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마감
대전관광공사 지정금고 공고
대전관광공사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5.11.10 ~ 2025.11.24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대전관광공사
문의처
-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대전관광공사(이하 '공사')는 현재 운영 중인 금고 약정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향후 4년간 공사의 금고 업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금융기관을 새롭게 지정하고자 본 공고를 추진합니다. 이는 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대내외적인 금융 거래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본 공모를 통해 공사의 금고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금융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지정금고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 자격: 「은행법」 및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어야 합니다.
- 지역 요건: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반드시 두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사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 자격 유지: 제안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참가 자격을 판단하며, 최종 금고 약정 체결 시점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본 공고에 대한 별도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제안서 및 부속서류 작성 및 제출 시 첨부된 문서를 면밀하게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지정금고로 선정되는 금융기관이 수행하게 될 주요 업무와 약정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약정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총 4년간 공사의 금고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 금고의 수: 단일 금고로 1개 금융기관을 지정합니다.
- 주요 업무 범위: 선정된 금융기관은 대전관광공사의 재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공사의 각종 수입금(세입 및 세외 수입 등)의 수납 및 지출금의 지급 업무 처리.
- 수입·지출외 현금, 각종 예수금의 수납 및 지급 업무 관리.
- 유가증권의 출납 및 안전한 보관 업무 수행.
- 기타 대전관광공사에서 금고 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제반 업무 처리.
- 사업 특성: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되며, 입찰보증금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 전산 시스템 관련: 새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기존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계좌 및 카드 발급, 이체 처리, 공과금 납부 등 사무 처리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또한, 금고 업무수행을 위한 각종 전산시스템 및 운영 프로그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정상 운영되어야 하며, 기존 전산시스템을 신규 지정 금융기관으로 이전 또는 복제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신규 지정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시스템이 정상 운영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약정에 따라 계약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제안서 제출은 다음 절차와 제출 서류를 엄수하여야 합니다.
- 제출 일시: 2025년 11월 24일(월) 10:00부터 17:00까지입니다. 점심시간(12:00~13:00)은 접수를 받지 않으며, 지정된 시간 이후에는 일체 접수되지 않으니 시간 엄수가 필수적입니다. 제안서 미제출 시 무효 처리됩니다.
- 접수 장소: 대전관광공사 10층 총무회계팀.
-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이나 온라인을 통한 접수는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 목록: 제안서 제출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2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서류 작성양식'을 반드시 참고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참가신청서 1부 (원본)
- 제안서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및 증빙서류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 법인인감증명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 위임장 1부,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개인정보 동의서 1부 (대리인이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에 한함)
- 서약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정보 비공개 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 현장 지참: 제안서 접수 시 사용인감계와 인감도장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접수 마감 후 추가 또는 보완 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된 모든 서류와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금고 지정 금융기관 선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평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 공고 기간: 2025년 11월 10일(월)부터 11월 24일(월)까지입니다.
- 서류 열람: 신청 금융기관은 공사의 재정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간: 2025년 11월 11일(화)부터 11월 12일(수)까지, 매일 10:00~17:00.
- 장소: 대전관광공사 10층 총무회계팀.
- 내용: 최근 3개년 예산서 및 결산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전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상시 열람 가능합니다.
- 선정 방법: 제한경쟁(지역제한)입찰 방식의 제안서 평가로 진행됩니다.
- 평가 주체: 대전관광공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심의·평가합니다.
- 평가 방법: 비공개 서류심사가 원칙이며, 필요 시 금융기관에 보충 설명이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 평가 항목 및 배점: '붙임1'의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진행되며, 주요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정량 평가, 25점)
- 공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조건 (정량 평가, 20점)
- 이용 편의성 (정량 평가, 10점)
- 금고업무 관리 능력 (정성 평가, 17점)
- 지역사회 기여 및 공사와의 협력사업 계획 (정성 평가, 15점)
- 기타사항 (정량/정성 평가, 13점)
- 평가 기준 유의사항: 제안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것이 발견될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을 0점 처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 처분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습니다.
- 선정 및 발표: 심의 결과, 가장 높은 총점을 획득한 금융기관을 대전관광공사 금고로 최종 지정합니다.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은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약정 체결: 우선 지정 대상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기한 연장이 가능하지만, 임의로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동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공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동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향후 금융기관지정 심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약정 체결 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이 발견될 시 지정 또는 약정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본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부서: 대전관광공사 기획조정실 총무회계팀
- 연락처: 042-250-1208
- 본 공고는 별도의 현장 설명회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유선 문의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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