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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충청북도기업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기업의 신규 채용을 독려하고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만들기 위한「2026년 충청북도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증평군, 괴산군 내 중소기업 ☞ 사업장 주변의 기숙사를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월 임차 비용...
  • 분류: 노무
  • 제공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발행일: 2026-03-19
  • 키워드: 노무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16 ~ 2026.03.27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문의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일자리지원부 043-230-9777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도내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와 신규 채용 독려를 위해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표입니다.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통해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충청북도에서 본 「2026년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기업

    •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증평군, 괴산군 소재 중소기업.
    • 사업주(법인) 명의로 기숙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지원 불가: 기업 소유 기숙사(사택 등) 및 전세 임대 기숙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근로자

    • 공고일(2026.03.16.)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입사 5년 미만 근로자 (내국인, 외국인 모두 가능).
      •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입사 10년 미만 근로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필수적으로 신규직원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합니다.
      • 신규직원 기준: 공고일(2026.03.16.) 기준 6개월 미만(2025.09.17. 이후 고용보험 가입) 또는 3년 미만(2023.03.16. 이후 고용보험 가입)인 자.
      • 기존직원 기준: 공고일(2026.03.16.) 기준 5년 미만(2021.03.16. 이후 고용보험 가입) 또는 10년 미만(2016.03.16. 이후 고용보험 가입)인 자.
  • 지원 제외 대상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 기업.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소득세를 미납한 기업.
    •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 중인 경우는 예외).
    • 인력공급·고용알선업, 근로자 파견업, 소비·향락업, 부동산 임대업, 비영리법인(본점 및 지점, 단체, 협회, 조합, 비영리 특수법인, 외국 법인 등)과 같이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등기 임원 등 특수 관계자 (단, 직책만 임원인 비등기 임원은 지원 가능).
    • 고용보험 미가입자,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 정부 또는 지자체의 유사 지원사업(예: 시·군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 중인 근로자.
    • 사업 목적 및 취지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근로자.
  • 지원 제외 대상 기숙사

    • 기숙사 임대차(월세) 계약이 지원 기간 내 만료되는 경우.
    • 기숙사가 충북 도내가 아닌 타 시·도에 소재한 경우.
    • 행복주택을 임차하여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 월세가 없는 임차 보증금(전세)만 있는 경우.
    • 신청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건물(예: 기업 또는 대표자, 임직원 또는 임직원 가족 등의 건물)과 임대차(월세)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내용

    • 사업장 주변의 기숙사를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월 임차 비용의 일부(80%)를 지원합니다.
    • 보증금 및 관리비, 그리고 임차비 차액은 기업이 부담합니다.
  •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 인원: 기업당 최대 5명 지원 (인구감소지역 기업은 최대 10명까지 지원 가능).
    • 지원 한도: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 지원 기간: 연 최대 6개월 이내 (2026년 1월부터 10월 기간 중 6개월 선택 지원).
  • 지원 방식

    • 월 임차료를 사업주가 임대인에게 선지급한 후, 운영기관(진흥원)에 사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금은 반기별로 지급됩니다 (7월, 11월).
    • 계약 만료로 인한 퇴실, 이용 근로자 변경 등 최초 승인 상태에서 변동사항 발생 시 2주 이내에 운영기관(진흥원)에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공실 발생에 따른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며, 말일까지 거주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지원금 산출 기준 (예시)

    • 예시 1 (원룸 단독 거주): 근로자 1명, 월 임차료 40만원 -> 임차료 80%인 32만원이 아닌, 1인 최대 지원금 30만원 지원.
    • 예시 2 (아파트 공동 거주): 근로자 2명, 월 임차료 70만원 -> 2인 최대 지원금 60만원이 아닌, 월 임차료의 80%인 56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3월 16일(월) ~ 2026년 3월 27일(금) 16:00까지 (도착분 한함).

    • 메일 누락 및 발송 실패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신청 방법: 이메일 신청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이메일 주소: whansqls185@cba.ne.kr
    • 파일명 형식: [26 OO시군 기숙사] 기업명.pdf (예: '[26 청주시 기숙사] ㈜충북기업.pdf')
  • 제출 서류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순서대로 스캔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를 포함한 전체 첨부 서류에 원본대조필 및 회사 인감 날인이 필수입니다.
    • 모든 증명서류(중소기업 확인서 제외)는 공고일(2026.03.16.) 이후 발급분이 원칙이므로, 제출 전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 고의 누락 및 서류 미비, 공고일 기준 유효하지 않은 서류 제출 시 평가에서 0점 처리되거나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누락된 서류는 추가 접수받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신청 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할 수 없습니다.
  • 제출 서류 목록

    • 공통 서류
      • [서식 1] 사업 참여신청서 1부
      • [서식 2] 사업주 확인사항 1부
      •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서식 4] 사업 참여확약서 1부
      • [서식 5] 기숙사 이용근로자 명부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발급처: 정부24)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법인에 한해 제출)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발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sminfo.mss.go.kr)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발급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4insure.or.kr)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발급처: 국세청 - hometax.go.kr)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3~2025년) 각 1부 (발급처: 국세청 - hometax.go.kr)
      • 신청 기숙사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 (신청 기간 내 만료된 계약서는 불가하므로 갱신 후 제출 요망)
    • 선택 서류 (해당 시 제출)
      • 산업(농공)단지 입주 계약 확인서 1부 (신청 사업장이 산업·농공단지 소재 시 제출, 개별입지 시 제출 불요. 발급처: 한국산업단지공단 팩토리온 - factoryon.go.kr)
      • 인증 실적 증빙서류 각 1부 (충북도 중소기업 대상 등 인증 실적 해당 시 제출, [붙임1] 인증 실적 평가인정 항목 참조)

선정 절차 및 일정

  • 평가 기준: 매출 규모, 인증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 평가 절차

    • 요건 검토: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통해 기업의 자격요건을 확인합니다. 중소기업 여부, 휴폐업 여부, 임금체불 및 체납 여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 여부 등을 파악합니다.
    • 서류 평가: 종업원 수, 매출 규모, 입지 현황, 유사 사업 수혜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최종 선정 규모: 기업당 최대 5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경우 최대 10인).

  • 결과 통보: 선정된 기업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됩니다 (4월 말 예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 추진 일정

    • 공고 및 모집: 2026.03.16. ~ 03.27. (진흥원) -> 서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신청
    • 심사 및 선정: 2026년 4월 말 예정 (진흥원, 기업) -> 서류심사 및 최종 결과 통보
    • 현장 점검: 상반기 2026년 5월 중, 하반기 2026년 10월 중 (진흥원, 기업) -> 참여 기업 대상 기숙사 현장 방문
    • 지원금 청구: 상반기 2026년 6월 중, 하반기 2026년 11월 중 (기업, 진흥원) -> 기숙사 임차비 지급 신청
    • 지원금 지급: 상반기 2026년 7월 초, 하반기 2026년 11월 말 (진흥원, 기업) -> 신청서 검토 후 지원금 지급

문의처

  • 담당 부서: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일자리지원부
  • 전화번호: 043-230-9777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붙임2] 2026년 충청북도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신청서식.hwp
pdf [붙임1] 2026년 충청북도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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