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접수중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국세상담센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절차 및 제출서류)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결정통지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세상담센터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납부 부담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특별한 가업상속 연부연납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업상속공제와 더불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조세 지원 방안 중 하나입니다.
1. 제도 목적 및 대상
본 제도는 중소기업의 가업을 상속받는 상속인에게 적용됩니다. 상속인이 선택할 경우, 상속세 납부유예를 통해 가업 승계 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세금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2. 주요 혜택: 장기적인 상속세 납부 유예 및 분납
가업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은 승계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 유예 기간: 연부연납 허가 이후, 10년 또는 20년이 되는 날까지 납부가 유예됩니다.
- 분할 납부 기간: 유예 기간이 끝난 후 10년간 상속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속할 수 있는 핵심적인 지원입니다.
3. 가업상속 재산의 범위
연부연납 특례가 적용되는 가업상속 재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개인기업: 기업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핵심 사업용 자산이 대상입니다. 다만,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포함)은 제외되며, 해당 사업용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제외한 가액이 인정됩니다.
- 법인기업: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과 무관한 자산을 제외한 사업용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가업상속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본 제도는 가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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