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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
진천군청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13 ~ 2026.01.30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진천군청
문의처
진천군청 식산업자원과 043-539-3425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진천군 내 음식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매출 증대를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쾌적한 외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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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진천군 관내에서 운영 중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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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공고일(2026. 1. 12.) 기준으로 영업 신고, 영업 신고 사항 변경(소재지 변경) 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분 종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지 않은 업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타 법령에 저촉되는 시설개선(예: 옥외광고물 미신고 상태에서 간판 교체를 희망하거나, 영업 신고 면적 이외의 장소에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경우 등)을 희망하는 업소.
- 선정 결정 통보 이전에 시설개선을 실시한 업소.
- 진천군에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 중인 영업자.
- 시설개선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임차업소의 경우 건물주 동의 필수).
- 최근 3년 이내에 유사사업(간판 교체 사업, 시설개선 지원사업,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기지원을 받은 자.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사업자.
- 공고일 기준, 진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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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단 영업부진, 천재지변, 질병치료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시설개선 대금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사업선정자가 자부담으로 시설개선을 완료한 후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선정 통보를 받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며 선정은 무효 처리됩니다. 단, 부득이한 상황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사전 승인을 통해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 사업계획 내용, 경비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해야 합니다.
- 지원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포기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향후 사업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량: 약 15개소.
- 총 사업비: 45,000천원.
- 지원 금액: 업소별 최대 3,000천원 이내.
- 보조 비율: 보조금 80%, 자부담 20% 이상 (총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
- 지원 범위: 다음 시설 개선 항목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조리장 개선: 개방형 조리장 설치, 바닥, 천장, 조리대(싱크대) 보수, 창문(방충망), 노후 간판 개·보수 및 LED 전등 교체, 인테리어 개선(페인트, 도배, 장판 타일 교체 등).
- 화장실 개선: 노후 화장실 개·보수 등.
- 환기시설 개선: 환풍기, 후드, 덕트 등 환기 시설 개선(교체 및 청소).
- 객석 개선: 입식 테이블 교체, 테이블오더기 설치, 간판교체 등.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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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6년 1월 13일 (화) ~ 2026년 1월 30일 (금) (접수처 도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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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신청 기간 내에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진천군청 식산업자원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전자우편 포함)으로 접수합니다. (방문 접수 시 신청 자격 해당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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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진천군청 식산업자원과 식산업정책팀 (본관 3층)
- 방문 및 우편주소: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식산업자원과
- 전자우편 주소: 902kgh2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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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신청 시)
-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포함) 1부.
- 사업계획서.
- 견적서 원본 및 비교 견적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최종 견적서 제출).
- 시설개선 전 현장 사진.
- 시설개선 동의서 (임차 업소일 경우 건물주 동의 필수).
- 주민등록초본.
- 지방세 완납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임차 업소일 경우 정당 권원 확인).
- 사업자 공동명의의 경우 모든 사업자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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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시설개선의 범위 및 방법을 대략적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 자격을 갖춘 공사 업체에 구체적인 내용 상담 후 견적을 의뢰해야 합니다.
- 견적 금액을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비롯한 신청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 견적 금액에 따른 자부담 비용을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 시설개선에 따른 건축주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심사 방법: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거친 후 진천군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심사 기준: 영업기간, 영업형태 및 시설개선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신청 업소별 상대평가로 진행되며, 시설개선의 시급성이 높은 업소에 가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결정 통보: 심사 후 개별적으로 통보(예정)됩니다.
- 보조금 교부 신청: 진천군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된 업소에 한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를 제출합니다.
- 보조금 청구 및 지급 절차
- 청구 시기: 사업 완료 후 20일 이내에 보조금 청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구 서류: 보조금 청구서, 사업결과보고서, 시설개선 전·중·후 사진대지, 지원금 수령을 위한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시설개선 공사대금 등 지불 관련 서류 (견적서, 납품서 원본(납품완료일 기재),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공사대금 등 지급 통장 사본(계좌이체 시), 기타 증빙서류(필요시 준공계, 준공검사조사, 납품계, 납품확인완료서 등)).
- 정산 검사: 사업 종료 후 보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되었는지 현장 확인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 사업이 부적합하게 시행된 경우 시정 및 반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지급: 사업이 적합하게 수행된 경우, 사업신청자 명의의 사업 통장으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진천군청 식산업자원과 (식산업정책팀)
- 전화번호: 043-539-3425
- 전자우편: 902kgh27@korea.kr
- 주소: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식산업자원과 (본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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