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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중소기업 TV홈쇼핑 지원 사업 신청 공고
중소기업중앙회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02 ~ 2026.02.25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기업중앙회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043-236-7080 (내선번호 2243)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충청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이들이 대형 유통망을 개척하여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TV홈쇼핑 채널 입점을 지원함으로써 충청북도 중소기업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충청북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 제외 대상:
- 성인용품, 주류 등 홈쇼핑 판매가 불가한 제품.
- 방송 중 시연이 불가능하여 고객의 관심 및 구매 욕구를 자극하기 어려운 제품.
-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거나, 이를 입증할 수 없는 제품.
- 부피가 지나치게 크거나, 상품 보관에 문제가 발생하는 제품.
- 소비자가 기준으로 최소 39,900원 미만의 제품.
- 전국 주문을 감안하여 충분한 상품 재고 확보가 어려운 업체.
- 직전 2개년(2024년~2025년) 동안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은 업체.
- 필수 요건: 유효기간 이내의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 업력 제한: 공고문 상 업력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은 없으므로, 충청북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명: 충청북도 중소기업 TV홈쇼핑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26년 2월 ~ 12월
- 지원 규모: 총 10개 기업 선정
- 지원 내용:
- 홈앤쇼핑(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을 통한 TV홈쇼핑 1회 방송 입점 지원.
- 1회 방송은 50분으로 진행됩니다.
- 업체 부담: 방송 판매수수료 및 택배비는 선정된 업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 방송 시기: 2026년 중 (예정)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2월 2일(월) ~ 2월 25일(수)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접속
- '지원사업' 메뉴 선택
- '판로지원' 선택 후 'TV홈쇼핑 입점' 클릭
- '일사천리' 섹션에서 '충북지역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접수
- 제출 서류:
- 입점 희망 신청서 [붙임1] (상품이미지 필수 포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2]
-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확인 필수)
- 사업자등록증
- 신청서 양식은 충청북도 홈페이지(고시/공고 제2026-145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업 진행 절차:
- 1단계: 사업공고 및 업체 모집
- 2단계: 서류심사 (1차 선정)
- 3단계: MD상담회
- 4단계: 선정위원회 (2차 선정)
- 5단계: 선정결과 통보 (개별 공지)
- 6단계: 방송 판매
- 7단계: 사후관리 및 정산
- 선정 방식:
- 1차 서류심사를 통해 대상을 선별합니다.
- 2차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기업을 선정합니다.
- 선정 결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공지될 예정입니다.
문의처
- 담당 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 담당자: 최미옥 차장
- 전화번호: 043-236-7080 (내선번호 2243)
- 온라인 접수 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판로지원 - TV홈쇼핑 입점 - 일사천리 - 충북지역 신청 바로가기 (www.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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