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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마감

민간기업 분야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 신청 모집 공고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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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11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Global

문의처

[Global Startup Center] startup.korea.visa@gmail.com, +82-02-3440-7346 / [기타문의] 창업진흥원 yjeee@kised.or.kr

사업 개요

한국경제에 기여할 글로벌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유치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민간기업 분야의 특별귀화 추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의 근간은 법무부의 '우수 인재 특별귀화 제도'에 있으며,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의 국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인재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기존 외국 국적 포기 대신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MSS)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목표에 따라,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글로벌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 추천은 법무부 특별귀화 절차의 첫 단계를 이루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특별귀화를 희망하며 해당 분야의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추천을 거쳐 법무부의 국적 취득 절차를 완료할 의사가 있는 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가지 특별귀화 카테고리 중 민간기업 분야의 우수 인재에 대한 추천을 중점적으로 심사합니다.

  • 6. 신산업 또는 첨단기술 분야 근무자

    • 경력 요건: 신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인공지능 등) 또는 첨단기술(신소재, IT, BT, NT, 수송기계, 환경/에너지 등)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연구 또는 개발 경력을 보유하고, 국내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고용되었거나 고용될 예정인 자.
    • 소득 요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1.5배 이상) 소득을 충족해야 합니다.
    • 외국국적동포 특례: 1년 이상 경력 시, 국내 기업 또는 연구기관과의 계약/협업을 통해 국익 기여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국내 고용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5. 국내·외 기업 근무자, 외투기업 근무자 (총 5가지 세부 유형)

    • ① 세계 300대 기업 3년 이상 경력자 (대기업 사내이사): 세계 3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을 보유하고, 국내 대기업의 사내이사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 예정인 자.
      • 소득 요건: 1인당 GNI의 2배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1.5배 이상) 소득을 충족해야 합니다.
      • 외국국적동포 특례: 세계 500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고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내 대기업과의 계약/협업을 통해 국익 기여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국내 기업 근무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② 세계 300대 기업 3년 이상 경력자 (중견기업 사내이사): 세계 3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을 보유하고, 국내 중견기업의 사내이사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 예정인 자.
      • 소득 요건: 1인당 GNI의 2배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1.5배 이상) 소득을 충족해야 합니다.
      • 외국국적동포 특례: 세계 500대 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고 국내 중견기업과의 계약/협업을 통해 국익 기여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국내 고용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③ 국내기업 3년 이상 사내이사 이상 근무자: 국내 기업에서 3년 이상 사내이사 이상으로 근무하였으며, 해당 기업이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납입자본금 80억원을 초과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외국국적동포 특례: 2년 이상 근무 시 인정됩니다.
    • ④ 연평균 수출실적 500만 달러 이상 기업 대표: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실적이 5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대표이며, 실질적 경영주일 것.
      • 외국국적동포 특례: 미화 2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인정됩니다.
    • ⑤ 외국인투자기업 대표이사 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 이상으로,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하였고, 납세실적 3억원 이상이며, 국민 3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자.
  • 8.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자

    • 자격 요건: 국내 또는 해외의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을 보유하고, 해당 특허권 등으로부터 발생한 총 소득(양도/이전 소득 포함)이 1억원 이상인 자. 별도의 소득 요건은 없습니다.
  • 7. 신산업, 첨단기술, 과학 분야 등 원천기술 보유자

    • 자격 요건: 신산업, 첨단기술, 과학 등 분야에서 아직 상업화되지 않았더라도 세계적 수준의 원천/핵심기술을 보유한 자. 별도의 소득 요건은 없습니다.
  • '외국국적동포' 정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국내외 대학(원)의 이공계 석·박사 이상 학위 취득자는 외국국적동포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우수 인재에 대한 특별귀화 '추천서'를 발급하는 것을 핵심 지원 내용으로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추천서는 법무부의 특별귀화 승인 절차를 위한 필수 요건 중 하나이며, 추천서 발급 자체는 최종 귀화 승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추천을 받은 신청자는 법무부에 특별귀화를 신청하고, 법무부의 심의 및 결정 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원 규모는 직접적인 예산 지원이 아닌, 국가적 인재 유치를 위한 행정적 절차 지원에 해당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2026년 2월 11일부터 상시 접수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제출 서류:
    • ① 특별귀화 기본요건 충족 증빙자료: 각 증명서의 원본 양식에 따라 한국어 또는 영어로 제출합니다.
    • ② 현 소속기업(기관)의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 요청서: 한국어 양식으로 제출합니다.
    • ③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 신청서: 한국어 또는 영어 양식 중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 ④ 개인정보 제공·이용·수집 동의서: 한국어 양식으로 제출합니다.
    • ⑤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⑥ 검토에 필요한 기타 자료: 선택 사항으로, 신청인의 우수성을 증명할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신청서 및 모든 서류는 특별귀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상 정보와 실제 신청인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격 확인 및 평가에 필요한 추가 또는 보완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특별귀화 추천 대상자 선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전체 절차:
    • 신청자의 특별귀화 추천 신청 → 중소벤처기업부(MSS)의 요건 검토 → 창업진흥원(KISED)의 심사위원회 추천 적격성 평가 → 중소벤처기업부의 추천서 발급 → 신청자의 법무부 특별귀화 신청.
  • 평가 과정:
    • ① 요건 검토: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특별귀화 기본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본요건 미충족, 제출 서류의 진위 확인 불가, 허위 정보 제공 시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② 발표 평가: 신청자는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특별귀화 추천의 타당성 등을 발표해야 합니다 (약 20분 발표, 약 10분 질의응답). 불가피한 경우 화상 참여도 허용되지만, 대리 발표는 불가하며 불참 시 평가에서 실격 처리됩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 전 과정이 녹음 또는 녹화될 수 있습니다.
    • ③ 추천 결정: 심사위원회는 제출 서류와 발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천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 평가 기준: 총 100점 만점으로 다음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1. 기본적 자질·역량 (20점): 학력, 전공의 우수성, 전문성 및 성과 (자격증, 수상, 논문, 특허 등).
      1. 이전 경력 등의 우수성 (20점): 이전 경력의 수준, 기간, 난이도, 주요 실적 및 성과.
      1. 현 소속 기업(기관) 내 역할 및 실적 (25점): 기업 내 직위 및 책임 수준, 주요 업무 성과.
      1. 향후 국익 기여 가능성 (25점): 국익 기여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능력, 자원, 네트워크 등).
      1. 한국 정착 의지 (10점): 한국 거주 계획, 가족/커뮤니티 정착 의지, 한국어 능력 등 기본 소양.
  • 추천 후 유의사항: 중소벤처기업부의 추천서 발급이 특별귀화의 최종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는 법무부의 최종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며, 법무부 심사 결과에 따라 귀화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천 이후라도 기본요건 미충족이나 허위 정보 제출이 발견될 경우 추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사업 내용 및 신청 관련 문의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Notice_Call_for_Applications_Special_Naturalization_Recommendation.pdf
docx (제출_양식_Submission_Form)_특별귀화_추천_신청_Application_for_Recommendation_for_Special_Naturalization.docx
pdf 민간기업_분야_우수인재_특별귀화_추천_신청_모집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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