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6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해외OA비용지원사업 모집 공고
충북지식재산센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충북지식재산센터
문의처
충북지식재산센터 043-229-2766, 043-229-2733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글로벌 IP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지식재산권(IP)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사건(OA, Office Action) 대응 비용 및 등록 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여, 기업들의 해외 진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촉진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글로벌 IP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지원기업 신청서에는 글로벌 IP스타기업 1년차, 2년차, 3년차 여부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필수 요건:
- 해외 중간사건(OA) 대응: 세부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외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OA)를 받고, 의견서/보정서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건에 한해 지원됩니다.
- 의견서/보정서 제출 기한이 지원 연도까지 연장된 경우(기간연장 포함)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사업 선정 이전에 해외 특허청에 제출이 완료된 건은 지원 불가합니다.
- 해외 등록비용 지원: 세부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외 등록결정서가 발행되어 있고, 등록료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에 한해 지원됩니다.
- 해당 연도 내에 등록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차년도 지원은 불가합니다.
- 등록료 납부 기한이 지난 건에 대한 지연 납부는 지원 불가합니다.
- 협력기관: 수혜기업이 해외출원 진행하고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는 반드시 '해외권리화 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해외 중간사건(OA) 대응: 세부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외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OA)를 받고, 의견서/보정서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건에 한해 지원됩니다.
-
우대 사항 (가점):
- 국내 등록이 완료되고 해외 출원을 진행 중인 건 (5점).
- 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 (5점).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범위: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관련 중간사건(OA) 대응 비용 및 등록 비용 지원.
- 상표, 디자인의 OA 지원 기준은 '출원 공고 전 시점'까지입니다.
-
지원 규모: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을 합산하여 기업당 최대 7,00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 세부 지원 한도 (정부실지원금, 분담금 제외 기준):
- 해외 OA 비용 지원:
- 미국: 2,460천원 이내
- 유럽: 2,100천원 이내
- 중국, 일본, 특수국: 1,200천원 이내
- 기타 국가: 780천원 이내
- 해외 등록 비용 지원:
- 미국: 2,160천원 이내
- 유럽: 3,180천원 이내
- 기타 국가: 1,200천원 이내
- 해외 OA 비용 지원:
- 세부 지원 한도 (정부실지원금, 분담금 제외 기준):
-
자부담금: 총 비용의 현금 40%.
- 기업은 중간사건 대응 완료 및 등록 이후 협력기관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기업 분담금 (현금 40%)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방식: 온라인 신청 (자세한 온라인 접수처는 별도 공지될 수 있음).
- 접수 기간: 2026년 1월 19일(월)부터 사업비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 주요 제출 서류 (변경 2022년 기준):
-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상생협력 협약서
-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신청서
- 출원서 또는 등록결정서 (의견서/보정서)
- 가격산출내역 증빙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특허관납료, 특허사무소이체확인증, 입금내역서, 기업분담금납입확인증, 송금이체확인증 등)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협력기관 제출)
- 신청서 기재 필수 정보: 신청구분(중간사건대응지원/등록지원), 기업명, 글로벌IP스타기업 연차,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담당자 정보, 협력기관 정보, 해외출원정보(권리구분, 출원번호, 출원일자, 명칭), 신청사건 정보(OA 통지서발송일/등록결정일), 해외수출정보(제품명, 수출국가, 2023년 수출액), 중간사건 발생 사유 또는 IP의 독창성 및 경쟁력, 시장 현황, 등록 예정국가에 대한 과거 수출 노력, 해외 등록 이후 예상 직·간접 이익, 예상 소요 금액.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업 공고: 글로벌 IP스타기업 선정 이후 다른 세부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사업 공고 진행.
- 온라인 신청: 수혜기업의 온라인 신청 접수.
- 내부 검토: 제출된 신청 서류 및 사업 내용에 대한 내부 검토.
- 지원기업 선정 통보: 검토를 통해 지원 기업 선정 및 통보.
- 협력기관 매칭: 수혜기업이 해외출원 진행 중인 특허법률사무소와 매칭. 해당 사무소는 '해외권리화 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3자 협약 체결: 수혜기업, 협력기관, 지역센터 간 3자 협약 체결 (해외등록비용지원사업의 경우 필수). 과업 내용을 조정하고 부정수급 및 과다 청구 시 협력기관에 대한 제재 사항이 명시됩니다.
- 컨설팅 및 과제 관리: 컨설턴트 전담 하에 착수/중간/최종 보고 진행.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 선택 가능 (증빙 필요).
- OA 대응: 중간사건(OA) 대응 진행.
- 비용 신청: 중간사건 대응 완료 및 등록 이후 비용 정산 신청.
- 검수 및 비용 지원: 지역센터는 기업 분담금(현금) 납입 여부를 확인 후 비용 지급.
-
선정 기준: 총 100점 만점 + 가점 10점
- 정성평가 (100점):
- 등록 가능성: 50점
- 기업 및 글로벌 역량: 40점
- 활용 가능성 및 시급성: 10점
- 가점 (10점):
- 국내 등록 해외출원 우선 지원 건: 5점
- 수출 실적 보유 기업: 5점
- 정성평가 (100점):
-
사업 중단 및 비용 환수: 수혜기업이 사업 추진 과정 중 중도 포기할 경우, 권리화 지원비용을 기업이 직접 부담하며 향후 5년간 지역센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협력기관 분담금 반환 불가 사유: 수혜기업이 허위 서류 제출, 협력기관 선정 이전 가격 담합 시도 등의 경우 협력기관은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업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충북지식재산센터
- 이진경 전문컨설턴트: 043-229-2766
- 김여상 팀장: 043-229-2733
보다 상세한 지원 기준 및 절차는 첨부된 필독 자료를 참조해야 합니다.
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 🎉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