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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마감

[충북] 2026년 긴급 운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충청북도기업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북도 긴급 운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원업종 요건을 충족하면서, 아래 유형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지원업종(공통요건ㆍ필수충족) : 제조업, 서비스업, 폐...
  • 분류: 금융
  • 제공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발행일: 2026-03-30
  • 키워드: 금융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27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문의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43-230-9751, 9729

사업 개요

2026년 충청북도 긴급 운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상세 안내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하여, 중동 사태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긴급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기존 '2026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에서 일부 변경(1차)되어, 중동 사태 피해기업에 500억원을 별도로 배정하고, 운전자금 만기연장 1년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중, 아래의 공통 지원업종 요건을 충족하고 세 가지 지원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공통 지원업종 (필수 충족)

    •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도내에 1년 이상 공장등록 및 가동 중인 기업. 단, 창업기업의 경우 업력 제한은 없습니다.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제조면적 500㎡ 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도 포함됩니다.
    • 서비스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지식산업(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별표1 참조)을 영위하며 해당업체의 전업률이 30% 이상인 기업. 또한,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 분야 및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뷰티산업 기업도 포함됩니다.
    •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8)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유형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유형1) 중동지역 직·간접 수출·입 피해기업: 최근 1년 이내 중동지역과의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직접 피해) 또는 중동 사태로 인해 경영애로가 발생한 기업(간접 피해)이 해당됩니다. 증빙 서류로 수출실적증명서, 수입신고필증, 경영애로 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중동 분쟁 대상 지역은 이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등 22개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유형2) 최근 1년 이내 100만$ 이상 수출실적(직수출)이 있는 중소기업: 한국무역협회 또는 관세청에서 발급한 수출실적증명서나 수출신고필증을 통해 증빙해야 합니다.
    • (유형3)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표준산업분류코드 49301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최근 6개월 운송 실적, 화물차량 보유 증빙이 필요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경, 경안)을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 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고(예정 포함) 있는 정책자금(온랜딩, 한국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 도·시·군 지자체 자금 등)을 대환대출 신청하는 경우.
    • 시·군 자금과 충청북도 자금의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시·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규모: 총 500억원 (경영안정지원자금, 시/군별 지원규모 상이).

  • 경영안정지원자금 (신규, 대환대출)

    • 용도: 원부자재 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융자 한도: 기업당 최대 5억원. 단, 창업기업은 1억원 이내입니다. 기존 경영안정자금을 이용 중인 기업도 융자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융자 기간: 2년 일시상환 (이자지원 종료 후 취급은행 협의 하에 일반대출 전환 가능하나 이차보전금은 지급되지 않음).
    • 대출 금리: 은행자율금리에서 2.8%p를 이차보전(충청북도 지원)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금리를 낮춰줍니다.
    • 대환대출: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취급된 사업자(법인, 개인) 대출 중 고금리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 부담을 완화합니다. 신청한도는 기존 대출잔액(최저 5,000만원부터 연매출액의 50% 한도 내)입니다.
    • 보증료 지원: 충북도-IBK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대출'을 통해 보증료를 최대 연 1.2%까지 지원 및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차보전 감면금리 외 추가 혜택입니다.
  • 운전자금 만기연장 지원

    • 대상: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지원업종 및 유형 요건을 충족하며, 경영안정지원자금,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중 2026년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는 운전자금을 이용 중인 기업.
    • 지원 내용: 기존 대출 기간을 1년 연장하여 총 3년간 이차보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외 지원조건(지원금리, 대출금액 등)은 변동 없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3월 2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예산 조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우 28399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2층) ).
  • 제출 서류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 (별지 제1호),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각 1부.
    • 중동 사태 피해 수출·입 기업 경영애로 확인서 (간접피해 기업 해당 시, 별지 제3호).
    • 운전자금 만기 연장 신청서 (만기연장 신청 시, 별지 제4호).
    • 대출상담확인서 (별지 제5호), 필요시 보증서발급상담확인서 (별지 제6호) 각 1부.
    • 대환대출 신청 확약서 (대환대출 신청 시, 별지 제5-1호).
    • 개인정보 및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별지 제7호, 제8호).
    • 융자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 이행각서 (별지 제9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기업 해당 시) 각 1부.
    • 공장등록증 (제조면적 500㎡ 이상 필수) 또는 일반건축물관리대장 (정부24 발급 가능).
    • 최근 결산재무제표 1부 (세무사, 공인회계사 작성 또는 국세청장 발행).
    • 수출 실적 증명서(직접) 또는 수입 실적 증명서 (지원유형 1, 2 해당 시).
    • 화물운송업허가증/최근 6개월 운송실적 증빙/화물차량 보유증빙 (지원유형 3 해당 시).
    •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서 (화물운송업/폐기물처리업/지식산업서비스업종 해당 시).

선정 절차 및 일정

  • 대출상담: 기업이 협약은행, 보증기관 등과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 상담하고 확인서(별지 5~6호)를 날인받습니다.
  • 신청·접수: 기업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 자금별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심사 결정 통보: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융자 결정서를 기업 및 협약은행에 발송합니다.
  • 대출 실행: 기업은 융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협약은행과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기한 내 대출 미실행 시 융자 결정은 자동 실효됩니다. (1회, 최대 1개월 연장 가능).
  • 이차보전금 지급: 대출 실행 후 도·시군에서 은행으로 이차보전금을 지급합니다.
  • 지도점검·사후관리: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및 은행에서 지도점검과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본 사업은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운영되며, 별도의 평가 없이 지원자격 및 피해사실 등 최소 요건만 확인하여 접수 후 3~5일 이내에 지원대상 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단, 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일정 지연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의처

  • 사업 전반 및 신청 관련: 충청북도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 043-230-9751, 9729)
  • 보증료 지원 및 IBK기업은행 협약대출 관련: IBK기업은행 전 지점 (전국)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충청북도 긴급 운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문.hwp
pdf 2026년 충청북도 긴급 운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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