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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바이오 국제공동연구사업 지원과제 공고(양자간 국제공동연구사업)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핵심 요약

  • 요약: 충청북도의 전략적 특화분야를 대상으로 지역 혁신주체와 국외 우수 연구기관 및 기업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바이오 국제공동연구사업 지원대상 과제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마감일 현재, 도내에 본사ㆍ사업장 또는 연구소가 소재한 기업 - 국ㆍ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 연...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 발행일: 2026-04-22
  • 키워드: 기술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20 ~ 2026.04.3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문의처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043-220-1000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충청북도의 전략적 특화분야인 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근거하여,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바이오산업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기획, 평가, 관리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통합적으로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충청북도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
  • 지역 혁신 주체(도내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와 국외 우수 연구기관 및 기업 간의 광범위한 국제공동연구 참여 유도
  • 혁신적인 바이오 기술 개발 및 성공적인 사업화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 촉진
  •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연구 성과의 극대화 및 지속적인 활용 기반 마련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충청북도 전략적 특화분야인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국내외 혁신 주체입니다. 특히 국내외 기관 간의 활발한 협력을 장려합니다.

  • 주관기관 자격
    • 접수 마감일 현재 충청북도 내에 본사, 사업장 또는 연구소가 소재한 기업
    • 충청북도 내에 소재한 국ㆍ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 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등
    • 사업자의 형태는 단일 기관 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될 수 있습니다. 컨소시엄 형태의 경우 주관기관은 사업수행에 대한 주도적인 능력과 역할을 확보해야 합니다.
  • 참여기관 자격
    • 주관기관과 동일하게 기업, 연구기관, 대학 및 법인(충청북도 내 소재)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요건: 국내 주관기관과 국외 우수 연구기관 또는 기업 간의 1:1 매칭 국제공동연구 형태를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 업력 제한: 공고문 상 지원 대상 기업의 업력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모든 업력의 기업 및 기관이 신청 가능)

지원 내용 및 규모

본 사업은 선정된 바이오 국제공동연구과제에 대해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며, 과제의 특성과 연차별 평가 결과에 따라 유연하게 사업 기간을 운영합니다.

  • 지원 규모: 연간 0.6억 원 이내 (총 2개 과제 지원 예정)
  • 도 지원금: 총 소요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 민간부담금: 총 소요 사업비의 20% 이상을 민간에서 부담해야 하며, 이 중 최소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나머지 90%는 현금 또는 현물)
  • 사업 기간: 기본적으로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중기 과제는 최대 2년, 장기 과제는 최대 5년 이내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동안 연차별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사업비 사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준용하며, 사업의 특성과 예산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정한 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사업비는 직접비(인건비,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임차비, 재료비, 용역비, 시제품 제작 및 성능시험비, 성과활용 및 사업화 준비 비용 등)와 간접비로 구분하여 합리적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 기술료 징수: 사업 수행 결과 발생한 성과물에 대해 기술료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정액기술료(최종 지원금의 10%~40% 비율) 또는 경상기술료(매년 매출액의 1.25%~5% 비율, 상한액 있음) 중 선택 가능하며, 특정 조건(중소기업 중 도내 수출 활성화 및 수출 증진 목적, 창업기업/재창업기업, 벤처기업 등) 충족 시 지식재산권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성과물 귀속: 연구 장비, 시설, 시제품 및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은 기본적으로 전담기관에 10년간 귀속된 후 주관기관에 양도됩니다. 단, 시행계획 또는 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충청북도 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을 통해 파생된 지적재산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은 소요 기간 동안 주관기관이 가집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상세한 접수 방법 및 마감 시각은 매년 별도로 공고되는 시행계획에 따릅니다.

  • 신청 방법: 사업계획서(총괄편 및 세부과제편)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우편 등은 별도 공고에 따름)
  • 주요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총괄편): 사업의 개요 (중요성, 국내외 기술 현황, 파급효과), 시장 현황 및 사업화 전망 (시장규모, 사업화 계획, 매출 계획),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 (최종/단계별/연차별 목표 및 범위),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 (추진 전략, 전담 조직 편성도, Road Map), 기술개발 추진 일정, 기술개발 실적 및 연구원 정보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학력, 경력, 실적 등), 사업비 조달 및 집행 계획 (총 사업비, 당해 단계 사업비, 집행 비목별 내역),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참여기업 현황 (재무제표 기준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 사업계획서 (세부과제): 각 세부과제에 대한 상세 계획을 포함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본 사업의 수행기관 선정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단계별 일정은 매년 별도로 공고되는 시행계획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충청북도지사는 매년 해당 연도 사업의 추진 방향, 지원 계획, 추진 일정,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2. 사업 신청 접수: 신청 기관은 전담기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3. 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 전담기관은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구비요건 및 자격 조건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실시하여 평가 대상을 결정합니다.
    • 평가위원회는 수행과제의 필요성, 내용 및 수행방법, 예상성과, 수행능력(총괄책임자 역량), 추진방법·전략·체계, 사업비 타당성, 중복성, 사업결과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진행합니다.
    • 가점 사항: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최근 3년 이내 정부 또는 충청북도 지원 기술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사업화한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본 사업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등에 대해 가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4. 수행기관 최종 선정: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와 당해연도 예산 규모,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수행기관을 확정하고 통보합니다.
  5. 협약 체결: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은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사업 수행 및 평가: 협약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진도점검, 연차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등을 통해 사업 결과 및 성과를 관리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 중단, 조기 완료 등이 결정됩니다.
  7. 사업비 정산 및 성과 활용: 협약 종료 후 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하고 정산을 받으며, 성공 과제는 기술료 징수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결과 활용 현황을 3년간 보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본 공고문에는 사업 담당 부서 및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문의는 매년 별도로 공고될 시행계획 또는 전담기관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_충청북도_바이오산업_연구개발_지원사업_통합_운영요령(충청북도_고시_제_2025_-_290호).hwp
hwp 제출서류_양식.hwp
pdf 제출서류_양식.pdf
hwp 바이오_국제공동연구사업_모집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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