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내수 마감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13 ~ 2026.01.19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문의처

-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공고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단체교섭 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 기간(2026년 1월 5일 ~ 1월 12일) 동안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들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해 발행되었습니다. 이는 투명한 노사 관계를 정립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교섭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공고 개요 및 주요 내용

  • 공고 주체: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 공고 기간: 2026년 1월 13일 ~ 2026년 1월 19일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됩니다 (민법 제161조).
  •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총 2개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주광역시관광공사 노동조합
      • 대표자: 이상진
      • 교섭 요구 일자: 2026년 1월 5일
      • 조합원 수 (교섭 요구일 현재): 64명
    • 광주광역시관광공사 더민주 노동조합
      • 대표자: 이금진
      • 교섭 요구 일자: 2026년 1월 8일
      • 조합원 수 (교섭 요구일 현재): 52명

이의 신청 절차 및 기간

  • 이의 신청 대상: 공고된 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거나, 공고되지 않은 노동조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 이의 신청 방법: 공고 기간(2026년 1월 13일 ~ 2026년 1월 19일) 중에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양식이나 절차는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문의처를 통해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기획조정실 노무 담당
  • 연락처: ☎ 611-2115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pdf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