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접수중
[충북] 제천시 2026년 중소기업 인증획득 지원사업 공고
제천시청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라인 접수(보탬e)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제천시청
문의처
제천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043-641-6674
사업 개요
사업 개요
제천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한 해 동안 인증 획득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 및 심사비를 지원합니다. 총 사업비는 4천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선정된 기업은 총 지원금의 20% 이상을 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본 사업은 기업당 연 1회, 1개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제천시에 사업장(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 필수)을 둔 중소 제조기업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휴업, 폐업 중이거나 제조 시설이 가동되지 않는 기업
- 공고일 현재 신청하려는 인증에 대해 이미 심사 또는 컨설팅을 진행 중인 기업
-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인증 획득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지원금 지급 이전에 제천시 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한 기업
- 최초 인증이 아닌 갱신 등을 신청하는 기업
- 전년도 선정되었으나 보조금 교부받은 후 중도 포기한 기업
지원 내용
총 3개 분야, 10개 인증에 대한 컨설팅 비용 및 인증심사비를 지원합니다.
- 시스템인증 (6종): 각 인증별 최대 3,000천원 한도로 지원
- ISO 9001 (국제품질경영시스템)
- ISO 14001 (국제환경경영시스템)
-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 ISO 22000 (식품안전경영시스템)
- HACCP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 FDA 등록/TEST (미국식품의약국 등록/검사, 1종): 최대 3,000천원 한도로 지원 (환율 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은 기업 부담)
- 혁신형기업인증 (3종): 각 인증별 최대 1,500천원 한도로 지원
- MAIN-BIZ (경영혁신형기업인증)
- INNO-BIZ (기술혁신형기업인증)
- 벤처기업인증
신청 및 선정
- 신청 기간: 2026년 2월 2일(월)부터 2026년 2월 27일(금)까지
- 접수 방법: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www.losims.go.kr)에서 온라인 신청
- 공모사업 검색 메뉴에서 '2026년 중소기업 인증획득 지원사업' 검색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제출 서류: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필수)
- 인증획득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1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고용 관련 증빙서류 (예: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산업재산권 등록 및 인증 보유 현황 증빙서류 (해당 기업)
- 경영혁신형 인증 등 증빙자료 (해당 기업)
- 사회적 책임 실천 실적 및 상공회의소 가입 증빙 서류 (해당 기업)
-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확인 서류 (해당 기업)
- 선정 방법:
- 평가표(40점 이상)에 따른 서류 심사 및 제조 시설 현지 확인을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 시스템인증, FDA, 혁신형인증 분야 구분 없이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동점 시 여성 또는 장애인기업, 다고용 기업, 경영혁신기업 순으로 우선 선발됩니다.
- 선정 결과는 2026년 3월 중 보탬e 홈페이지에 게시되거나 개별 통보됩니다.
사업 추진 절차
| 단계 | 주관 | 기간 |
|---|---|---|
| 사업 공고 | 제천시 | 2026년 1월 |
| 신청 접수 및 선정 | 기업↔제천시 | 2026년 2월~3월 |
| 협약 및 보조금 교부 | 기업↔제천시 | 2026년 4월 |
| 사업 추진 | 기업 | 2026년 4월~11월 |
| 정산 검사 | 제천시 | 사업 완료일~12월 |
참여 시 유의사항
- 컨설팅 기관은 지원 대상 업체가 자율적으로 선정하며, 사업 기간, 비용, 인증 획득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협의 후 신청해야 합니다.
- 특히 혁신형기업인증 및 FDA TEST의 경우 경험이 풍부한 컨설팅 회사를 선정하시길 권장합니다.
- 선정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컨설팅 기관과 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고, 7일 이내에 제천시와 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인증 획득 기간 중 발생되는 제반 문제는 지원 대상 업체와 컨설팅 기관에 귀속됩니다.
- 보조금은 인증 획득 완료 시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 지원받은 기업이 특별한 사정 없이 1년 안에 인증을 반납하거나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효력을 상실할 경우 향후 동일 인증에 대한 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기업이 사업 만료기간 전 사업을 자진 취소할 경우 다음 연도 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6월 이전 취소는 제외).
문의
더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043-641-66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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