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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청주시청

조회수 2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16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청주시청

문의처

청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43-201-1424

사업 개요

2026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안내

청주시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이 경영 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융자금에 대한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정책 자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지원계획은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지역 중소기업들이 겪는 자금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경영안정,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자금 소요를 충족시키고, 특별 경영 위기 상황에 처한 기업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공통 지원 대상
    • 청주시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공통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지방세 등 체납 업체 (단, 완납 후 재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특별경영안정자금은 한도 내에서 1회 중복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 이차보전을 받고 있는 업체 (중복지원 불가. 단, '24년 티메프 피해 및 '25년 미 관세부과 영향 기업은 특별경영안정자금 중복 지원 가능)
    • 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을 조기 상환 후 상환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지원 결정 후 대출을 받지 않았거나 지원 결정을 포기한 후 지원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KOSDAQ 또는 주식 상장 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 자금별 세부 지원 대상
    • 경영안정자금 및 특별경영안정자금
      • 제조업: 공장등록이 필수이며, 전업률 30% 이상, 신청일 현재 청주시 관내 본사(법인)나 공장이 소재하고 1년 이상 공장 가동 중인 중소기업.
        • (예외) 3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이 공장을 청주시로 전부 또는 일부 이전한 기업.
        • (예외) 공장등록이 없어도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 소기업으로,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근린생활시설-제조시설」인 제조업종 기업.
      • 서비스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지식산업을 영위하며 해당 업종 전업률 30% 이상인 기업.
        • (대상 업종 예시)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영화/비디오물/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
      • (특별)경영안정자금 추가 요건: 전년도 매출 실적이 있는 업체 (재무제표 미신고 업체 제외)
      • 특별경영안정자금 추가 대상: 아래 1) 또는 2)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기침체로 인하여 계약 취소, 납품 지연, 거래대금 미회수 등으로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기업.
        2. 재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직·휴업)을 지원받은 기업 (피해 확인은 객관적 증빙자료에 한함).
    •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 청주시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업체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 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분양받아 입주하는 기업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벤처기업, 연구개발업, 정보통신 관련업 등).
      • (제외)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입주업체.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괄 지원 규모: 1,200억원
    • 경영안정자금: 950억원
    • 특별경영안정자금: 170억원
    •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80억원
  • 세부 자금별 지원 내용
    • 경영안정자금: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 융자한도: 8억원 이내
      • 이자지원기간: 4년 (단, 청주시 유망중소기업, 고용선도기업은 5년)
      • 이차보전율: 연 3% 이내 (청주시가 협약은행에 지급)
    • 특별경영안정자금: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 융자한도: 5억원 이내 (시 육성자금 융자한도액(8억)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중복지원 가능)
      • 이자지원기간: 4년
      • 이차보전율: 연 3% 이내
    •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시설자금
      • 융자한도: 5억원 이내
      • 이자지원기간: 5년
      • 이차보전율: 연 3% 이내
      • 융자추천비율: 분양 입주자금(부가세 포함)의 70% 이내.
      • 이행 조건: 입주계약 후 6개월 이내 공장등록 또는 사업개시 신고 완료 및 지원기간 동안 사업 운영 유지.
      • 이자지원 취소(중단) 및 환수 사유: 입주계약 후 6개월 이내 미등록/미신고, 지원 기간 중 매매/전대/임대, 지원 제외 시설로 용도변경, 대상 호실 타 업체와 공유, 소음/진동 등 입주 부적격 사유 발생 시.
  • 공통 지원 조건
    • 융자금 원금상환 방법은 각 은행의 대출조건에 따릅니다.
    • 대출 금리는 각 협약은행의 심사기준과 기업 신용에 따라 산정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취급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수협은행 (총 9개 협약은행).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처 및 방법
    • 접수처: 청주시청 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 (주소) 우 28527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임시청사 별관1층)
      • (전화) 043-201-1424
    •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마감 당일 18:00시 도착분까지 유효)
  • 자금별 제출 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내 발급 서류)
