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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 촉진지원 사업 공고
산업통상부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23 ~ 2026.02.27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산업통상부
문의처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 044-203-4903 / 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 02-3460-3322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유지함으로써, 국가적 자립 역량을 확보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 법적 근거: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및 범부처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이 사업은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
- 경제안보품목 확인: 경제안보품목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비공개 사항이므로, 해당 품목 여부는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044-203-4903, jini128@korea.kr) 또는 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02-3460-3325)을 통해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 업력 제한: 공고문에 명시된 업력 제한은 없으며, 감사보고서(최근 5개 연도) 제출을 요구하는 점으로 미루어 일정 수준 이상의 운영 기간을 가진 기업이 주요 대상이나, 업력 자체에 대한 명확한 하한선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되어 있거나,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 상태인 기업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외 조항: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원가와 해외 수입단가 간의 차액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국내 생산 기반 유지·확대를 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지원 내용: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원가와 해외 수입단가의 차액 보조
- 지원 조건: 가동률 50% 한도, 보조율 70% 한도 내에서 예산 범위 내 지원
- 예산 규모: 2026년도 총 29,116백만원
- 지원 기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1년까지 지원
- 지원 방식: 민간경상보조 / 정률 보조 (보조율 70% 한도)
- 지원 금액 산정:
지원단가($/톤) x 생산량(톤) x 환율(원/$)- 지원단가:
[국내 생산원가 – 해외 수입단가]($/톤) x 보조율(70% 한도)- 국내 생산원가: 제조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및 판매·관리비 등 해당 품목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됩니다. 지원 기간 중 원료비 상승 등 현저한 변동 발생 시 재산정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생산량: 지원 기간 내 생산계획 물량 (가동률 50% 한도)
- 환율: 매월 평균 환율 적용
- 지원단가:
- 정산: 분기별로 생산원가, 생산량, 수입단가, 환율 등을 반영하여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며, 아래의 필수 서류들을 정확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1월 23일 ~ 2026년 2월 27일 18시
- 신청 방법: KOTRA 홈페이지 (https://www.kotr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KOTRA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 촉진지원 사업'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모든 필수 서류를 포함하며,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는 모두 제출해야 함)
- 사업 참가 신청서 (붙임 1 양식)
- 생산계획서 (붙임 2 양식)
- 거래은행 계좌입금의뢰서 (붙임 3 양식)
- 사용 인감계 (붙임 4 양식)
- 사업자 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 법인등기부등본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 법인인감증명서
- 주주명부 (원본대조필)
- 감사보고서 (최근 5개 연도 연결/개별 감사보고서)
- 외부 감사 대상이 아닌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발행 확인 및 날인된 결산자료로 대체 가능합니다.
- 유의 사항: 필수 서류 제출 거부, 고의 누락 또는 서류 미비 시 별도 통지 없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출 기업에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신청 접수 이후 사업심의위원회 평가와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사업 공고: 2026년 1월 23일
- 신청 및 접수: 2026년 1월 23일 ~ 2월 27일
- 사업심의 위원회 평가: 2026년 2월 ~ 3월 중
- 공급망안정화 위원회 심의·의결: (일정 별도 통보)
- 지원 품목, 지원 규모, 지원 기간 등 최종 확정
- 사업 수행: ~2026년 12월
- 사업 정산: ~2027년 2월
- 사업 종료(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실적·정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관부처 (총괄기관):
-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
- 전화: 044-203-4903
- 전담기관 (보조사업자):
- 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
- 전화: 02-3460-3322
- 경제안보품목 관련 추가 문의: (위 지원 대상 항목 참조)
-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 (044-203-4903, jini128@korea.kr)
- 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 (02-3460-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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