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화
접수중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Tech-Support 참여기업 모집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20 ~ 2026.03.06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문의처
K-Startup (공공기관)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Tech-Support' 사업은 화성시 내 도시형 소공인 기업들이 직면한 현장 기술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전반적인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1:1 맞춤형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자금 지원을 통해 소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제조 산업의 활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화성시 소재의 도시형 소공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 도시형 소공인: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대분류 C)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 주요 업종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1(의료용 물질 및 의약 제조업), C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의료, 정밀, 과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전기장비 제조업),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해야 합니다.
- 화성시 소재 기준: 화성시 내 본사,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중 한 가지 이상이 위치해야 관내 기업으로 인정됩니다.
-
신청 필수 요건:
-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내 시험장비를 1건 이상 이용할 계획이 있어야 하며, 이를 사업계획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화성시 소공인 지원 플랫폼(https://platform.hsbiz.or.kr/hssmhub/corp/corpJoin.do)에 '동반기업'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공고 마감일 기준 소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예비창업자(사업자 미등록자).
- 공고 마감일 기준 화성시 외 지역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 (지점은 인정 불가).
- 신청서, 제출자료 등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된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휴·폐업 혹은 파산·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 그 외 제재사항 또는 기타 사유로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 중복 수혜: 전년도~당해년도 기간 동안 화성시 소공인 지원시설로부터 동일(유사)한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기술 애로 컨설팅은 신청 가능하나, 자금 지원은 불가능).
- 2025년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의 <혁신소공인 신기술 개발 지원사업> 또는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기술 애로 컨설팅은 신청 가능하나, 자금 지원은 불가능).
- 동일 아이템, 동일 목적으로 타 정부기관의 정부 자금을 지원받아 수행 중인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 기간: 2026년 3월부터 11월까지.
-
컨설팅 지원:
- 대상: 총 30개사 (선착순 모집, 모집 완료 시 조기 마감).
- 규모: 기업별 5회, 총 150회 컨설팅 제공 (컨설팅 내용 및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내용: 화성시 소공인의 현장 기술 애로사항 해결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1:1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기업은 전문가 이력을 바탕으로 컨설턴트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1인당 최대 3개사 컨설팅 제한).
- 기간: 2026년 3월 ~ 4월.
-
자금 지원:
- 대상: 컨설팅 참여 기업 30개사 중 5개사 내외 선발 (선발 기업에 한해 자금 지원).
- 규모: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 30백만원 지원 (지원 금액은 내용 및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사용 기간: 2026년 6월 ~ 11월.
- 지급 방법: 사업비 전용통장으로 지급되며, 분할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상세):
- 장비 구입 및 임차료: 해당 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S/W, 부수 기자재, 연구장비 및 S/W의 설치·구입·임차·사용 경비 (사무실 임차비, 범용성 소프트웨어 및 PC 구입 불가). 장비 구입비는 총 사업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재료비: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 또는 원료 구입 비용,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양산용 재료 및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재료, 귀금속/보석/원석 등은 구매 불가).
- 위탁사업비: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외부 위탁 비용, 시제품 설계(CAD) 및 목업, 금형 설계·제작 비용, 시제품 디자인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설계·제작 비용.
- 시험·평가비: 연구 및 사업화에 필요한 시험, 분석, 평가 비용 (사업 기간 내 인증서 또는 신청서 발행 필수).
- 회계정산비: (필수) 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의 사업비 회계감사 수행 비용 (약 30만원 내외).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2월 20일(금) 10:00부터 2026년 3월 6일(금) 16:00까지.
- 접수 방법: 화성시 기업지원 플랫폼 (https://platform.h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현장 방문, 전화,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 접수 절차: 기업지원플랫폼 접속 → 회원가입 → 지원사업공고 → 공고문 확인 및 서식 다운로드 → 지원하기 → 제출서류 업로드.
- 제출 서류 (필수):
- (서식 제1호) 신청서
- (서식 제2호) 자가점검표
- (서식 제3호) 개인정보 동의서
- 국세 완납 증명서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
- 지방세 완납 증명서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기업의 경우 필수 제출)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 (접수일 기준 1개월 내 발급분)
- 주업종 코드 확인서 (국세청 홈택스 조회 화면 캡쳐본 첨부)
- 제출 서류 (해당 시):
- 공장등록증 (관외 본사를 둔 관내 공장 등록 기업의 경우 필수)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관외 본사를 둔 관내 연구소 등록 기업의 경우 필수, 연구소 보유 업체는 가점 부여).
- 유의 사항: 모든 발급 서류는 유효 기간 또는 발급일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이 원칙입니다. 소상공인확인서는 반드시 ‘(소기업·소상공인)‘ 문구가 있어야 하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단계 1. 신청 및 접수: 참여 기업이 화성시 기업지원 플랫폼을 통해 서류 제출.
- 단계 2. 적격 확인: 진흥원에서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선착순 30개사를 선별합니다.
- 단계 3. 현장 점검: 프로그램 신청 적격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 방문을 통해 사업 참여 필수 요건(소재지 등)과 수행 여건(시설 및 장비 보유 여부, 연구 인력 등)을 점검합니다. 진흥원 사업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실사단이 진행합니다.
- 단계 4. 최종 선정: 서류 확인 및 현장 점검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을 최종 선정하여, 화성시 기업지원 플랫폼 '알림마당-공고·공지' 게시판을 통해 공고합니다.
- 자금 지원 기업 선발: 컨설팅 진행 이후, 별도 평가를 통해 자금 지원 대상 기업 5개사 내외를 선발합니다 (세부 내용, 평가지표,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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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정:
- 컨설턴트 Pool 확보: 2026년 2월 ~ 3월
- 프로그램 참가 기업 모집, 선정: 2026년 3월 ~ 4월
- 1:1 컨설팅 진행: 2026년 4월 ~ 5월
- 자금 지원 기업 선발 및 협약: 2026년 5월 ~ 6월
- 지원금 지급 및 사업 수행: 2026년 6월 ~ 11월
- 정산 및 결과보고: 2026년 11월 ~ 12월
- 상기 추진 일정은 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재)화성산업진흥원 소공인지원팀
- 전화: 031-377-3693
- 이메일: choi@hsbiz.or.kr
- 참고: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로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및 화성시 소공인 지원 플랫폼(https://platform.hsbiz.or.kr/hssmhub)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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