    • 경영안정자금 구비서류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융자추천)신청서 (서식 1)
      • 경영안정자금 사업계획서 (서식 2)
      • 경영안정자금 이자반환 이행각서 (서식 6)
      • 기업 관리카드 (서식 7)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1부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확인(세무대리인 확인 날인)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세무서 발급) 1부 (2025년 재무제표 작성 전인 경우, 20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2025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모두 첨부)
      • 최근 3개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제조업) 공장등록증명서 (제조면적 500㎡ 이하인 경우, 건축물대장만 첨부하여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기재 확인)
      • (해당 기업) 개인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서 (서식 5), 수출실적증명 (수출기업), 산업재산권/규격표시품질인증 서류 (접수기간 종료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유효 인증), 포상실적 서류 (접수기간 종료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특별경영안정자금 구비서류
      •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융자추천)신청서 (서식 1)
      • 특별경영안정자금 사업계획서 (서식 2)
      • 사업피해 현황 작성 서식 1부 (서식 5)
      •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자반환 이행각서 1부 (서식 6)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1부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확인(세무대리인 확인 날인)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세무서 발급) 1부 (2025년 재무제표 작성 전인 경우, 20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2025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모두 첨부)
      • 피해 입증서류 (매출감소 증빙자료,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입금증빙,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등)
      • 최근 3개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기업 관리카드 (서식 7)
      • (제조업) 공장등록증명서 (제조면적 500㎡ 이하인 경우, 건축물대장만 첨부하여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기재 확인)
    •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구비서류
      •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이자보전 신청서 1부 (서식 1)
      • 사업계획서 (서식 2)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확인(세무대리인 확인 날인)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2025년 재무제표 작성 전인 경우, 20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2025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모두 첨부)
      • 분양계약서 사본 일체 1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첨부 또는 검인필)
      •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기업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개시신고필증 제출 확약서 1부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대출상담 (기업 → 협약은행, 보증기관 등)
    • 신청·접수 (기업 → 청주시 기업지원과)
    • 지원 대상(융자추천대상) 심사결정 통보 (청주시 → 기업, 은행)
    • 대출신청 및 대출실행 (기업 ↔ 협약은행)
    • 이차보전금 지급 (청주시 → 협약은행)
    • 지도점검·사후관리 (청주시, 은행)
  • 선정 기준 및 통보
    • 경영안정자금: 심사기준표에 따라 평가 후 50점 이상 기업을 선정하며, 융자금액은 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는 사업장 소재지로 등기우편 발송됩니다.
    • 특별경영안정자금: 피해사실 증빙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 결정하며, 융자추천금액은 자금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지원 대상 적격 여부 검토 후 지원 결정하며, 융자추천금액은 자금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자금별 접수 및 대출 일정
    • 경영안정자금 (총 4차에 걸쳐 진행)
      • 1차: 접수 2026.3.9.~3.13. / 지원결정 2026.4.17.한 / 대출취급 결정일로부터 2개월 (1개월 연장 가능)
      • 2차: 접수 2026.6.8.~6.12. / 지원결정 2026.7.17.한 / 대출취급 결정일로부터 2개월 (1개월 연장 가능)
      • 3차: 접수 2026.9.7.~9.11. / 지원결정 2026.10.16.한 / 대출취급 결정일로부터 2개월 (1개월 연장 가능)
      • 4차: 접수 2026.11.9.~11.13. / 지원결정 2026.12.18.한 / 대출취급 결정일로부터 2개월 (연장 불가)
    • 특별경영안정자금: 접수 공고일(2026.1.12.)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대출기한은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 최대 1개월).
    •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접수 공고일(2026.1.12.)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대출기한은 지원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의처

  • 담당 부서: 청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전화번호: 043-201-1424
  • 주소: 우 28527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임시청사 별관1층)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붙임1) 2026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 신청서류(서식).hwp
hwp 붙임2) 2026년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 신청서류(서식).hwp
hwp 붙임3) 2026년 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자금 이자보전 지원 신청서류(서식).hwp
hwp 별첨) 2026년 청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융자추천) 심사기준표.hwp
hwp ★2026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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