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접수중
[충북] 2026년 농식품 수출 인증ㆍ통관ㆍ검역 지원사업(해외지사화) 참여기업 모집 공고
충청북도기업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2026년도 충청북도 농식품 수출 인증ㆍ통관ㆍ검역 지원사업(해외지사화) 참여업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도내 본사를 둔 농식품 수출 농가 및 기업 - 지원조건 : 전년도 수출실적(직접+간적) 5만달러 이상 ☞코트라 해외지사화(1~6차) 서비스 이용료(최대 3,000천원) 지원
- 분류: 수출
- 제공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발행일: 2026-03-12
- 키워드: 수출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13 ~ 2026.08.31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문의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농식품유통본부 043-270-0223
사업 개요
2026 충청북도 농식품 수출 인증ㆍ통관ㆍ검역 지원사업(해외지사화) 상세 안내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충청북도 내 농식품 수출 농가 및 기업의 해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특히, 복잡한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필수적인 인증 획득, 통관 절차 간소화, 검역 대응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KOTRA 해외지사화 서비스를 통해 현지 시장 개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궁극적으로 충북 농식품의 해외 수출 활성화 및 농가/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대상: 충청북도 내에 본사를 둔 농식품 수출 농가 및 기업.
- 필수 요건: 전년도(2025년) 수출실적(직접+간접 포함)이 5만 달러 이상인 업체.
- 지원 불가 조건: 타 지원사업과 동일한 무역관에 중복하여 지원하는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서비스: 코트라 해외지사화(1차~6차)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 해외지사화 서비스는 해외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및 상담, 현지 마케팅 지원 등 해외 지사 역할을 대행해주는 KOTRA의 대표적인 수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000천원 (공급가액의 80%)까지 지원합니다.
- 참여 기업은 공급가액의 20% 및 부가세(VAT)를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 공고일(2026년 3월 13일) 이전인 2026년 1월부터 발생한 사업 비용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 총 지원 업체 수: 10개 업체.
- 사업 기간: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CBGMS(충북기업지원관리시스템)를 통한 온라인 접수.
- CBGMS 웹사이트: https://cbgms.chungbuk.go.kr/
- 신청 기간: 2026년 3월 13일(금)부터 2026년 8월 31일(월)까지.
- 제출 서류: 아래 목록의 서류들을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 신청서 (붙임 양식)
- 정보 제공 동의서 (붙임 양식)
- 2025년 수출실적증명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발급)
- 참가비 납부 현황 (KOTRA '참여기업 관리시스템' > '참가비 납부현황' 페이지 인쇄본)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결제 시 해당 안 됨)
- 이체확인증 또는 영수증 (참여기업 출금 통장 거래내역 사본, 카드 결제 시 카드 영수증)
- 통장 사본 (참여 기업 명의)
- 사업자등록증 (참여 기업)
선정 절차 및 일정
- 참여 기업 모집 공고: 2026년 3월 13일 ~ 8월 31일 (온라인 신청 기간).
- 선정 방법: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제출한 필수 서류(신청서 및 지출증빙서류)의 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순서에 따른 선착순으로 선정됩니다.
- 참여 기업 선정 및 알림: 2026년 9월 중.
- 해외지사화 사업 수행: 신청 차수별로 상이한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2026년 11월 중.
유의 사항
- 사업 완료 후 만족도 조사 참여가 필수입니다.
-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서식은 추후 배포될 예정입니다.
- 선정 기업은 11월에 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10월까지의 월별보고 및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허위 서류 제출이 추후 발견될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되며 제재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농식품유통본부
- 담당자: 김예림 대리
- 전화: 043-270-0223
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 🎉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