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접수중
로봇ㆍ방산ㆍ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산업통상부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라인 접수 (KIAT 과제관리시스템)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산업통상부
문의처
산업통상부 (총괄) 반도체과 044-203-4146ㆍ기계로봇제조정책과 044-203-4312ㆍ첨단민군혁신지원과 044-203-4154ㆍ배터리전기전자과 044-203-4269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진흥실 02-6009-3905
사업 개요
본 공모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로봇, 방산, 이차전지 세 분야에 집중하며, 해당 분야의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 드립니다.
핵심은 선도기업을 포함하여 공급기업, 협력기업, 연구소, 지원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집적된 산업 입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1. 주요 지원 내용
지정된 특화단지에는 산업 발전을 위한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제공됩니다.
- 인·허가 신속 처리: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 기반시설 구축: 부지 조성, 핵심 산업기반시설(전력, 용수 등),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나아가 의료·교육·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기업 활동과 인력 유입을 촉진합니다.
- 기업 경쟁력 강화: 입주 기업의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수출 촉진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운영 지원: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산업재해 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 등 특화단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들을 지원합니다.
- 재정 및 행정 특례:
- 중소·중견기업 및 연구기관에 대한 국·공유 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 중소·중견기업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 입주기관의 민원 신속처리
- 특화단지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적용
2. 지정 신청 대상 및 핵심 요건
전략산업 관련 기업,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가 신청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 혁신 생태계 집적: 법에서 정하는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선도기업을 필수로 포함하고, 공급·협력기업, 연구소, 지원기관 등이 집적화된 산업 입지여야 합니다. (선도기업: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며 특화단지 내 경제적 파급력을 보유한 기업)
- 기술 및 투자 계획: 국가첨단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 생산,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를 추진하는 구체적인 투자 또는 기술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기반시설 확보: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전력, 용수 등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해야 합니다.
- 지역 산업 연계성: 지역 내 주요 산업과 전략산업등 간의 전후방 연관성을 통한 시너지가 높아야 합니다.
- 전문 인력 확보: 관련 분야 전문 인력 확보가 용이하며, 대학, 연구기관의 인력 양성 프로그램 및 기업의 부설 연구소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 지속 가능한 발전: 해당 시·도의 도시개발 및 산업 발전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지속 발전 가능성이 높아야 합니다.
대상 산업 분야: 로봇, 방산, 이차전지
3.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12월 16일 ~ 2026년 2월 27일 18:00
- 신청 방법: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사전 회원가입 필요)
- 제출 서류: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서 (서식1)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서식2)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요약서 (서식3)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건 관련 증빙 서류
4. 추진 일정 (예정)
| 단계 | 일정 (안) | 주관 |
|---|---|---|
| 지정 신청 접수 | '25.12월 ~ '26.2월 | 산업부·KIAT |
| 검토·평가 | '26. 상반기 | 산업부·소위·산업조정위 |
| 심의·의결 | '26.7월 |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
| 지정 | '26.7월 이후 | 산업부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주요 평가 기준
제출된 육성계획서는 다음의 세 가지 핵심 관점에서 평가됩니다.
-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가능성 및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효과
- 인프라·인력 등 성장 기반 확보 가능성: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 여부,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 첨단전략산업 집적화 효과
- 첨단전략산업 및 지역산업 동반 성장 가능성: 지역 주요 산업과의 연계 발전 가능성, 광역 시·도의 도시개발 및 산업 발전과의 유기적 연관성, 국가균형발전 기여도
6. 참고 및 문의
- 설명회 개최: 공모 개시 후, 지정 요건, 분야, 절차 및 육성 계획서 작성 지침 등에 관한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 총괄: 반도체과 (044-203-4146)
- 로봇: 기계로봇제조정책과 (044-203-4312)
- 방산: 첨단민군혁신지원과 (044-203-4154)
- 이차전지: 배터리전기전자과 (044-203-4269)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진흥실 (02-6009-3905)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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