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접수중
[충북] 2026년 미취업청년 취업연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충청북도기업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충청북도와 충북기업진흥원은 미취업 청년에게 전공과 적성을 고려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2026년 미취업 청년 취업연계 일경험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참여 희망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충북 도내 소재지를 둔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소상공인, 중소ㆍ중견기업, 의료기관) ※ 자세한 신청대상 공고문 참조 ☞ 일경험 청년 인건비 월 최대 180...
- 분류: 노무
- 제공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발행일: 2026-03-10
- 키워드: 노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06 ~ 2026.03.27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문의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청년고용지원팀 043-270-0262, cba9783@naver.com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충청북도와 충북기업진흥원은 미취업 청년에게 전공과 적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 이를 통해 청년의 직업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 고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참여 기업 요건:
- 충청북도 도내에 소재지를 둔 기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및 의료기관.
- 기업별 규모에 따라 승인 가능한 인원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자(용역업체 등).
- 고용보험 미가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 홀서빙, 캐셔, 데스크 사무보조 등 단순 알바성 업무는 일경험 신청이 불가합니다.
- 주 근무지가 충청북도 외이거나 재택근무 형태인 경우 승인이 불가합니다.
- 기타 소비·향락·오락 등 청년 취업 지원사업의 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참여 청년 요건:
- 신청일 기준으로 충청북도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미취업 청년.
- 해당 기업 선정 통보 이후 채용된 청년에 한합니다.
- 채용 직전 미취업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청년 (단, 3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나 단시간 근로는 미취업 기간 산정에서 제외). 미취업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내역확인서(전체 발급)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제외 대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타 인건비성 재정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규모: 총 미취업 청년 72명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지원 내용: 일경험 참여 청년 1인당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을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합니다.
- 단, 4대 사회보험 사업장 부담금 및 기타 부대비용은 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지원금은 청년이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2026년 5월부터 최대 3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5년 3월 6일(금)부터 2025년 3월 27일(금)까지 24일간 진행됩니다.
-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cba9783@naver.com)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처 도착일 기준으로 마감됩니다.
- 접수처: ㉾28542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북로 164(우민타워), 5층 충북청년희망센터 일경험 지원 담당자 앞.
- 제출 서류 (참여기업 신청 시):
- (붙임1) 지원사업 참여신청서(기업) (필수, 붙임양식 참조).
-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기업만 해당,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필수).
- 기업규모확인서 (중소기업/중견기업만 해당, 유효기간 내,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2년간의 매출액 증빙서류 (2025년 및 2024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사내 복리후생 관련 증빙서류 (기숙사 관리대장/입주신청서, 통근버스 사진/운영안내문, 건강검진/보육시설/학자금 관련 사내규정집, 단체보험 증권 사본 등).
-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공제사업 가입확인서 (가산점, 공제가입증서 및 핵심인력 명단).
- 근로환경 개선 관련 인증서 (가산점, 상장 사본 또는 인증서 사본. 예: 가족친화인증, 청년친화강소기업 등).
- 제출 서류 (청년 채용 후):
- (붙임2) 기업/참여자 서약서.
- (붙임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병역사항 포함).
- 재학증명서 / 졸업증명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또는 자사 양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반드시 전체 이력 발급).
- 제출 서류 (지원금 신청 시):
- (붙임4)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
- 지원금 지급 계좌 통장사본 (기업).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일경험 완료 후 신청월 기준 출력).
- 일경험 기간의 급여명세서 및 급여이체(입금)확인증 (현금 지급 시 현금수령증 포함).
- 일경험 기간의 출근부.
- 유의사항: 신청서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업의 책임이며,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허위 사실 확인 시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발 과정: 모집 기간 내 접수된 서류를 대상으로 적격성 평가를 진행한 후, 최종 지원 인원의 1.5배수를 선발합니다.
- 평가표 기준 최저점수 65점 미만인 기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종 승인 통보 이후, 먼저 채용된 순서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사업장 점검: 사업 기간 내 참여 사업장에 대한 불특정 점검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잔여 예산이 10% 미만이 될 경우, 승인 기업에 사전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충북청년희망센터 청년고용지원팀
- 전화번호: ☎043-270-0262
- 이메일: cba9783@naver.com
- 관련 웹사이트: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www.cba.ne.kr) (지원사업 안내 > 사업공고/신청에서 공고문 및 붙임 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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