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내수 접수예정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09 ~ 2026.03.13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 044-204-7204, 044-204-7210, jungsj0077@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혁신지원실 02-6009-3720, 02-6009-3724, 02-6009-3723 / KIAT 규제자유특구 사무국 rfz@kiat.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를 모집합니다. 본 사업의 선정 목적은 특구 간 협력을 통해 신융합산업을 육성하고,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지역 간 연계 모델을 기반으로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제안한 우수 후보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선정된 후보과제는 전문가 컨설팅 및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내실 있는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받게 되며, 이는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 성장과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신청 자격: '비수도권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역특구법」 제7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요 고려사항 (후보과제 선정 시):
    • 지자체 간 실증공간, 공정, 공급망, 데이터 활용의 연계·분담 수준.
    • 규제 해소의 효과가 특정 지역을 넘어 광역 단위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
    • 규제 해소 시 국민의 체감도 및 관련 산업 분야의 파급효과, 지역경제 육성 기여도.
    • 실증 종료 후 신속한 규제 해소 및 사업화(상용화) 가능성.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분야: 스마트농업, 신해양레저, 수소, 신의료관광, 신유통물류 등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위 분야 이외의 과제도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5극3특 연계' 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 규모: 총 3개 내외의 후보과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 지원 내용: 선정된 후보과제는 광역연계형 특구 지정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과 관계 부처와의 협의 과정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특구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최종 점검을 거쳐 특구 지정 '적합' 또는 '미흡'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실증R&D, 사업화 및 책임보험 등은 최종 특구 지정 이후의 지원 내용으로 보입니다.
  • 유의사항: 후보과제 선정 이후, 컨설팅 및 분과위원회 과정에서 서류 미제출, 보완 요구 사항 미해소 및 규제 소관 부처와의 미협의 등이 발생될 경우 「지역특구법」에 따라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제출 기간: 2026년 3월 9일(월)부터 2026년 3월 13일(금)까지입니다.
  • 제출 방법:
    • 신청 공문: 신청서 제출 공문(전자문서)을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로 송부해야 합니다.
    • 첨부 서류: 다음의 서류들은 전자우편으로 별도 송부해야 합니다. (문의처 이메일 전체)
  • 제출 서류 목록:
    •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신청서 [붙임1] (신청 공문에 첨부하며, 신청 지자체 모두 제출)
    •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총괄 제안서 [붙임2]
    •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제안서 [붙임3]
    • 실증계획서 [붙임4]

선정 절차 및 일정

  • 제출 기간: 2026년 3월 9일(월) ~ 2026년 3월 13일(금).
  • 평가 기준: 후보과제는 다음의 세 가지 주요 항목을 기반으로 평가됩니다.
    • ➊ 특구계획의 우수성 및 발굴 규제의 파급성 (40%)
    • ➋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및 역량 (40%)
    • ➌ 기대효과 (20%)
  • 주요 진행 일정 (안):
    • 후보과제 선정 이후, 전문가 컨설팅 및 분과위원회 검토가 진행됩니다.
    • 이후 최종 점검을 거쳐 특구지정 '적합' 또는 '미흡' 여부가 결정됩니다.
    • 최종적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2026년 중 「지역특구법」 제79조제1항의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검토 및 동법 제77조제1항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게 됩니다.
    • 일정 변경 가능성: 상기 일정은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공고문 상에 구체적인 담당 부서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일부 제출 서류는 '문의처 이메일 전체'로 송부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문의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채널 또는 관련 공지사항을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x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6-82호)_광역연계형_규제자유특구_후보과제_모집공고.hwpx
pdf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6-82호)_광역연계형_규제자유특구_후보과제_모집공고.pdf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