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마감
[충북] 영동군 2026년 청년창업 지원사업 시행 공고
영동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02 ~ 2026.02.23
지원 대상
창업벤처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영동군
문의처
영동군 경제과 일자리지원팀 043-740-3732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은 「영동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 영동군 내 청년들의 창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비 창업자
-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의 청년
-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영동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 참여 제외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 신청일 전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또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 본사 소유·임차 점포를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 또는 프랜차이즈 창업 예정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 최근 5년 이내 정부 등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 또는 비영리 법인
- 기타 영동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지원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사업 분야: 전 분야에서 신청 가능하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제외 업종: 주류 도매업, 일반 유흥주점업, 복권판매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여관업, 경주장 및 골프장 운영업, 금융업, 보건업, 부동산업, 기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그리고 영동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제외업종으로 판단한 경우.
- 유의사항: 지원금이 지급된 시점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사업 규모: 총 사업비 30백만원 내에서 3명의 청년창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선정된 창업자 1인당 최고 1천만원을 지원합니다.
- 자부담 비율: 총 사업비의 50% 이상은 반드시 자부담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 지원 방식: 사업 완료(사업자등록 포함) 후 사업비(보조금)가 교부되는 방식입니다.
-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지급신청서는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영동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첨부 서류: 이행지급 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창업 후 5년),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납품서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지원 가능 항목 (사업 수행 및 목적 달성에 직접 연관이 있는 경상적 사업비):
- 홍보비 (예: 홈페이지 제작, 사업홍보물 제작 등)
- 창업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사업장 내부 인테리어 비용
- 사업장 임차료
- 집기 및 소모품 구입 비용
- 기타 청년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 참고: 순수면세사업자 등 부가가치세 등 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이 가능합니다.
- 지원 불가 항목: 다음 항목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과금, 보험료, 기부금, 대출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단, 순수면세사업자 등 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포함 가능)
- 상근직원의 인건비성 경비
- 자본 취득 경비 (예: 기계장비 구입·설치 등 자산 취득 관련 비용은 자부담 항목으로 분류됨)
- 기타 청년창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접수) 기간: 2026년 1월 8일(목)부터 2026년 2월 5일(목)까지
- 신청 방법: 이메일 및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 이메일 접수: youngsu4786@korea.kr 로 서류를 송부한 후, 반드시 담당자(043-740-3732)에게 전화하여 접수 확인을 해야 합니다.
- 현장 접수: 각종 원본 서류는 영동군 경제과를 방문하여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영동군 청년창업 지원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증빙 자료 포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사업장 소유(임대) 관련 서류 각 1부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 납세증명서 각 1부 (국세, 지방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 참고: 제출된 서류 외에 적격사항은 전자시스템 및 유관기관 등을 통해 조회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1차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적격 검토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신청자의 연령, 주소지 등 자격 요건과 지원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2차 심사: 1차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영동군 일자리정책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진행합니다.
- 결과 통보: 영동군 청년창업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자 선정 후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 유의사항: 심사 결과에 대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되거나 사업 추진이 지연될 경우 사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영동군 일자리지원팀
- 전화 번호: 043-740-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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