려는 시장 (단, 신규 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 확보 및 사업 추진 조직과 관리 인력 여력 시 가능).
- 활성화 수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된 시장 등 (단, 시장·군수·구청장이 외부 전문기관의 활성화 용역을 거쳐 중장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 화재안전점검 결과 불량시설로 지적되어 개선 권고를 받았음에도 2회 이상 미실시(공용 부문 시설 개선에 한정)한 시장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계획 변경 절차 중대 위반, 사업비 집행 규정 위반, 주차장 시설 위탁운영 규정 위반 등 운영 지침을 중대하게 위반한 시·군·구 및 시장 등 (위반 정도에 따라 1~3년 지원 제외).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 내용: 시장 등의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차장 시설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영주차장 조성: 전통시장 등 인근에 고객 전용 공영주차장을 신규 조성하거나 기존 주차장을 증축하는 사업에 국비를 일부 보조합니다. 주차장 부지 매입, 노외주차장 조성, 일정 규모(50면)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주차빌딩, 지하주차장, 복합화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며, 공영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경우 부지매입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공영주차장 개·보수 지원: 노후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개량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국비를 일부 보조합니다. 주차장 노후시설 개량·보수, 주차 차단기, 차량번호 자동인식 시스템, 주차장 영상장치(CCTV), 요금 정산소 설치 등을 포함합니다.
- 주차장 이용 보조: 시장 인근의 공공 주차장이나 민간 사설 주차장을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보조합니다. 주차요금, 주차쿠폰 발급 및 관련 비용이 포함됩니다.
- 사업비 분담률: 원칙적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는 구조입니다.
-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보수: 국비는 최대 60% 이내, 지방자치단체는 40% 이상을 부담합니다.
- 주차장 이용 보조: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를 부담합니다. 이 경우 국비 지원은 최대 1억원 한도입니다.
- 우대 분담: 정부 선정 성장촉진지역 소재 시장은 국가가 최대 7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역 내 사업은 국가가 최대 8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지 등 현물을 제공할 경우 현물가액을 지방비 부담금액으로 인정합니다.
- 우선 지원 대상: 다음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객 전용 주차장이 없는 시장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에 있는 시장.
- 「지역중소기업법」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있는 시장.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시장.
-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정부로부터 납입공제료를 지원받는 시장.
- 화재알림시설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의 50% 이상인 시장.
-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10% 이상인 시장 (개별점포 보험증서 필수 제출).
- 과거 주차장 지원사업(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선정된 적이 없는 시장.
- 광역과 기초지방정부가 함께 지방비를 부담하는 시장.
-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사항이 일정비율(동결 또는 인하 3년 이상, 대상자의 100% 동의) 이상인 시장.
- 사업 신청 전 주차장 부지매입을 완료한 시장.
-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 없는 지역에 주차장 등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 재해로 인한 시장 등의 전년도 피해 복구비 보전이 필요한 시장.
-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상권활성화구역.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처: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시·군을 경유하여 접수).
- 신청 기간: 2026년 2월 2일(월) ~ 2026년 2월 20일(금).
- 신청·접수 절차: 시장 등(서류 제출) → 시·군(신청) → 도(접수).
- 제출 서류: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며,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 관련 공통 동의서: 부동산 매매 사전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추진 동의서 (별지 제4호 서식), 이해관계자 동의서 (별지 제5-1, 5-2, 5-3호 서식).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현장평가표, 사전컨설팅 보고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등.
- 기타 우대사항 해당 시 입증 서류 (예: 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화재감지기 설치 점포 현황 등).
- 지방비 확보 증빙서류 (예산편성서) 또는 예산확보 확약서.
- 부지확보서류 또는 당해 연도 집행가능성 입증서류 (매매동의서 등).
- 지방비 투융자심사 결과서 또는 계획서.
- 사업계획서 및 연차별 투자계획이 포함된 지역추진계획.
- 시장 등록증, 상인회 등록증.
- 관리·운영계획.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별지 제8호 서식).
- 사전 준비 사항: 사업 신청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사업 추진 방향, 소요 예산, 재원 조달 방안,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 해당 시장 등의 주차장 지원 계획을 포함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역추진계획"을 토대로 신청 (단, 총사업비 1억원 미만 개보수는 제외).
- 주차장 건립의 경우 부지 확보, 각종 영향 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완료 (단, 해당 연도 중 사전 이행 절차 완료 등 집행 가능성 입증 시 지원 가능).
- 주차환경개선사업 이해관계자 및 시장 등 상인의 60% 이상 동의 필수 (단, 시장 등과 관련 없는 시설과 함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동의 조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활성화 수준평가를 미실시한 곳은 사업 신청 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활성화 수준평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주차장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 컨설팅 또는 연구 용역(3년 이내 실시, 사업규모의 적정성, 사업 시행 결과가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사업 추진 관련 법률 검토 사항 등 포함)을 거쳐 사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 총사업비 2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중앙투자심사 대상)은 연구 용역(사업규모의 적정성, 사업 시행 결과가 시장 등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 평가 결과, 주차장 운영 방안 등 포함)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사업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전 컨설팅 등은 생략 가능).
선정 절차 및 일정
- 예산 편성 절차: 전체적인 사업 선정은 다음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 1단계 (시·군·구 신청):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 2단계 (현장 평가 및 시·도 선정): 시·도지사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합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한 사업에 대하여 현장 평가 및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시장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합니다 (~3월 중).
- 3단계 (최종 선정 협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선정 결과에 대한 최종 선정 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검토합니다 (4월 중).
- 4단계 (예산편성안 제출): 시·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검토 결과가 적정으로 통보한 것에 한하여 예산편성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4월 10일).
- 심사 기준: 현장평가에서는 지원 대상 시장의 적격 여부(지원 제외 여부, 사전 준비 여부, 신청 서류 구비 여부 확인), 사업의 효율성, 사업 추진 가능성, 시장 활성화 수준, 가·감점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선정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신청 사업의 사업비 책정의 적정성,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우선 지원 순위 결정 등을 심의합니다.
- 주요 유의 사항: 연구 용역 및 컨설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됩니다.
문의처
- 사업 운영 지침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044-204-7822)
- 사업 신청 접수 관련: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 🎉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