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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2025년 2차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 공고
충주시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접수.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충주시
문의처
충주시 경제과 043-850-6001
사업 개요
충주 지역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영 부담을 덜고, 온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5년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2차)을 추진합니다.
지원 개요
본 사업은 소상공인이 택배 발송에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원 대상
공고일(2025년 11월 24일) 현재 충주시에 사업장(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을 두고 관내 창업 6개월 이상(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2025년 6월 1일 이전)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기준:
-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세부 기준은 붙임1 참조)에 해당하는 기업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지원 제외 대상: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유흥 및 사치 향락 업종 또는 투기 업종(붙임2 참조)
- 연간 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인 소상공인
- 휴·폐업 중이거나 지방세 등 체납 중인 사업자
- 도매업(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종목 기준)
- 택배와 관련 없는 업종(예: 이발소, 네일샵 등) 또는 택배업
- 2025년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1차) 선정자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발생한 택배 발송 비용
- 지원 금액: 건당 배송료의 50%(최대 2,500원), 사업자별 최대 30만 원 지원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12월 1일(월) ~ 2025년 12월 10일(수)
-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신청서 <서식1>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택배 송장, 영수증(착불 제외), 택배 출고내역서 등 증빙 서류 (증빙 간소화를 위해 택배업체 확인 실적 일괄 기재 출고내역서 인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등 동의서 <서식2>
- 이행 서약서 <서식3>
- 추가 서류 (해당 시):
- (면세사업자) 2024년 수입금액 증명원
-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자)
- 상시 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상시 근로자 있는 경우: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위임 신청 시) 위임장,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서식4>
- 공통 서류:
지원 대상 선정 방식
제출 서류 검토 및 자격 확인 후, 아래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우선순위 | 내용 |
|---|---|
| 1 | 2024년 택배비 사업 비수혜자 |
| ① 「전통시장 특별법」의 법정 시장 밖 상인 | |
| 2 | ② 「전통시장 특별법」의 법정 시장 상인 |
| 3 | ③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빠른 순 |
| 4 | 2024년 택배비 사업 수혜자 |
| 위 ①~③ 우선순위 적용 |
사업 추진 일정
- 신청 및 접수: 2025년 12월 1일 ~ 12월 10일 (읍면동)
- 대상자 결정: 2025년 12월 15일 ~ 12월 19일
- 대상자 통보 및 지급: 2025년 12월 22일 ~ 12월 26일
신청인 유의사항
- 택배 전표에는 발송자명(발송지 주소), 수신자, 운임료, 결제 방법, 물품 내역이 명시되어야 하며, 착불 택배는 지원 불가합니다.
- 사업 대상자 본인이 사업장에서 직접 발송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선물용 등으로 택배비를 지불하고 배송 의뢰자의 이름으로 택배 발송 시, 발송지가 지원 신청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인 경우 지원됩니다.
- 출고 내역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에도 건별 발송자명(발송지 주소), 수신자, 운임료, 결제 방법, 물품 내역이 동일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 실제로 보내지 않은 택배 전표, 출고 내역서 등으로 지원금을 청구하거나, 택배 요금 임의 조작 등 허위 청구 사실이 있을 경우 보조금 환수 및 향후 택배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의 사업 확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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