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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해외등록비용 지원사업 모집 공고
충북지식재산센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05 ~ 2026.01.3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충북지식재산센터
문의처
충북지식재산센터 043-229-2766, 043-229-2733
사업 개요
2026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해외등록비용” 지원사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한 심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해외출원 중인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이 글로벌 IP스타기업의 지위에서 중간사건(OA) 대응 또는 최종 등록될 경우 발생하는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 강화 및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
- 사업 배경: 글로벌 시장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및 분쟁 대응 역량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 사업 목적: 글로벌 IP스타기업이 해외에서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성공적으로 등록하고, 발생 가능한 중간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지식재산 기반의 성장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글로벌 IP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입니다.
- 기본 요건:
- 등록 전 해당 지역 지식재산센터로부터 세부지원사업 선정 전·후 컨설팅을 받은 지식재산권 건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신청 연도 내에 해외 등록이 예정된 건이어야 합니다.
- 해외특허 출원 중인 건이 글로벌 IP스타기업 지위에서 중간사건(OA) 처리 및 등록된 경우 지원합니다.
- 중간사건(OA) 대응은 세부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의견서/보정서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건에 해당합니다.
- 등록비용 지원은 세부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등록결정서가 발행되어 있고, 등록료가 납부되지 않은 건에 한합니다. (해당 연도 내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차년도 지원 불가)
- 협력기관 요건: 수혜기업은 현재 해외출원을 진행하고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를 협력기관으로 선정해야 하며, 해당 특허법률사무소는 해외권리화 풀에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원 불가 사유:
- 연차평가 탈락 등으로 글로벌 IP스타기업 지위가 해제될 경우, 선정된 사업은 전면 중단되며 이미 진행된 과제에 대한 비용은 기업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지원 사업 선정 이전에 해외 특허청에 의견서/보정서 제출이 완료된 건이나 등록료가 납부된 건은 지원 불가합니다.
- 의견제출통지서(OA) 또는 등록료 납부 통지서의 제출/납부 기한이 지원 연도 이전에 만료되었으나, 출원인의 소극적 대응(지연 납부)에 기인하여 지원 연도에 처리된 건은 지원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범위: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권리에 대한 중간사건(OA) 대응 비용 및 등록 비용을 지원합니다.
- 총 지원 규모: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을 합산하여 최대 7,00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 세부 지원 금액 (정부실지원금 기준, 기업부담금 제외):
- 해외 OA 비용 지원:
- 미국: 2,460천원 이내
- 유럽: 2,100천원 이내
- 중국, 일본, 특수국: 1,200천원 이내
- 기타 국가: 780천원 이내
- 상표 및 디자인의 OA 지원은 출원공고 전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해외 등록 비용 지원:
- 미국: 2,160천원 이내
- 유럽: 3,180천원 이내
- 기타 국가: 1,200천원 이내
- 해외 OA 비용 지원:
- 기업 자부담금: 총 소요 비용의 현금 40%를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 지원비용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대리인 수임료)에서 자부담 비율을 제외하여 산정됩니다. 산정된 금액이 권리별 지원한도를 초과할 경우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초과하지 않을 경우 산정된 금액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내부 검토를 거쳐 지원기업으로 통보됩니다.
- 접수 기간: 2026년 1월 19일(월)부터 사업비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합니다.
- 제출 서류 (신청 시): '해외OA·등록비용지원사업 신청서' 양식을 통해 다음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지원기업 정보: 기업명, 글로벌IP스타기업 연차(1/2/3년차),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정보.
- 협력기관 정보: 협력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정보.
- 해외출원 정보: 권리구분(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번호, 출원일자, 명칭.
- 신청 사건 정보: OA 신청 시 의견제출 통지서 발송일, 등록 신청 시 등록결정일.
- 해외수출 정보: 신청 지식재산권 건에 적용되는 제품명, 해당 제품이 수출되는 국가, 2023년 신청기업의 전년도 수출액.
- 활용 계획: 중간사건 발생 사유 또는 IP의 독창성 및 경쟁력, 시장 현황, 등록 예정국가에 대한 과거 수출(확대) 노력, 해외 등록 이후 예상되는 직·간접 이익(수출액 또는 수출 국가 증대 등) 및 예상 소요 금액.
- 필수 제출 서류 (비용 신청 시):
-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상생협력 협약서
-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신청서
- 출원서 또는 등록결정서(의견서/보정서)
- 가격산출내역 증빙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특허관납료, 특허사무소이체확인증, 입금내역서, 기업분담금납입확인증, 송금이체확인증 등)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협력기관 제출)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온라인 신청
- 내부 검토
- 지원기업 통보
- 협력기관 매칭
- 등록 진행 (해외 OA 대응 및 등록)
- 비용 신청
- 검수 및 비용 지원
- 선정 기준: 신청순서, 해외진출가능성 및 글로벌 IP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 평가 항목 및 배점: 총 100점 만점의 정성평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등록 가능성: 50점
- 기업 및 글로벌 역량: 40점
- 활용 가능성 및 시급성: 10점
- 가점 사항:
- 국내 등록 해외출원 우선 지원 건: 5점
- 수출 실적 보유 기업: 5점
사업 추진 절차 및 유의사항
- 3자 협약 체결: 수혜기업, 협력기관, 지역센터 간 3자 협약이 필수적으로 진행됩니다. 협약서에는 부정수급 및 과다 청구 시 협력기관에 대한 제재 내용이 명시됩니다.
- 컨설팅 및 과제 관리: 컨설턴트 전담 하에 착수보고(협약 시 진행), 중간보고, 최종보고가 진행되며, 수시 컨설팅 및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보고 및 컨설팅은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화상회의 캡쳐, 이메일 등 증빙 필요)으로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사업비 지급 및 관리: 지역센터는 지원기업의 현금 분담금 납입을 반드시 확인한 후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중도 포기하는 경우, 권리화 지원비용은 기업이 직접 부담해야 하며, 향후 5년간 지역센터의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협력기관의 기업분담금 반환 불가 사유: 수혜기업이 개별 사업 신청 서류에 허위의 사항을 기재하여 선정되거나, 협력기관 선정 이전에 협력기관과 사업수행비(지원기업 분담금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가격 담합을 하거나 시도한 경우, 협력기관은 수혜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업분담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내용 변경 가능성: 본 공고의 사업내용은 2025년 기준이며, 2026년 업무가이드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기관명: 충북지식재산센터
- 전문컨설턴트: 이진경 (전화: 043-229-2766)
- 팀장: 김여상 (전화: 043-229-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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