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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접수중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업」 시제품 실증지원 신규지원 대상 과제 공고

(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핵심 요약

  • 요약: ### 중소벤처24 통합로그인 사이트 한 번의 로그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모든 사이트를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분야 사업화 ###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40세 이상 ### 기관구분 공공기관 ### 담당부서 반도체혁신센터 ### 지역 경기도 ### 접수기간 2026-03-17 ~ 2026-04-10 18:00 ### 주관기관명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 분류: 사업화
  • 제공기관: (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 발행일: 2026-03-18
  • 키워드: 사업화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17 ~ 2026.04.10 18시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문의처

K-Startup (공공기관)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경기도 내 팹리스 중소·중견 기업이 보유한 혁신 기술 및 제품의 성공적인 양산을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국내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실증 기회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술 사업화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기술성숙도(TRL) 7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실제 환경에서의 시제품 데모와 상용화를 위한 최종 검증 단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
    • 경기도에 소재한 팹리스 중소·중견 기업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르며,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릅니다.
    • 필수 요건: 사업자등록증(본사 또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업력 요건: 공고일(2026년 3월 17일) 기준 만 1년 이상 설치·운영 중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1년 미만인 기업은 사전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주관연구책임자 자격:
    • 상기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해당 기술 분야의 개발 수행 능력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지원 규모: 4개 과제 내외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 의견에 따라 지원 금액 및 규모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과제당 지원 금액: 최대 5천만 원 이내.
  • 연구개발 기간: 2026년 5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과제당 최대 6개월). 추진 일정에 따라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지원 내용:
    • 혁신 기술(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실증 기회 제공 및 실증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통해 시제품의 성능 평가 및 검증을 돕습니다. 이를 위해 '수요(실증)기업' 및 테스트베드 활용이 지원됩니다.
    • 기술성숙도(TRL): 개발 기술의 성숙도가 7단계 이상인 과제만 지원 가능합니다. TRL 7단계는 '실제 환경 시제품 데모' 수준을 의미하며, 상용화를 위한 기술 검증 단계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 지원 분야: 반도체 설계를 통해 제품을 제조하는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자유 공모 방식입니다. 주요 예시로는 모바일 통신,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바이오헬스 등이 있습니다.
  •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연구개발비는 경기도 지원연구개발비(현금)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됩니다.
    • 경기도 지원연구개발비 비율: 중견기업은 전체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중소기업은 75% 이하입니다.
    • 기관부담 현금 비율: 중견기업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의 13% 이상, 중소기업은 10%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 현물 부담 허용 범위: 기업이 참여연구자에게 자체 자금으로 지급한 인건비(중견기업의 경우 70% 이내), 보유 연구시설 및 장비비(중견기업의 경우 기관부담 현물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70% 이내), 보유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등이 현물로 인정됩니다.
    • 인건비 현금 지급 예외: 원칙적으로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지만, 도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현금 계상이 허용됩니다.
      • 신규 채용 연구원 인건비: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점 사이 채용 인력 포함)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창업기업 기존 인력 인건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창업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기존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3월 17일(화) 09:00부터 2026년 4월 10일(금) 18:00까지입니다. 마감 시각 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됩니다.
  • 신청 방법: 전자우편 접수.
    • 접수처: sshfish85@snu.ac.kr
    • 모든 제출 서류는 하나의 압축파일(.zip) 형태로 제출해야 하며, 파일명은 '실증지원_기업명.zip' 형식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 구비 서류: 다음의 필수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고,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에 작성/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직인 날인 후 스캔하여 한글 파일에 포함)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참여자격 확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과제정보 공개 동의 및 유사 사업 이중 수혜 금지 서약서
    • 민간부담금 납입확약서
    • 연구시설.장비 임차 활용계획서 (해당 시)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 이의 및 구제 신청서
    • 기업의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 각서 (해당 시)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원본은 불가, 공고일 이후 발급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국세 완납증명서
    • 지방세 완납증명서
    • 가산점 증빙서류 (해당 시)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지원 대상 요건 충족을 위한 필수 서류)

선정 절차 및 일정

  • 과제 공고: 2026년 3월
  • 신청.접수 및 검토: 2026년 4월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및 결격사유 등 사전검토)
  • 평가위원회 개최: 2026년 4월 (전문가 7명 내외로 구성된 평가단의 서면평가 진행, 평가 결과 통보)
  • 협약 및 과제 수행: 2026년 5월 (수정연구개발계획서 접수, 협약 체결, 통합RCMS를 통한 연구개발비 지급)
  • 평가 기준: 사업목적 부합성(20점), 기술성(30점), 사업수행 역량.계획(20점), 결과활용 가능성(30점)으로 평가합니다. 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출되며, 60점 이상을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합니다. (단, 60점 이상이어도 상위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우대 기준 (가점): 최대 5점까지 부여됩니다.
    •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또는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인 경우 2점.
    • 연구책임자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거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최근 2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는 경우 3점.
  • 감점 기준: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따라 공정거래법, 노동법, 환경법, 납세 관련 법률 등 11개 법률 위반 사실 확인 시 평가점수 총점의 20%가 감점됩니다. (단,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 제출 시 예외).
  • 사전지원제외 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제출 서류 미흡, 3책5공(연구과제 수 제한) 위반, 과제 중복성, 인건비 계상률 기준 위반(연구책임자 인건비계상률 20% 미만 등), 각종 의무 불이행, 기업의 신용 및 재무 상태 불량(부도, 파산, 체납, 채무불이행, 부채비율 1,000% 이상, 완전자본잠식, 감사 의견 '의견거절'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문기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 반도체혁신센터 반도체기술혁신팀
  • 전화번호: 031-888-9110, 031-888-9591
  • 이메일: sshfish85@snu.ac.kr, kb1524@snu.ac.kr
  • 원활한 상담을 위해 가급적 이메일을 통한 문의를 권장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선정된 과제는 협약 체결 후 도 지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이며, 선정기업은 RCMS 연계 가능한 참여 은행 계좌 및 사업비 전용 법인카드를 필수로 사용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기술료 미징수 대상 과제입니다.
  • 과제 수행 중 평가(점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 중단 시 참여 제한 및 도 지원 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1.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업 시제품 실증지원 공고문(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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