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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대전광역시 외래관광객 유치보상 지원사업」 시행 안내

대전관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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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02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대전관광협회

문의처

-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대전광역시로의 단체 관광객 유입을 증대하고, 지역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여 외래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거한 등록 여행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대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대전의 관광 매력을 널리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완료한 국내·외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업체
  •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부 및 대전시의 재정 지원을 받는 행사 관련 주최기관 초청에 의해 여행경비를 지원받은 자의 숙박
    • 여행사 관계자(가이드, 인솔자, 기사 등)의 숙박비
    • 무등록 여행업자가 모객한 관광객
    •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경우
    • 유치 여행 계획서를 사전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 대전시 또는 자치구의 재정 지원에 의해 개최되는 행사 참가자
    • 별도 계획에 의해 지원되는 관광 상품을 통해 모객한 관광객
    • 관광객이 대전 시민인 경우
    • 대전시 지원 사업과의 중복 지원
    • 버스 임차 계약서상 최종 목적지가 대전이 아닌 경우
    • 여행일 기준 만 5세 미만의 영유아

지원 내용 및 규모

지원 기간은 2026년 2월 공고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지원은 총 5개 항목으로 구분되며, 세부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외국인 당일 관광객 여행경비 지원

    • 일반 단체관광 (내·외국인, 20인 이상 당일): 버스 1대당 300,000원
      • 조건: 관광지 2개소 이상, 음식업소 1개소 이상 방문
    • 대전 0시 축제관광 (내·외국인, 20인 이상 당일): 버스 1대당 350,000원
      • 조건: 필수 대전 0시 축제 참가, 관광지 1개소 이상, 음식업소 1개소 이상 방문
    • 대전 관내여행사 인바운드 상품관광 (내·외국인, 1인 이상 당일): 1인당 25,000원
      • 조건: 관광지 1개소 이상, 음식업소 1개소 이상 방문
  • 내·외국인 숙박 관광객 숙박비 지원

    • 일반 단체관광 (내·외국인, 20인 이상 숙박): 1박 1인당 20,000원
      • 조건: 숙박업소 1박 이상, 관광지 2개소 이상, 음식업소 1개소 이상 방문
    • 대전 0시 축제관광 (내·외국인, 20인 이상 숙박): 1박 1인당 25,000원
      • 조건: 필수 대전 0시 축제 참가, 관광지 1개소 이상, 음식업소 1개소 이상 방문
    • 대전 관내여행사 인바운드 상품관광 (내·외국인, 1인 이상 숙박): 1박 1인당 30,000원
      • 조건: 숙박업소 1박 이상, 관광지 1개소 이상, 음식업소 1개소 이상 방문
  • 유의사항

    • 내국인 지원은 주민등록지 기준 관외 거주자에 한함.
    • 무료 관광지의 경우 인원수가 기재된 관광지 방문확인서 또는 입장권, 단체 사진으로 증빙.
    • 음식업소 이용 기준: 버스 1대당 160,000원 이상(당일), 1박 1인당 8,000원 이상(숙박).
    • 관광지는 대전시 소재 유·무료 관광지 모두 인정 (트래블라운지, 전통시장, 꿈돌이 하우스 1, 2호점, 대전역내 ‘꿈돌이와 대전여행’ 포함).
    • 대전 관내여행사 인바운드 지원은 대전에 본점을 둔 여행사를 대상으로 함.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사전 신청: 관광객 유치 여행 계획을 여행 예정일 7일 전까지 대전광역시관광협회에 이메일(daejeontour@hanmail.net) 또는 팩스(042-226-8412)로 사전 통보 및 협의해야 합니다. (소급 적용 불가)
    • 사전 제출 서류: 여행계획 사전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관광 일정 계획(안)(별지 제1-1호 서식)
  • 서류 접수: 관광객 유치가 완료된 후 익월 15일 한으로 모든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대전광역시관광협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7, 봉명동 2층)
  • 주요 제출 서류: 지원 유형별로 별지 서식(1호~6호) 및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 여행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여행사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영업보증가입 증서 사본, 여행사 명의 통장 사본
    • 여행자 명단(별지 제4호 서식), 유·무료 관광지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입장권 또는 단체 사진 대체 가능)
    • 음식업소 실물 영수증 원본 (간이영수증, 복사본 불인정)
    • 20인 이상 버스 이용 단체 관광객의 경우: 버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세버스 보험가입증서 사본, 전세버스 차량등록증 사본
    • 대전 0시 축제 참가 증빙 사진 (해당 시)
    • 관광객 전원의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관내여행사 인바운드 상품 지원 사업에 한함)
    • 숙박 관광객의 경우, 관광객 숙박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추가 제출

선정 절차 및 일정

  • 절차: 여행일정 사전신청 (7일 전) → 유치보상 신청 (매 익월 15일 한) → 신청 내용 심사 → 유치보상 지급 (매 익월 이내)
  • 심사 내용: 여행자 명단, 관광지 방문 증빙, 숙박업소 및 식당 영수증 확인, 만족도 조사 참가 협조 등을 심사합니다.
  • 지급 시기: 매 익월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보상금은 사전 신청순이 아닌 최종 서류 접수순으로 지급됩니다.
  • 예산 소진 시: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에서 다수 업체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업체 모두에게 신청 비율별로 균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자동 종료되며, 대전광역시관광협회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잔여 예산 안내를 받았더라도 최종 서류 접수일 기준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기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보상금을 수령한 업체는 환수 조치 및 향후 5년간 보상금 지급이 배제됩니다.

문의처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 외래관광객 유치보상 지원사업 공고.hwp
jpg 대전관광_지원알림_2602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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